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육아휴직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어린이집 횡포

김영애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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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올캐가 답답하고 너무 느긋하게 생각한건 있어요   당연히 육아휴직 받을거라 생각한거 같아서 출산이 다음주 인데도 미리 어린이집에 얘기를 안했어요   어린이집에선 새학기 교사를 11월에 이미 구한상태이구요(올케의 대체 직원)   그때 올케한테는 이렇다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올케를 그만두게 할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저번주에 원감이 와서 육아휴직 못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1년계약인데 재계약을 안했고 지금 직원을 구해논 상태라 육아휴직을 하고 와서 복귀를 하면   그 직원은 뭐가 되냐고 그만두라고 얘기 했다는데   육아휴직을 할려면 서류상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면서 미안하다고 못해주겠다고   오늘 사직서를 쓰게 한다는데   제가 솔직히 생각해도 어린이집은 입학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선생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직원은 경력인정도 안된다면(원감왈)   일하려는 교사들도 없다는것도 이해되기는 하구요   그럼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아기 낳고 휴가 받고 육아를 하나요?   올케가 육아휴직 받고 지원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원장은 미안한지 코빼기도 안보이고   올케의 변명을 들어보니 그동안 원장한테 육아휴직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만날수가 없었고   졸업행사에 발표회 뭐 이것저것 너무 정신없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하네요       ** 참고로 올케가 그 어린이집에 딱 1년 일했구요 10년 경력자이지만 경력 인정 못받고   취업한 어린이집이구요 예정일이 2월 28일인데 그 만삭의 몸으로 새벽같이 출근했고   늦은 회의나 자료준비들로 9시 넘어 퇴근한날도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출근을 했구요 오늘까지 근무고 이제 출산준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