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대학의 대학생단체들이 연합한 남북대학생총연합(대표 강철민. 경기대 4년)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으며, 이들 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 ‘11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 10일 남북대학생총연합(대표 강철민. 경기대 4년)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특히, ‘곽노현 사퇴 대학생 선전포고’제하의 포고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곽노현 교육감 자신의 뇌물공여죄와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포고문에는 “선물로 2억의 뇌물을 건넨 교육감 곽노현은 이 나라의 학생교육을 갉아 먹고도 대국민 사과 혹은 책임감 있는 사퇴는커녕, 130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자리에 눌러앉아 스스로 떳떳해 하며 당당하게 앉아있다”며 “살아있는 청년들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불의 앞에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임을 당당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강철민 대표는 “곽 교육감은 국민앞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남북학생연대의 소정섭 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시요!”라며 “교육감님의 비리를 알게된 이상 우리 청년들은 당신이 그곳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십시요!”라고 촉구했다.
▲ 이날 이들 단체는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 등 피켓을 내걸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konas.net 이날 회견에는 강철민 대표를 비롯해 곽우정(장신대 3년) 정의로운청년연대 대표, 소정섭(아주대 4년) 남북학생연합 대표, 제레미 죠 북한자유탈북청년포럼 대표, 이지원(이화여대 4년) 남북청년인권연대 대표, 김상준(연세대 2년) 통일한국미래청년연합 대표 등 각 대학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남북대학생총연합은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명지대, 협성대, 서울신대, 총신대, 세종대, 광주대, 전남대, 전북대, 한신대, 국민대, 건국대, 인하대, 나사렛대, 강원대, 충북대, 한동대, 호원대, 충주대, 장신대,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 서울여대, 한세대(주최측 제공순) 등 30개 대학의 대학생단체들로 구성됐다
한편, 이들 단체가 내건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은 대한민국의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규범인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집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1. 학생인권조례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교육기본법에 의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위 조항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07조는 만 18세로 혼인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혼인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권리 상실, 경제적 빈곤, 이른 출산으로 인한 건강이상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의 차별금지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허용하여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6조 1항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초중고등생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교육기본법 17조의 4-1항을 위배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 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논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성인 가정에서의 존중받는 임신과 출산을 먼저 가르쳐야 함이 마땅하다.
헌법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 제 36조 1항에서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36조 1항에서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동성이 아닌 양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동성 간 혼인은 불법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6조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동성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명백히 불법을 조장하는 사안이다.
: 교육기본법 17조의4-2항을 보면 학교는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성적 지향‘을 허용하는 사안은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
: 인권조례 6조의 차별금지조항은 단순히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성격을 넘어선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일시적인 사춘기적 동성애의 충동과 무절제한 성적방종을 선도 할 수 없게 만들며, 교육의 본질적 타락과 함께 학생의 성정체성 고민에 대한 교사의 방임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좌절속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2.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부 학생들의 선정적이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학내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폐단을 몰고 올 것이다.
: 교육기본법 제5조 1항에 의거 학교는 학생에게 복장, 두발 등 지역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옷차림을 착용하고 있다면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의거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의 옷차림을 제한함이 마땅하다. : 가령 학생들의 짧은 치마, 속옷이 비치는 상의 등을 규제 할 수 없다면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남학생들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인해 학내 분위기 또한 문란해진다. 이때 학교는 학생에게 교육기본법 12조와 5조에 의거 학생인권이 아닌 건강한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히 개입, 규제해야한다. .................................................................................................................................................................
3. 학생인권조례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4. 학생인권 조례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par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15조 3항은 미션스쿨의 권한자체를 부정한다. : 현재 서울시내 미션스쿨의 대부분이(서울시내 700여개) 사립학교이다. 학생조례 15조 2항 2,6호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는 미션스쿨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5조는 학교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돼야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파괴시키는 학생조례 15조는 상위법인 교육 기본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15조는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소조항 이며 페기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학생조례 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미션스쿨의 종교성을 문제시한다면, 미션스쿨은 규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은 설립된 본연의 목적성, 방향성을 상실해 버린다. 따라서 학생조례 48조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5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5. 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조례 16조는 학생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아닌, 사익 정치단체들에 의한 학생 선동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항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단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16조는 교육기본법 6조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조례 16조가 통과된다면 왜곡된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적인 이익집단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를 장악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학교는 교육기본법 6조에 의거 학생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지 결코 전문 정치꾼들에 의한 이념과 투쟁의 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생조례 16조는 미성년 학생들의 정치참여와 집회를 허락함으로 교육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생조례 16조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집회 및 시위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8조에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집회 및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학생조례 16조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법 조항이다.
6.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조례 6조의 조건을 포함시킨 28조 인권프로그램에는 성소수자의 인권교육이 들어간다. 이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일반이성을 넘어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인정시키고 조장하는 교육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기본법 17조의4-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철저히 무시하는 부당한 인권교육이다.
