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

조화순2012.03.04
조회62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전국민들게 알려주십시오‘

 

태백시 일원에 있는 임야는 단종대왕께 충성을 바친 김한계 공과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루고 과로로 진주성에서 순국하신 학봉 김성일 공에 대한 훈공으로 국왕이 의성 김씨 후손에게 하사하신 사폐지입니다.

 

후손 김병락 (건국훈장 애국장)은 구한 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일제에 항일 의병 하였고, 한일 합병 이후에는 그 아들 김세동 (애국장) 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제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내지 독립군 자금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김세동이 소유하고 있는 국왕의 교서를 강탈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조선시대 국유지라 하며 황장봉산등록을 일제 자신이 스스로 위조해 놓고 조선총독부 소유로 사정하여 강탈하였습니다.

 김세동은 국유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연고삼림양여원(행정처분)을 조선총독부에 1927년 제출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1945년 패망하는 순간까지 불복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불복신청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