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 진단 기준

공감2012.02.18
조회36

 

1. 특징적 증상: 다음 증상 가운데 2개(또는 그 이상)가 있어야 하며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는 짧을 수 있음).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5) 음성 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욕증

 

 

※주의 :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계속적으로 행동 또는 생각에 대해 간섭하는 목소리이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에는 1개 증상만 있어도 된다.

 

 

2. 사회적 / 직업적 기능 부전: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 관계 또는 자기 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또는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될 경우에는 대인 관계, 학업 또는 직업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3. 기간: 장해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 1을 충족시키는 증상(활성기 증상) 이 존재하는 기간을 적어도 1개월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이 기간은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 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음성 증상만 있거나 진단 기준 1에 있는 증산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 괴상한 믿음, 이상한 지각 경험)

 

 

 

4. 분열정동장애와 기분 장애의 배제: 분열정동장애와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1)주요우울증,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만약 활성기 증상이 있는 기간중에 기분 삽화가 발생한다면 황성기와 잔류기에 비해 전체 삽화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5. 물질 및 일반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해가 물질(예: 남용 약물이나 투약 약물)이나 일반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6. 광범위성 발달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성 장애나 다른 광범위성 발달 장애의 과거력이 있을 때는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아 질 수 있음) 추가로 정신 분열병의 진단을 붙인다.

 

 

 

 

<장기 경과의 세부 진단)

 

활성기 증상이 시작된 지 적어도 1년이 경과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 삽화 중간에 잔류 증상이 있는 삽화성(삽화는 현저한 정신증적 증상의 재출현으로 정의 됨), 세분할 것: 현저한 음성 증상이 있는 것

 

* 삽화 중간에 잔류 증상이 없는 삽화성

 

* 지속성(현저한 정신증적 증상이 전체 관찰 기간동안 지속됨), 세분 할 것: 현저한 음성 증상이 있는것

 

* 부분 관해 상태가 되는 단일 삽화, 세분할 것: 현저한 음성 증상이 있는 것

 

* 완전 관해 상태가 되는 단일 삽화

 

* 기타 유형 또는 불특정

 

 

 

출처: Reprinted by permission from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Copyright 200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