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 !!!상법도 무시되고 의료법도 무시되고 보험법도 무시된 판결문 하나 만들어 주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작된 판결문 나와야 대법원까지 쭈욱~~사용하게
얼마면 됩니까??????
삼성화재가 사문서위조한 진단서 2008년5월2일로 만든 의료자문을 만들었다.박종운변호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면 2009년10월29일 법원제출용 소견서도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사문서위조를 같은 치과질환진단명으로 조작을 하여 원본은 은폐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62) 상세불명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8) 당뇨병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데,보험약관에 적용된 질병분류코드가 있는데도 당뇨병으로는 직접치료목적이 없다고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을 기망하였다. E10~E14에는 삼성생명에 보험약관에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만 해도 250개나 존재한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에다 250개 당뇨병 질병분류코드를 작성을 못하므로 “부터” “ ~” 부호로 표시 하는 거다. 당뇨병은 온 전신에 있기 때문에 전신적이 원인에 의하여 합병증을 나타낸다. 그래서 E10~E14까지는 당뇨병 이름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눈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혈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뇨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피에 당분이 있는 것,소변(뇨)에 당분이 있는것 혈관은 온 몸에 분포되었다.말초혈관부터~대동맥까지 그래서 전신병이다 당뇨병을 이같이 말한다. 전신적인 원인에 의하여 치아가탈락 K08.0 치아합병증을동반한당뇨병(E10.62),합병증을동반한당뇨병(E10.8) E10 ; 인슐린-의존 당뇨 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0.0 ; 혼수를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인슐린-의존 당뇨병
본인 최현우는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이므로 E10.62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E10.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수술 진실은 항상 거짓보다 늦게 나온다.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거짓은 악마의 모습이 나타난다.
2005년10월12일에는 인슐린을 맞지 않아 E11.7 이었다. (약만복용해서) 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수술 E11.62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2007년2월13일 중앙대학병원에서,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E11.62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E10 인슐린을 맞 을때는 이런 진단명을 작성한다. E11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약복용 당뇨병에다.소숫점뒷자리를 표시한다.
사문서위조로 의료자문을 만들어 내고 당뇨병이 아니라 하기 위하여 진단명조작 변조 날조 한것이다.채무부존재를 만들기 위한것 보험약관에 치과질환은 면책이있다.(삼성화재에) 삼성화재와삼성생명이 사문서위조를 공모하고 보험사기행각을 한 이유는 삼성화재에 보험에 치과면책조항이 보험약관에 면책이 있었다.삼성화재가 “채무부존재” 만들어 놓고 그 대응책으로 사문서위조를 진행한 것이다. 당뇨병이 아닌 치과질환으로 보험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채무부존재 소송를 한 것이다. 1.당뇨병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수술자급 1회당 500만원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입원을 외래로 만들어야만 채무부존재에 해당한다. E10~E14에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당뇨병만도 250개나 보험금 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앞의 모든 NNRDJ 당뇨병이름은 삭제(배제)되고 명사에 해당하는 당뇨병 3개글자만 악용하여 당뇨병원인으로 직접치료목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정한 저울추가 존재할 법정을 판사와변호사들에 의하여 기망을 당한 것이다. 짜고 고스톱판을 열은것이다. 의료법, 보험업법, 상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되 조작 변조 날조만으로 소송을 진행 한것이 발각되어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부디 이글을 읽는 분들을 변조 날조 조작은 없애고 의료법 상법 보험업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도 당뇨병원인이 되어 수술 받은 자임을 명백하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가 공모 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 직접이부한 증거자료입니다.
2011년10월에 삼성생명에서 재 출력한것입니다
2011년9월에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출력한것입니다.
삼성화재삼성생명소송관련
삼성생명이 조작한 진단서를 공모한 이유는 삼성화재 판결문을 얻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던 것입니다.그러니 진실은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새벽아침이 밝아오면 어둠이 짙게 내렸던 밤은 사라집니다. 거짓과 진실은 이와같습니다. 입원을 외래라고 하기위해 공모와수술수를 판사와 변호사들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잇몸뼈 절단을 일반 발치로 만들었스니다. K08.0 전신적 원인에 의하여 치아탈락인데, K08 치아지지구조기타장애로인한발치로 만들어 보험금면책조항에 채무부존재에 해당하는 KGKD으로 만든것이다. 즉,당뇨병 내과질환을 삼성화재치과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치과질환으로 변조 조작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할 수 없고 삼성화재가 HTHD을 재기 한 결의도 한 것으로 보인는 큰이유가 있다 삼성생명에는 치과면책조항도 없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소송을 재기한 이유는 치과면책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한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변호사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파렴치한 자다 가짜진단서로 의료자문을 6군데에다 받아내어 법정을 기망하였다 현재 삼성생명에서 사용 되었다.본인이 신체감정을 받은 강남성모병원에다도 가짜진단서로 가온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함께 만성치주염과 K08로 변조된 의료자문을 받아냈었다 그 사실 또한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를 하였다.처음에 나는 법률을 모르는 백지와같은 무지상태였으나 억울함이 한이 되어 법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여 위와같은 법죄행각을 찾아내었다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 싶은것이다.
판사님들!!!조작된 판결문 얼마요???
판사님들 !!!상법도 무시되고 의료법도 무시되고 보험법도 무시된 판결문 하나 만들어 주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작된 판결문 나와야 대법원까지 쭈욱~~사용하게
얼마면 됩니까??????
