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주신 검찰고발

장독대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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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박주신 검찰고발

증거인멸 우려, 검찰수사 촉구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을 검찰고발했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검찰측에 병원측과 병무청,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21일 박 시장 아들 박주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시장측이 공개신검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측에 조속히 자생병원과 혜민병원, 병무청,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주신이 제출한 병역자료 일체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박주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을 통해 현역에서 공익 4급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주신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이는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박주신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는 많은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주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강 의원은 박주신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와 MRI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과거 박 시장이 ‘동아일보’에 써낸 기고문을 공개했다.

 

‘씁쓸한 검찰의 휴업’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정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은 검찰의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글에서 “수사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는 것이 검찰의 직무”라며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썼다. 덧붙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무작정 연기한다면 이것은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거기에 “더구나 선거가 끝나면 그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선거결과 집권한 세력에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이미 권력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남겼었다.

 

특히 끝부분에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는 법치주의의 이상이다.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존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박원순은 스스로 한 말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당시 박원순이 신기하게도 10년후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박원순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재조명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