-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도덕적 금기에 대한 충동 역시 강하다. 동성애, 아동성애, 근친상간과 같이, ‘생물학적 이유에서 생겨난 금기’를 어기는 특출난 행동이 자신의 본래 모습인 것으로 충분히 오해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러한 생물학적 금기의 충동이 발견될 때에는 부모, 담임, 일반 교사, 상담교사, 친구들이 힘을 모아 이 충동을 걸러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충동인지 혹은 호르몬 분비와 같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충동인지 구분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자신의 자아 정체성, 명확한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방법 또한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조례 28조 4항의 ‘동성애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는’ 동료 교사와 상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 사이에 동성애 케이스를 상의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는 사춘기 학생들의 일시적 성정체성 혼란 문제의 해결을 처음부터 차단 시켜버리는 독소조항 이다. 따라서 학생조례 28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
7. 학생인권조례 제 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8. 학생인권조례안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학생인권조례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0. 학생인권조례 제 42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 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11. 학생인권조례 제 43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자식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교원은 다른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89헌가106]
“헌법 제 31조가 보호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2000헌마278]
“헌법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 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97헌마130]
- 곽노현 교육감은 뇌물공여 비리로 인해 교육감 직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89헌가106의 ‘교원은 의사, 변호사 ,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특성’ 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현저한 자질부족과 명백한 자격없음을 들어 그의 인사권 또한 정당성과 공정성, 자격 없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조례 40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절대 권력인 인권옹호관을 정당성을 상실한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견재할 기구가 전무하다. 절대권력은 곧 부패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수많은 역사적 근거로 논증한다
학생조례 40조는 곽노현 교육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 그간의 행보에 견주어 더 큰 정경유착, 부패와 폐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곽 교육감의 의도를 심히 의심한다. 자신과 아들 하나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곽교육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불법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육감의 인사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2000헌마278의 헌법재판소 판시를 보면, 교육은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아야하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40조 2항에 나와 있듯이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외부 세력이다. 이는 교육에 대해 전문가인 교사들을 무지한 외부세력이 간섭할 수 있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40,42조는 교육기관을 정치 권력화 하려는 반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 입법이며, 조례안발의행위자체가 헌법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안 42조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이념과 교육체계에 시정 및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97헌마130은 국가의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 42조는 교육체계 발전이 아닌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학교의 교육이념과 체계를 변경하고자하는 지극히 불의한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42조에 명시된 인권옹호관 직무권한의 불합리성과 위법가능성으로 인해 인권옹호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 나아가 조례의 폐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곽 교육감님!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 몸소 보여주세요!"
"곽 교육감님!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 몸소 보여주세요!"
written by. 강치구
남북대학생총연합,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법률에 근거한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 내걸어
전국 30개 대학의 대학생단체들이 연합한 남북대학생총연합(대표 강철민. 경기대 4년)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으며, 이들 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 ‘11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곽노현 사퇴 대학생 선전포고’제하의 포고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곽노현 교육감 자신의 뇌물공여죄와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포고문에는 “선물로 2억의 뇌물을 건넨 교육감 곽노현은 이 나라의 학생교육을 갉아 먹고도 대국민 사과 혹은 책임감 있는 사퇴는커녕, 130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자리에 눌러앉아 스스로 떳떳해 하며 당당하게 앉아있다”며 “살아있는 청년들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불의 앞에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임을 당당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강철민 대표는 “곽 교육감은 국민앞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남북학생연대의 소정섭 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시요!”라며 “교육감님의 비리를 알게된 이상 우리 청년들은 당신이 그곳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십시요!”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철민 대표를 비롯해 곽우정(장신대 3년) 정의로운청년연대 대표, 소정섭(아주대 4년) 남북학생연합 대표, 제레미 죠 북한자유탈북청년포럼 대표, 이지원(이화여대 4년) 남북청년인권연대 대표, 김상준(연세대 2년) 통일한국미래청년연합 대표 등 각 대학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남북대학생총연합은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명지대, 협성대, 서울신대, 총신대, 세종대, 광주대, 전남대, 전북대, 한신대, 국민대, 건국대, 인하대, 나사렛대, 강원대, 충북대, 한동대, 호원대, 충주대, 장신대,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 서울여대, 한세대(주최측 제공순) 등 30개 대학의 대학생단체들로 구성됐다
한편, 이들 단체가 내건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은 대한민국의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규범인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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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11개조 반박문
-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집시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1. 학생인권조례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교육기본법에 의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위 조항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07조는 만 18세로 혼인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혼인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권리 상실, 경제적 빈곤, 이른 출산으로 인한 건강이상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의 차별금지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허용하여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6조 1항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초중고등생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교육기본법 17조의 4-1항을 위배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 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논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성인 가정에서의 존중받는 임신과 출산을 먼저 가르쳐야 함이 마땅하다.
헌법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 제 36조 1항에서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36조 1항에서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동성이 아닌 양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동성 간 혼인은 불법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6조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동성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명백히 불법을 조장하는 사안이다.
