민주당은 資質 갖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라

동안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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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資質 갖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라

 

국회 본회의가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을 부결시켜 현행 헌법이 1988년 헌재를 창설하고 제111조로 재판관 9인의 3분의 1을 국회 선출직으로 할애한 이래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추천이 곧 선출이던 인사 관성(慣性)이 처음으로 단절됐다. 동시에 국회법 제65조의 2 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또한 통과의례 구태(舊態)를 벗고 ‘국민을 대신한 검증의 의의·가치’를 부분적으로나마 실증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6월2일 의원총회를 거쳐 추천한 조 후보의 낙마로 7월8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후 ‘8인 헌재’의 위헌상황이 더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위헌 지적으로 무산된 140일 기록이 11월말 깨지고도 2개월 더 지났다. 위헌상황 치유까지 5월말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한동안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전효숙 사태’가 민주당 집권 시절의 ‘헌재 경시(輕視)’였듯이 ‘조용환 사태’의 귀책사유도 민주당 몫이다. 누적된 결격 사유에 눈감고 두둔만 해왔기 때문이다.

 

조 후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해 국가관도 법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러웠지만 그것만으로 가·부(可否)가 갈린 건 아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정당성 부정, ‘자본주의 사회의 법=독점자본 이해관계 보호’라는 굴곡된 시각, 헌법 명문의 헌재 기능 폄훼에 더해 4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전비(前非) 등과 관련한 석명·사죄 요구에 “재판관을 안하면 안했지 해명할 수 없다”고 어깃장 놓아온 조 후보였다. 스스로 물러서지 않은 본인도 그렇지만 ‘조용환 카드’를 접는 게 공당으로서의 도리라는 여론을 내내 외면해온 민주당이 부결 직후 되레 “새누리당이 헌법정신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지켜보기 민망하다.

 

역시 자질(資質)문제다. 민주당은 자질을 앞세운 인선으로 헌재 구성을 정상화시킬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