삼성화재가 사문서위조한 진단서 2008년5월2일로 만든 의료자문을 만들었다.박종운변호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면 2009년10월29일 법원제출용 소견서도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사문서위조를 같은 치과질환진단명으로 조작을 하여 원본은 은폐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62)
상세불명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8)
당뇨병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데,보험약관에 적용된 질병분류코드가 있는데도
당뇨병으로는 직접치료목적이 없다고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을 기망하였다.
E10~E14에는 삼성생명에 보험약관에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만 해도 250개나 존재한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에다 250개 당뇨병 질병분류코드를 작성을 못하므로 “부터” “ ~” 부호로 표시 하는 거다.
당뇨병은 온 전신에 있기 때문에 전신적이 원인에 의하여 합병증을 나타낸다. 그래서 E10~E14까지는 당뇨병 이름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눈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혈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뇨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피에 당분이 있는 것,소변(뇨)에 당분이 있는것
혈관은 온 몸에 분포되었다.말초혈관부터~대동맥까지
그래서 전신병이다 당뇨병을 이같이 말한다.
전신적인 원인에 의하여 치아가탈락 K08.0
치아합병증을동반한당뇨병(E10.62),합병증을동반한당뇨병(E10.8)
E10 ; 인슐린-의존 당뇨 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0.0 ; 혼수를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6 ;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62 ;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E10.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당뇨병
E10.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E10.9 ;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본인 최현우는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이므로
E10.62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E10.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수술
진실은 항상 거짓보다 늦게 나온다.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거짓은 악마의 모습이 나타난다.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 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1.0 ; 혼수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6 ;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62 ;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1.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1.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1.9 ;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5년10월12일에는 인슐린을 맞지 않아 E11.7 이었다.
(약만복용해서)
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수술
E11.62 치아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2007년2월13일 중앙대학병원에서,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E11.62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E10 인슐린을 맞 을때는 이런 진단명을 작성한다.
E11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약복용 당뇨병에다.소숫점뒷자리를
표시한다.
E12 ;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2.0 ;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6 ;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9 ; 합병증이 없는 영양실조와관련된 당뇨병
E12~E14는 최현우와는 소송관련과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E13 ; 기타명시된 당뇨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3.0 ; 혼수를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6 ;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9 ; 합병증이 없는 기타명시된 당뇨병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내분비내과
당뇨병 질병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E14.0 ;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1 ; 케토산 혈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 눈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6 ;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원본입니다.보험약관에해당하는 당뇨병입니다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수술(E10.8)
사문서위조로 의료자문을 만들어 내고 당뇨병이 아니라 하기
위하여 진단명조작 변조 날조 한것이다.채무부존재를 만들기
위한것 보험약관에 치과질환은 면책이있다.(삼성화재에)
삼성화재와삼성생명이 사문서위조를 공모하고 보험사기행각을 한 이유는 삼성화재에 보험에 치과면책조항이 보험약관에 면책이 있었다.삼성화재가 “채무부존재” 만들어 놓고 그 대응책으로 사문서위조를 진행한 것이다.
당뇨병이 아닌 치과질환으로 보험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채무부존재 소송를 한 것이다.
1.당뇨병으로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수술자급 1회당 500만원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입원을 외래로 만들어야만 채무부존재에 해당한다.
E10~E14에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당뇨병만도 250개나 보험금
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앞의 모든 NNRDJ 당뇨병이름은
삭제(배제)되고 명사에 해당하는 당뇨병 3개글자만 악용하여
당뇨병원인으로 직접치료목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정한 저울추가 존재할 법정을 판사와변호사들에 의하여
기망을 당한 것이다.
짜고 고스톱판을 열은것이다.
의료법, 보험업법, 상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되 조작 변조 날조만으로 소송을 진행 한것이 발각되어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부디 이글을 읽는 분들을 변조 날조 조작은 없애고
의료법 상법 보험업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도 당뇨병원인이 되어 수술 받은 자임을 명백하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가 공모 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 직접이부한 증거자료입니다.
2011년10월에 삼성생명에서 재 출력한것입니다
2011년9월에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출력한것입니다.
삼성화재삼성생명소송관련
삼성생명이 조작한 진단서를 공모한 이유는 삼성화재 판결문을
얻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던 것입니다.그러니 진실은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새벽아침이 밝아오면 어둠이 짙게 내렸던 밤은 사라집니다.
거짓과 진실은 이와같습니다.
입원을 외래라고 하기위해 공모와수술수를 판사와 변호사들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잇몸뼈 절단을 일반 발치로 만들었스니다.
K08.0 전신적 원인에 의하여 치아탈락인데,
K08 치아지지구조기타장애로인한발치로 만들어 보험금면책조항에 채무부존재에 해당하는 KGKD으로 만든것이다.
즉,당뇨병 내과질환을 삼성화재치과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치과질환으로 변조 조작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할 수 없고 삼성화재가 HTHD을 재기 한 결의도 한 것으로 보인는 큰이유가 있다 삼성생명에는 치과면책조항도 없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소송을 재기한 이유는 치과면책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한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변호사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파렴치한 자다
가짜진단서로 의료자문을 6군데에다 받아내어 법정을 기망하였다
현재 삼성생명에서 사용 되었다.본인이 신체감정을 받은 강남성모병원에다도 가짜진단서로 가온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함께 만성치주염과 K08로 변조된 의료자문을 받아냈었다 그 사실 또한 서울중앙검찰청에다 고소를 하였다.처음에 나는 법률을 모르는 백지와같은 무지상태였으나 억울함이 한이 되어 법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여 위와같은 법죄행각을 찾아내었다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 싶은것이다.
“보험금계약내용의 최초진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