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산부 폭행 ' 배 때리지 않았다.'

mbc파업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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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 수사결과 지난 17일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은 당시 종업원과 임산부의 상호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임산부가 발로 배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북경찰서는 27일 채선당 폭행사건 중간 수사 발표 브리핑을 열고 "상호간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은 상해, 임산부는 폭행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채선당 식당에서 당시 음식 주문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종업원이 임산부의 등을 밀어 임산부가 넘어졌고 서로 다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임산부가 넘어진 뒤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서로 몸 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산부와 종업원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신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맞았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임산부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에서 임산부는 "바닥에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을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미안하고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종업원은 임산부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입장"이라며 "임산부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 및 처벌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판단하지않고 욕부터한 저도 반성해야겠습니다.









 출처 :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59297&section=s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