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과실

제발봐주셈2012.02.16
조회107

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답변해 주셧으면 합니다.
제가 CJ쪽에서 배송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엇습니다. (학생입니다 25살)
계약서 내용에도 저는 '배송보조'로 나와 있구요. 어떤 50대 아저씨를 따라 봉고차량을 타고 배송 보조아르바이트를 갔는데요 배송지(지하에요) 건물 높이가 차량 높이와 거의 비슷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량 위랑 건물의 지하천장이 닿을듯 말듯 햇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더러 닿는지 여부좀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내려서 확인하면서 우선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경비아저씨의 진입반대가 있엇고 너무 간격이 아슬아슬해서 다시 후진으로(차를 돌리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간신히 나와서 지하 입구에서 잠시 정지하다가 아저씨는 잠시 실려있는 짐들을 경비아저씨와 배송주문자와 대화를 하고있는 사이에 뒤에 흰색의 차량 두대(받은차 현대차, 바로 뒤 두번째 차량 벤츠 둘다 흰색)가 우리 봉고차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고 서있어서 아저씨가 짐때문에 백미러가 가려서 소용이 없으니 다시 저에게 후진신호 해달라며 후진을 하다가 뒤에 차량 번호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손으로 신호를 하지 왜 목소리로 신호를 하냐며 화를 내시며 피해차량도 저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합세해서 뭐라고 하더군요 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몇번 안해본터라 당황해서 '죄송하다'라고만 하고 우선 피해자와 아저씨가 사고에대해 이야기를 끝내고 짐을 내린다음 다음 배송비로 향하면서 아저씨가 저에게 보험처리할테니 (비용70만원 나왓어요 범퍼값까지) 자기계좌로 20만원을 주라고 해서 저는 아무말 안하고 그 날은 그렇게 일단락되어 끝났습니다 나중에 아저씨에게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드리겠다고 말은햇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친구들과 같이일하는 알바생친구들에게 말하니 이 사고는 제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성격때문에 무리하게 지하로 들어간것, 배송보조 아르바이트가 있엇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저씨가 사고를 낸것이며, 없어도 원래 하는 직업이 차량을 가지고 하는건데 자기과실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설날전에 아르바이트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경우를 겪게되네요 ㅠ 아직 학생인데 큰돈이 없어서요 ㅠㅠ
요약하자면 1. 뒷칸 짐때문에 백미러로 뒤에가 안보여 저에게 후진신호를기키고 봉고차 후진으로 뒤에 차량 번호판을 받아 범퍼 값 70만원 배상함 2. 앞에서 말못한게 잇는데요 아저씨는 사고 후 분명 후진전 차에 올라타기 전에 받은차량을 못봣다고 하셧어요 (둘다 흰색 차량이여서 맨 뒤의 벤츠 한대만 있는지 아셧다고 함. 어차피 제가 있엇어도 피해차량을 못봣기때문에 벤츠 한대만 있는건지 아셧기때문에)
여기까지구요 ㅠ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걸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