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둑놈취급..) 다시올립니다

광주광역시2012.02.19
조회247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쓰게된원인은 다름이 아닌 5개월동안 못받았던 대금을 받으려고합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올립니다.

상기 본인은 동 현장에서 당시 장비 volvo 6W145B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을 종료한지 5개월이 넘어가는데 대금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받았으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산법이나 국도해양부에서 만든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매뉴얼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 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12년 2월 17일 광주 국도관리 사무소에 방문을 했었는데

구조물과 고명석 과장님이 원도급에서 하도급은 보호해 줄 수 있고 장비 업자들은

보호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장비사업자 같은 사람은 불법하도급이지 않느냐는 뜻이 아닌가요?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매뉴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을 무시하고 고명석 과장분이 민원인을 사무실에 두고 불을 끄고 도둑놈 취급을 하고 해결도 하지 않고 퇴근을 하시더군요.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도둑이 된 느낌이 드네요.

5개월 동안에 대금 결제를 안해주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생활의 돈을 빚져가며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신용 불량자가 되어 가고 집도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학교도 보내줘야 하고 빚은 늘어만 가고 줄어들진 않고 늘어가기만 하네요.

저희 같은 장비 하나로 생활을 하고 있는 힘없는 근로자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제발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들어주질안아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