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이모는 작년까지 일반교사로 근무하던 중, 현 어린이집의 원장선발에 합격하여 올해 1월 초 발령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이모는 합격발표 후,발령 전인 작년 12월, 학부모들이 군청 홈페이지와 카페에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한 교사의 보육태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교사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았고, 그 후에 학부모들의 새 학기 반배정에 관한 상담전화가 많았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그 교사의 반에 배정되기를 원치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일과 관련하여 그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3명의 아이가 퇴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접한 저희 이모는, 올해 1월 발령 후 첫 전체 회의에서 그 교사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을 하기 어렵겠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 다른 교사들과의 개인 면담에서도 그 분은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분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함을 알았고, 심지어 몇몇 교사분은 그분이 계속 근무한다면 본인들이 퇴사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모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들은 물론 동료교사와도 갈등이 있는 그 교사를 안고갈 수 없다 판단하여 그 교사에게 보육업무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부당해고라며 억울하다며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일들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이지 정상적인 양심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민원의 내용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장소가 있는데, "도깨비방"이랍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도깨비방"은 어린이집 자료실인데, 그 교사분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그 방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하... 어찌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그 분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 생각에 그 분의 교육방식은, 고지식한 할머니( 그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 이모보다도 어른이십니다.)가 본인 성격대로 손주를 다루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이모가 기회를 달라는 그분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자, "원장님! 잘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어린이집 현관에서 죽으면 잘될까요?" 라든 등의 협박성 말들도 서슴치 않고, 본인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면서 한번만 믿어달라기에 저희이모는 반 배정 이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서면 약속을 제시하였음에도 그것은 거부한 채, 믿어달란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휴... 말이 안 통합니다...
저희 이모가 본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막 발령받았단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원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 나오는거 싫으시죠?" (소송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것 아니 겠습니까?) " 원장님! 빨리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저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죠" (소송관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교사분은 제 상식으론 정말 못됐구나! 라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이라면, 학부모들의 민원, 동료교사들과의 갈등...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이모도 마음을 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걸면 저희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면서 소송을 제기 할 일도, 소송을 당할 일도 없었던 저희 식구로써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느 어린이집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저희 이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편의상 이모의 입장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이모는 작년까지 일반교사로 근무하던 중, 현 어린이집의 원장선발에 합격하여 올해 1월 초 발령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이모는 합격발표 후,발령 전인 작년 12월, 학부모들이 군청 홈페이지와 카페에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한 교사의 보육태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교사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았고, 그 후에 학부모들의 새 학기 반배정에 관한 상담전화가 많았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그 교사의 반에 배정되기를 원치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일과 관련하여 그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3명의 아이가 퇴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접한 저희 이모는, 올해 1월 발령 후 첫 전체 회의에서 그 교사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을 하기 어렵겠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 다른 교사들과의 개인 면담에서도 그 분은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분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함을 알았고, 심지어 몇몇 교사분은 그분이 계속 근무한다면 본인들이 퇴사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모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들은 물론 동료교사와도 갈등이 있는 그 교사를 안고갈 수 없다 판단하여 그 교사에게 보육업무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부당해고라며 억울하다며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일들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이지 정상적인 양심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민원의 내용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장소가 있는데, "도깨비방"이랍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도깨비방"은 어린이집 자료실인데, 그 교사분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그 방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하... 어찌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그 분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 생각에 그 분의 교육방식은, 고지식한 할머니( 그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 이모보다도 어른이십니다.)가 본인 성격대로 손주를 다루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이모가 기회를 달라는 그분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자, "원장님! 잘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어린이집 현관에서 죽으면 잘될까요?" 라든 등의 협박성 말들도 서슴치 않고, 본인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면서 한번만 믿어달라기에 저희이모는 반 배정 이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서면 약속을 제시하였음에도 그것은 거부한 채, 믿어달란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휴... 말이 안 통합니다...
저희 이모가 본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막 발령받았단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원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 나오는거 싫으시죠?" (소송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것 아니 겠습니까?) " 원장님! 빨리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저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죠" (소송관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교사분은 제 상식으론 정말 못됐구나! 라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이라면, 학부모들의 민원, 동료교사들과의 갈등...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이모도 마음을 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걸면 저희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면서 소송을 제기 할 일도, 소송을 당할 일도 없었던 저희 식구로써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