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제2조제5호)-그동안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보고 제작,배포,소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시청이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폐해를 감안하여 야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법적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제2조 제8호 및 제3조 제 3항)(*신설, 2012.9.16부터 시행)-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발견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인거 같은데, 애초에 여기서 나온 말중에서 아무것도 팬픽을 금지시키겠다는 말이 없었음. 먼저 첫번째꺼부터 살펴보겠음
1.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제2조제5호) 여기서 팬픽 금지라는 말조차 없으며 두번째 글을 잘 보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시청이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폐해를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법적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써져있는 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야동에 나올 경우에도 법적제재한다. 뭐 이런소리로 보임. 결국 여기에 나온 내용은 팬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음.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제2조 제8호 및 제3조 제 3항)(*신설, 2012.9.16부터 시행) 이것도 보면 팬픽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다.그냥 앞으로 청소년,아동이 나오는 야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한다는 소리 아닌가?? 이거 갖고 팬픽금지라고 설레발친 사람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난 못하겠다.
여기서 몇몇 사람이팬픽 중에서 19금팬픽 있는데ㅠ 거기서 주인공이 아직 학생이라는 설정면 그것도 걸릴까요?ㅠ이러는 사람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결정타 날림.
위에 규칙에서 계속 나오는 익숙한 단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가 함정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팬픽 금지라 난리치는 애들 봐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제2조제5호)-그동안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보고 제작,배포,소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시청이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폐해를 감안하여 야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법적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제2조 제8호 및 제3조 제 3항)(*신설, 2012.9.16부터 시행)-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발견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인거 같은데, 애초에 여기서 나온 말중에서 아무것도 팬픽을 금지시키겠다는 말이 없었음.
먼저 첫번째꺼부터 살펴보겠음
1.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제2조제5호)
여기서 팬픽 금지라는 말조차 없으며 두번째 글을 잘 보면-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시청이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폐해를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법적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써져있는 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야동에 나올 경우에도 법적제재한다. 뭐 이런소리로 보임.
결국 여기에 나온 내용은 팬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음.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제2조 제8호 및 제3조 제 3항)(*신설, 2012.9.16부터 시행)
이것도 보면 팬픽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다.그냥 앞으로 청소년,아동이 나오는 야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한다는 소리 아닌가?? 이거 갖고 팬픽금지라고 설레발친 사람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난 못하겠다.
여기서 몇몇 사람이팬픽 중에서 19금팬픽 있는데ㅠ 거기서 주인공이 아직 학생이라는 설정면 그것도 걸릴까요?ㅠ이러는 사람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결정타 날림.
위에 규칙에서 계속 나오는 익숙한 단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가 함정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출처] [ 여성부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작성자 김문제
야동같은 영상물만 제재하는거지 서적을 포함한 다른 것들은 권한이 없다 이거임ㅋ
좀더 조사해본 결과
간행물(도서,만화)은 간행물 윤리 위원회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며여성부에서는 간행물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
결론은 팬픽금지따위 없다고
어떤 걱정 많은 아이돌팬 한명이
저 규칙 제대로 안읽고 지멋대로
해석했다는거
좀 퍼트려라.
이러다 여가부가 우리들 글 보고
어떻게 해서든 제재 걸꺼 같아서 무섭다ㅋ
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보고 튀지 말고
퍼트려라 덧글 써줘 난 관심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