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의 1,000명 교장단이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곽노현 사퇴를 촉구하는 교장 1,000인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갈등을 수습해야 할 장본인이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서로 앞 다투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학교교육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곽노현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서울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곽노현은 100만원 벌금만 받아도 당선무효인데 벌금 30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 학생 132만 명을 거느리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 권한 못지않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곽노현은 파렴치범으로 도덕적 파탄자다. 돈을 준 사람은 선의라고 벌금형을, 돈을 받은 사람은 악의가 있다고 징역형을 내려 매수한 자는 가볍게, 매수당한 자는 무겁게 판결했다고 사법부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있는 판에 곽노현은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한다"며 비난했다.
또 이들은 "곽노현은 자식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부모 마음을 찢어놓았다. 장남은 손가락 인대 파열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아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쳤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 배치되었는지, 정말 진짜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교육감은 모든 교육자와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다. 그의 처신은 시중 잡배를 연상케 한다. 남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며 독선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 부도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공교육살리기 1000명 교장단은 또 '곽노현 사퇴를 촉구하는 교장 1,000인 선언'을 통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도가 잡범을 재판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고 출근하면서 퇴임 1개월을 남긴 42년 근무한 교장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려 출근 못하게 했다"라며 "불법적으로 초중고교를 단체협약을 통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팔아넘겼다. 법적 자격이 없는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협상과 체결에 참가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를 사회개혁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한다. 운동권 시절 인민민주주의법학회를 만들고, 정부와 큰 기업에 싸움을 걸어 유명세를 탄 그가 운동권 연장선상에서 서울교육을 끌고 가려고 한다. 전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판 정치적 입법이다.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고 학생 장외집회를 합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다"라며 "오직 아이들 인기에만 연연하여 사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착각하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 가장 법을 우습게보고 탈법, 편법, 변칙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1000명의 교장단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고교 학생단체를 교육감 취임식장에 초청하여 ‘인권조례 ○’ ‘무상교육 ○’ ‘일제고사 ×’ ‘교원평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게 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동성애 보장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학생들의 학교 안팎 집회를 허용해 제2의 촛불시위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와 시민들과 함께 교육감이란 호칭을 떼고 중죄인으로 호칭을 바꾸려한다. 죄인 곽노현을 감싸고 도는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그 도덕성을 엄히 따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사퇴 촉구하는 교장 1천인 선언
이들은 "곽노현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서울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곽노현은 100만원 벌금만 받아도 당선무효인데 벌금 30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 학생 132만 명을 거느리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 권한 못지않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곽노현은 파렴치범으로 도덕적 파탄자다. 돈을 준 사람은 선의라고 벌금형을, 돈을 받은 사람은 악의가 있다고 징역형을 내려 매수한 자는 가볍게, 매수당한 자는 무겁게 판결했다고 사법부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있는 판에 곽노현은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한다"며 비난했다.
또 이들은 "곽노현은 자식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부모 마음을 찢어놓았다. 장남은 손가락 인대 파열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아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쳤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 배치되었는지, 정말 진짜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교육감은 모든 교육자와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다. 그의 처신은 시중 잡배를 연상케 한다. 남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며 독선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 부도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공교육살리기 1000명 교장단은 또 '곽노현 사퇴를 촉구하는 교장 1,000인 선언'을 통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도가 잡범을 재판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고 출근하면서 퇴임 1개월을 남긴 42년 근무한 교장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려 출근 못하게 했다"라며 "불법적으로 초중고교를 단체협약을 통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팔아넘겼다. 법적 자격이 없는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협상과 체결에 참가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를 사회개혁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한다. 운동권 시절 인민민주주의법학회를 만들고, 정부와 큰 기업에 싸움을 걸어 유명세를 탄 그가 운동권 연장선상에서 서울교육을 끌고 가려고 한다. 전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판 정치적 입법이다.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고 학생 장외집회를 합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다"라며 "오직 아이들 인기에만 연연하여 사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착각하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 가장 법을 우습게보고 탈법, 편법, 변칙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1000명의 교장단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고교 학생단체를 교육감 취임식장에 초청하여 ‘인권조례 ○’ ‘무상교육 ○’ ‘일제고사 ×’ ‘교원평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게 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동성애 보장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학생들의 학교 안팎 집회를 허용해 제2의 촛불시위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와 시민들과 함께 교육감이란 호칭을 떼고 중죄인으로 호칭을 바꾸려한다. 죄인 곽노현을 감싸고 도는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그 도덕성을 엄히 따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