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사칭자보고 이름똑같이 한다는데 그럼 '김정아'란 닉네임을 가진사람 다 신고하시죠??ㅋㅋ
근데다 톡을 사칭자가 썻다하더라도
비슷하게 썻지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다.
(머리말만 비슷할뿐 본문내용 완전다르더군요)
그리고 김정아씨도 만화 무단 복사 붙여넣기 하잖습니까?!!ㅋㅋ그럼 김정아씨도 저작권 침해네요 ^^ 자기가 만화 그린것처럼 올렸으니 제가 김정아씨 신고할까요???
(저작권침해: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
더구나 핸드폰에 욕문자가 왔다는데 그게 사칭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사칭자가 문자 보낸게 아니라면 사칭자는 전혀 죄가 성립되지않고 보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란건 즉,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만 확인할수있는 문자,통화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김정아씨는 사칭자를 명예훼손 및 사칭,도용죄로 몰아넣을수 없고
오히려 김정아씨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마땅히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김정아씨의 패배입니다
김정아씨의 말에 쫄아서 글지운 사칭자나
그걸 이겼다고 좋아하는 글쓴이나 에휴...
사칭자님 당당히 글 올리셔도 됩니다 .
대한민국 법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김정아씨 울보만 평소에 좋아헀는데
이번 글 보니 많이 실망했네요...)
+덧붙여서 기소유예죄는 이세상에 없습니다ㅎ
법을 좀 안다는데 모르시네요
+아 그리고 저작권침해는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잘 알지못하여
신고를 안할뿐 무단복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참...김정아씨가 하는말이 자기가 걸려도 처음엔벌금 2,3만원 밖에 안한다네요...
그렇다는건 죄를 인정하는건데 자기가 대한민국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네요^^
죄값이 가벼워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적인 이야기로 공격하네요
수준이 낮다더니 홈피 방명록 번호 다까라네 뭐라네 에휴 나참...네티즌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수준 낮은겁니다^^
★☆★☆울보만 글쓴이 `김정아` 씨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말없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울보만 글쓴이 `김정아`씨가
사칭자분을 법으로 처벌한다고하는데
이에 이의 있어서 글 올립니다
김정아씨 글에 댓글로도 남겼지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정아씨!!
좀 확실히 알고좀 말하시죠??
여기 네이트판에서는 닉네임 자유가있고
그 닉네임엔 중복이 판칩니다
님이 사칭자보고 이름똑같이 한다는데 그럼 '김정아'란 닉네임을 가진사람 다 신고하시죠??ㅋㅋ
근데다 톡을 사칭자가 썻다하더라도
비슷하게 썻지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다.
(머리말만 비슷할뿐 본문내용 완전다르더군요)
그리고 김정아씨도 만화 무단 복사 붙여넣기 하잖습니까?!!ㅋㅋ그럼 김정아씨도 저작권 침해네요 ^^ 자기가 만화 그린것처럼 올렸으니 제가 김정아씨 신고할까요???
(저작권침해: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
더구나 핸드폰에 욕문자가 왔다는데 그게 사칭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사칭자가 문자 보낸게 아니라면 사칭자는 전혀 죄가 성립되지않고 보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란건 즉,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만 확인할수있는 문자,통화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김정아씨는 사칭자를 명예훼손 및 사칭,도용죄로 몰아넣을수 없고
오히려 김정아씨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마땅히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김정아씨의 패배입니다
김정아씨의 말에 쫄아서 글지운 사칭자나그걸 이겼다고 좋아하는 글쓴이나 에휴...
사칭자님 당당히 글 올리셔도 됩니다 .
대한민국 법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김정아씨 울보만 평소에 좋아헀는데
이번 글 보니 많이 실망했네요...)
+덧붙여서 기소유예죄는 이세상에 없습니다ㅎ
법을 좀 안다는데 모르시네요
+아 그리고 저작권침해는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잘 알지못하여
신고를 안할뿐 무단복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참...김정아씨가 하는말이 자기가 걸려도 처음엔벌금 2,3만원 밖에 안한다네요...
그렇다는건 죄를 인정하는건데 자기가 대한민국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네요^^
죄값이 가벼워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적인 이야기로 공격하네요
수준이 낮다더니 홈피 방명록 번호 다까라네 뭐라네 에휴 나참...네티즌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수준 낮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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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만 글쓴이 역관광 보내기 ^^
조서 잘 쓰시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