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참고해서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사업자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 환불 요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경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0% 환불 가능하구여
★★★길거리화장품사기당하신분들★★★도와드려여 (꼭읽으세여)
안녕하세여
저도 길거리 화장품 사기를 당했는데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이곳에 상담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해지 하였구여
저처럼 사기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봉고차에 태워
8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vip 골든카드와 함께 50만원에 준다고
화장품 사기를 권유당해 사신 분들 여럿 계실거에여
1.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안됬다면 100% 교환,환불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도 가능해여
그런데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넘었다
그럴때에는
2.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때 계약을 하신 경우
14일이 넘어도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참고해서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사업자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 환불 요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경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0% 환불 가능하구여
그런데 성인이 되고나서 돈을 넣으셨다면
미성년자때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난 미성년자도 아니다
그럴때에는
3. 피부에 트러블이 난경우
저도 피부가 다 뒤집혔었는데여
일단 회사에 전화해서 피부에 트러블 문제로 환불을 요청하세여
99.99999999% 환불 안해줍니다 말로 꼬득입니다
첨에 교환,환불 안된다했다 이런말들 합니다
저도 트러블땜에 교환하려고 저한테 파셨던 분께 전화했는데
회사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는 말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어여
그 담날 삼촌이 화나셔서 회사에 전화해서 막 따지셨더니
화장품 돌려보내고 내용증명우편 보내고 피부과 진단서 보내고 계약해지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미성년자였어여
미성년자인분이 계약해지 하려면
화장품 돌려보내고 내용증명우편 보내야합니다
피부문제로 계약해지 하시는분은
화장품 보내고 내용증명우편 보내고 피부과 진단서 보내야합니다
그전에 회사에 먼저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정땜에 계약해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내세여 (근데 분명 안해주려할거임 그럴때에는 부모님이나 저처럼 삼촌한테 부탁하세여)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시거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법률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고 아는데로 댓글 달아드릴게여
저처럼 사기당한 여러분들도 이글 읽고 도움이 되어서 꼭 해결하시길 바래여
이글을 많이 퍼뜨려서 당하신 분들 모두가 읽었으면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