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임용 탈락은 당연한 귀결

서인영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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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임용 탈락은 당연한 귀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재임용제도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열린다.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으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이다. 그만큼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법관들 사이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증거다.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심사 대상 120여 명 가운데 하위 2%에 드는 근무 평가를 받은 것 때문이다.판사 임용기간 10년에 걸쳐 5개 법원에서 7, 8명의 법원장에게 받은 평가라면 이념이나 친분 관계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라고 억울해하는 것은 자기위주의 변명이 아닌가 싶다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탈락의 첫 케이스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마다 5, 6명의 법관이 법관인사위원회의 부적격 통보를 받고서 대부분 이의 제기 없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떠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 판사의 항변은 공감하가 어렵다. 물론 법관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법관들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관들의 집단 반발이 자칫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