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학 사고사망(2011.12.13~2011.12.17) 진실 규명

성서영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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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학교에서의 사고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사망자 이모)

2011년 12월 13일 12시경 사고사망자는 친구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12시 55분 쯤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몇 바퀴를 돌고, 내리막도로를 내려와  동 대(학생의 도보와 차량이 학교 운동장 옆 빈번한 도로)에 나와 있던 맨홀작업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가 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사고당시 주변에는 공사를 하기위한 준비 중(맨홀 작업용 콘그리트 구조물 보관, 마사토 보관등)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이라는 경고문이나 표지판, 안전 펜스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공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시행업자로서의 의무 소홀등이
있음에도 학교와 업체 측은 아무런 사과나, 사고 시 대응력이 미흡(관리 소홀)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못 느끼고, 피해자인 학생의 잘못으로만 인정하고, 사고 시 경찰서나, 상부에 보고 없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일대학교에서는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기 위하여, 사고발생 즉시(학생은 119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도로에 방치 중 이던 맨홀 작업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게차로 운동장쪽 으로 옮겨 놓고, 안전 펜스와 줄을 연결해 놓고(사고현장의 훼손), 
CCTV는 없다하고 공사계약은 사고당시 되어있지도 않고 나중에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등 의문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또한 학교 내 에서의 사고가 있음에도 상부에 아무런 보고가 없이 일을 진행하다 사망(2011년 12월17일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조사 시 현장 훼손으로 사고당시의 상황판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중일때 학교측 잘못이라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이송을 권하였습니다만, 사망에 이러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장례에 이르기 까지의 비용만 지급하고 위로의 말도 없이 도의적 책임(?)으로만 지급한 것은 아닐까요? 대학교에서는 모든 책임이 학생에게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서일대학교는 책임이 없고 학생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말로도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행동들은 정당한 것인지....

사고지점 :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은 운동장 쪽과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이(10개)
있는 상황.
왼쪽 낭떨어지(경계석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직진할 경우 가파른 경사로.
운동장 쪽으로(운동장 입구 자전거가 진입 할수 있는 곳) 진입할 경우
방치 중이던 구조물로 인해 진입불가로 보임
(공사로 인한 토사와 콘크리트 구조물인 학생 보행자에 진입 방치
되어있던 상황.)
저희 조카는 운동장쪽으로 핸들을 돌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미쳐 방치중이던 콘크리트구조물을 식별하지 못하고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임.

여러분이라면 서일대학교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