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1살이 된 학생입니다.. 늘 판을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됬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이야기 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ㅠ 제 친구가 한 두 달 정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됬어요 제 친구가 진짜 제대로 된 알바 한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한달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두달 째 , 그니까 이번달에 알바를 하다가 이제 학교 개강하면 시간도 안맞고 힘들꺼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나봐요 사장님께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올때 썼던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면서 3개월 일을 안하면 일한거에 70%만 주겠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알바비를 70%만 준다고 하셨데요 그러면서 첫달은 100%계산해서 돈 제대로 다 줬으니까 이번달이랑 저번달 일한 돈 합해서 계산해서 70% 하고 나서 첫달줬던월급하고 70%계산해서 나온 돈이랑 차이나는 돈만 주겠다고 했나봐요 .. 막 그러면서 전에 그만둔 알바생이 70% 받은거로 막 나 신고하려고했는데 너도 신고할꺼냐? 이러면서 막 자긴 그 알바생이 신고했으면 고소했을꺼라고 하면서 이런이야기를 했나봐요.. 친구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계약직도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그런 부당한게 어딨냐고 하시고 많이 화가나셨나봐요 그래서 친구가 오늘 아르바이트 가서 들어올 때 썼던 근로계약서좀 복사해달라고 엄마께서 보고싶어 하신다고 했더니 사장이 오늘 복사못했다고 어차피 똑같은거니까 그냥 새로뽑아주는거에다가 다시 하라고 했나봐요 ㅠㅠ멍청한 제 친구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새로 뽑은 그 종이에 싸인 하고 지장찍고 도장찍고 다하고 한장씩 나눠가지고 집에왔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싸인만 했고 사장이랑 친구랑 나눠갖지도 않고 사장만 가지고 있었데요 집에와서 친구가 다시 전화해서 처음꺼 근로계약서 달라고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그 근로계약서 없다고 오늘 쓴걸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봐요 ㅠㅠ 근데 오늘 쓴 글로계약서에 날짜가 1월 2일로 처음에 들어왔던 날짜로 되어있데요 (근데 두번째 근로계약서가 오늘 썼다는 증거는 있어요 아까 친구가 사장이랑 통화할 때 녹음을 햇는데 그때 오늘 쓴 근로계약서로 알아서 하라는 둥..뭐이런말들 ..ㅠㅠ) 제 친구 일한거 제대로 다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친구도 억울하고 저도 억울합니다 ㅠㅠ 저희가 궁금한거는 ..일단 1. 시간제 아르바이트인데도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 처음에 썻던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지지 않고 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효력이있는건지 3. 두번째 썼던 근로계약서가 날짜는 들어올 때로 되있지만 싸인한건 오늘이잖아요(증거있구) 이게 날짜대로 1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ㅠㅠ아무튼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 톡커님들 ㅠㅠㅠㅠㅠㅠㅠㅠ 불쌍한 학생들에게 악플은 안됩니다 ㅠㅠ제발요 급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 601
★★처음알바해서번돈못받게생겼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1살이 된 학생입니다..
늘 판을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됬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이야기 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ㅠ
제 친구가 한 두 달 정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됬어요
제 친구가 진짜 제대로 된 알바 한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한달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두달 째 , 그니까 이번달에 알바를 하다가 이제 학교 개강하면
시간도 안맞고 힘들꺼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나봐요 사장님께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올때 썼던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면서 3개월 일을 안하면 일한거에
70%만 주겠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알바비를 70%만 준다고 하셨데요
그러면서 첫달은 100%계산해서 돈 제대로 다 줬으니까
이번달이랑 저번달 일한 돈 합해서 계산해서 70% 하고 나서
첫달줬던월급하고 70%계산해서 나온 돈이랑 차이나는 돈만 주겠다고 했나봐요 ..
막 그러면서 전에 그만둔 알바생이 70% 받은거로 막 나 신고하려고했는데 너도 신고할꺼냐?
이러면서 막 자긴 그 알바생이 신고했으면 고소했을꺼라고 하면서 이런이야기를 했나봐요..
친구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계약직도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그런 부당한게 어딨냐고 하시고 많이 화가나셨나봐요
그래서 친구가 오늘 아르바이트 가서 들어올 때 썼던 근로계약서좀 복사해달라고 엄마께서 보고싶어
하신다고 했더니 사장이
오늘 복사못했다고 어차피 똑같은거니까 그냥 새로뽑아주는거에다가 다시 하라고 했나봐요
ㅠㅠ멍청한 제 친구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새로 뽑은 그 종이에 싸인 하고 지장찍고 도장찍고 다하고
한장씩 나눠가지고 집에왔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싸인만 했고 사장이랑 친구랑 나눠갖지도 않고
사장만 가지고 있었데요
집에와서 친구가 다시 전화해서 처음꺼 근로계약서 달라고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그 근로계약서 없다고 오늘 쓴걸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봐요 ㅠㅠ
근데 오늘 쓴 글로계약서에 날짜가 1월 2일로 처음에 들어왔던 날짜로 되어있데요
(근데 두번째 근로계약서가 오늘 썼다는 증거는 있어요 아까 친구가 사장이랑 통화할 때 녹음을
햇는데 그때 오늘 쓴 근로계약서로 알아서 하라는 둥..뭐이런말들 ..ㅠㅠ)
제 친구 일한거 제대로 다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친구도 억울하고 저도 억울합니다 ㅠㅠ
저희가 궁금한거는 ..일단
1. 시간제 아르바이트인데도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 처음에 썻던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지지 않고 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효력이있는건지
3. 두번째 썼던 근로계약서가 날짜는 들어올 때로 되있지만 싸인한건 오늘이잖아요(증거있구)
이게 날짜대로 1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ㅠㅠ아무튼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 톡커님들 ㅠㅠㅠㅠㅠㅠㅠㅠ
불쌍한 학생들에게 악플은 안됩니다 ㅠㅠ제발요 급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