: 교육기본법 17조의4-2항을 보면 학교는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성적 지향‘을 허용하는 사안은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
: 인권조례 6조의 차별금지조항은 단순히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성격을 넘어선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일시적인 사춘기적 동성애의 충동과 무절제한 성적방종을 선도 할 수 없게 만들며, 교육의 본질적 타락과 함께 학생의 성정체성 고민에 대한 교사의 방임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좌절속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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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부 학생들의 선정적이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학내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폐단을 몰고 올 것이다.
: 교육기본법 제5조 1항에 의거 학교는 학생에게 복장, 두발 등 지역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옷차림을 착용하고 있다면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의거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의 옷차림을 제한함이 마땅하다.
: 가령 학생들의 짧은 치마, 속옷이 비치는 상의 등을 규제 할 수 없다면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남학생들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인해 학내 분위기 또한 문란해진다. 이때 학교는 학생에게 교육기본법 12조와 5조에 의거 학생인권이 아닌 건강한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히 개입, 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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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인권조례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4. 학생인권 조례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par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15조 3항은 미션스쿨의 권한자체를 부정한다. : 현재 서울시내 미션스쿨의 대부분이(서울시내 700여개) 사립학교이다. 학생조례 15조 2항 2,6호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는 미션스쿨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5조는 학교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돼야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파괴시키는 학생조례 15조는 상위법인 교육 기본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15조는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소조항 이며 페기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학생조례 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미션스쿨의 종교성을 문제시한다면, 미션스쿨은 규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은 설립된 본연의 목적성, 방향성을 상실해 버린다. 따라서 학생조례 48조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5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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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조례 16조는 학생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아닌, 사익 정치단체들에 의한 학생 선동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항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단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16조는 교육기본법 6조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조례 16조가 통과된다면 왜곡된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적인 이익집단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를 장악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학교는 교육기본법 6조에 의거 학생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지 결코 전문 정치꾼들에 의한 이념과 투쟁의 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생조례 16조는 미성년 학생들의 정치참여와 집회를 허락함으로 교육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생조례 16조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집회 및 시위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8조에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집회 및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학생조례 16조는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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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조례 6조의 조건을 포함시킨 28조 인권프로그램에는 성소수자의 인권교육이 들어간다. 이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일반이성을 넘어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인정시키고 조장하는 교육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기본법 17조의4-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철저히 무시하는 부당한 인권교육이다.
-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도덕적 금기에 대한 충동 역시 강하다. 동성애, 아동성애, 근친상간과 같이, ‘생물학적 이유에서 생겨난 금기’를 어기는 특출난 행동이 자신의 본래 모습인 것으로 충분히 오해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러한 생물학적 금기의 충동이 발견될 때에는 부모, 담임, 일반 교사, 상담교사, 친구들이 힘을 모아 이 충동을 걸러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충동인지 혹은 호르몬 분비와 같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충동인지 구분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자신의 자아 정체성, 명확한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방법 또한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조례 28조 4항의 ‘동성애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는’ 동료 교사와 상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 사이에 동성애 케이스를 상의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는 사춘기 학생들의 일시적 성정체성 혼란 문제의 해결을 처음부터 차단 시켜버리는 독소조항 이다. 따라서 학생조례 28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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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인권조례 제 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8. 학생인권조례안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학생인권조례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0. 학생인권조례 제 42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 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11. 학생인권조례 제 43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자식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교원은 다른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89헌가106]
“헌법 제 31조가 보호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2000헌마278]
“헌법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 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97헌마130]
- 곽노현 교육감은 뇌물공여 비리로 인해 교육감 직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89헌가106의 ‘교원은 의사, 변호사 ,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특성’ 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현저한 자질부족과 명백한 자격없음을 들어 그의 인사권 또한 정당성과 공정성, 자격 없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조례 40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절대 권력인 인권옹호관을 정당성을 상실한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견재할 기구가 전무하다. 절대권력은 곧 부패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수많은 역사적 근거로 논증한다
학생조례 40조는 곽노현 교육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 그간의 행보에 견주어 더 큰 정경유착, 부패와 폐단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곽 교육감의 의도를 심히 의심한다. 자신과 아들 하나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곽교육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불법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육감의 인사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2000헌마278의 헌법재판소 판시를 보면, 교육은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아야하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40조 2항에 나와 있듯이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외부 세력이다. 이는 교육에 대해 전문가인 교사들을 무지한 외부세력이 간섭할 수 있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40,42조는 교육기관을 정치 권력화 하려는 반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 입법이며, 조례안발의행위자체가 헌법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안 42조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이념과 교육체계에 시정 및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97헌마130은 국가의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 42조는 교육체계 발전이 아닌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학교의 교육이념과 체계를 변경하고자하는 지극히 불의한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조례 42조에 명시된 인권옹호관 직무권한의 불합리성과 위법가능성으로 인해 인권옹호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 나아가 조례의 폐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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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대한의 청년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하루속히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퇴진 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또한 법에 근거한 8개 반박문에 의거 곽노현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국민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음을 제기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