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저희 어머님께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xx빌라에서 몇 년 동안 알고지내 온..) 11월 2일.. 저희 언니에게 채무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빌린 금액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갚겠다며.. 한 시간 후에 xx빌라 앞에서 보자고.. 언니와 저는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다는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쫌이라도 편해 질 거란 생각에 기쁜 맘으로 약속장소에 갔습니다. 언니가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저는 택시비를 카드로 지불하느라 1~20초 늦게 내리게 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보게 된 광경은.. 채무자가 숨어 있다가 저희언니를 보며 달려와.. 마구 욕을 퍼 부으며 멱살을 잡고 가슴 쪽을 때리고, 밀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가슴 종양 수술을 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저는 걱정이 되어 중간을 가로막고 그 채무자를 말렸습니다. 저도 말리다가 여기저기 안 맞은 곳이 없을 정도로.. 허벅지에 멍들고 목에 상처 등.. 동네서 큰소리가 나니 특정인물 A,B,C.. 세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나오시더군요. (A= 채무자 시누이, B= 저의 옆집 아줌마, C= 옆 빌라 아줌마) 이분들이 나와서 말리시고 진정시키시고.. 저의 언니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몇 분이 지나 경찰차가 왔네요.. B가 "빽차왔다.." 그 소리를 듣고 채무자가 혼자 누워버렸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 이예요?? 하니 A가 이 아가씨(저)가 밀었어요.. 경찰아저씨는 호구조사를 하시고 응급차를 부르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나?? 의아했지요.. xx빌라 앞에서 조용히 구경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조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면 어쩌냐고.. 옆에서 한 말씀 건 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 채무자는 병원으로 갔고.. 저희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쪽에서 저희를 폭행사건으로 고소했다고.. 저희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하면서 증인도 섰고. 증거물도 냈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들립니다.) 저희도 맞고소한 상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증거물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녹취록. 증인. 사진. 진단서 ( 언니. 저 둘 다 2주나왔어요)..)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렸던 병원에서.. 무슨 일로 상해진단서를 끊을라하냐고 물어보셔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니.. 그분 여기서 진단서 끊어 달라해서 치료한곳도 없는데 무슨 진단서냐고 실갱이 하다가 입퇴원서만 끈어줬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단을 끊어서 증거물이라고 냈다네요.. 그 진단 끈어 준 병원 어딘지 다 압니다.. 어제.. 대질심문하고 왔습니다. 그쪽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더더욱 당당하게 나옵니다. 아마 합의금으로 저희어머니께 빌린돈 퉁치자고 A,B,C와 짜고 계획적으로 그런거 같은데.. 저희도 이제 돈같은거 상관없네요.. 이사람들을 용서할수가 없어요.. 이 나쁜 사람을 어찌해야좋을까요.. 같이 편먹은 A.B.C는 어찌해야좋을까요?? 맞은것도 저희쪽이고.. 신고도 저희가 했고.. 참으로 어의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벌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참.. 어제 대질심문 했을 때.. 첨에 고소 할 때 조서 쓴 내용이랑.. 어제 대질내용이랑 틀리던데.. 이건 어찌 되는건가요?? (* 고소 때 진술 : 저희언니가 얼굴을 3차례 가격하고 밀어서 넘어트리고.. 제가 발로 어깨랑 골반을 밟았다고.. 그래서 허리에 금이 갔다고.. * 대질 때 진술 : 저희가 먼저 xx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오자마자 저희언니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제가 멱살을 잡고 마구 때렸다는.. 때릴 사람이 신고하고 때리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아낸 것 중 하나가 만나서부터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이 삼분도 채 안됩니다. * 상대방 증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월29일.. 결국 쌍방폭행(상해)으로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구약식벌금.. 저에게 온 통지서 한통과 언니에게 온 통지서 한통.. 둘다 구약식 벌금 7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저희도 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30만원 저희 언니는 70만원.. 폭행도 하지 않은 저희가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에서는 자기네가 이긴줄 알고 병원비랑 그 동안 일을 못한 댓가를 저희에게 청구하겠다 하더군요. 진단도 안나온 사람이 병원비가 380만원이라며, 도배업을 하는 사람이라 인건비가 비싸다며, 저희집 언니네집 두채를 팔아도 합의금이 안될꺼라며 동네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상대방과 그를 조정하는 거짓증인을 어찌 해야할까요. 너무 무지하고 답답해서 긴 글을 썼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2
폭행사건입니다. 조언좀부탁드려요.
이 글은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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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저희 어머님께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xx빌라에서 몇 년 동안 알고지내 온..)
11월 2일..
저희 언니에게 채무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빌린 금액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갚겠다며..
한 시간 후에 xx빌라 앞에서 보자고..
언니와 저는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다는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쫌이라도 편해 질 거란 생각에 기쁜 맘으로 약속장소에 갔습니다.
언니가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저는 택시비를 카드로 지불하느라 1~20초 늦게 내리게 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보게 된 광경은..
채무자가 숨어 있다가 저희언니를 보며 달려와..
마구 욕을 퍼 부으며 멱살을 잡고 가슴 쪽을 때리고, 밀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가슴 종양 수술을 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저는 걱정이 되어 중간을 가로막고 그 채무자를 말렸습니다. 저도 말리다가 여기저기 안 맞은 곳이 없을 정도로.. 허벅지에 멍들고 목에 상처 등..
동네서 큰소리가 나니 특정인물 A,B,C.. 세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나오시더군요.
(A= 채무자 시누이, B= 저의 옆집 아줌마, C= 옆 빌라 아줌마)
이분들이 나와서 말리시고 진정시키시고..
저의 언니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몇 분이 지나 경찰차가 왔네요..
B가 "빽차왔다.."
그 소리를 듣고 채무자가 혼자 누워버렸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 이예요?? 하니 A가 이 아가씨(저)가 밀었어요..
경찰아저씨는 호구조사를 하시고 응급차를 부르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나?? 의아했지요..
xx빌라 앞에서 조용히 구경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조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면 어쩌냐고.. 옆에서 한 말씀 건 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 채무자는 병원으로 갔고..
저희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쪽에서 저희를 폭행사건으로 고소했다고..
저희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하면서 증인도 섰고. 증거물도 냈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들립니다.)
저희도 맞고소한 상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증거물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녹취록. 증인. 사진. 진단서 ( 언니. 저 둘 다 2주나왔어요)..)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렸던 병원에서..
무슨 일로 상해진단서를 끊을라하냐고 물어보셔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니..
그분 여기서 진단서 끊어 달라해서 치료한곳도 없는데 무슨 진단서냐고 실갱이 하다가 입퇴원서만 끈어줬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단을 끊어서 증거물이라고 냈다네요..
그 진단 끈어 준 병원 어딘지 다 압니다..
어제.. 대질심문하고 왔습니다.
그쪽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더더욱 당당하게 나옵니다.
아마 합의금으로 저희어머니께 빌린돈 퉁치자고 A,B,C와 짜고 계획적으로 그런거 같은데..
저희도 이제 돈같은거 상관없네요.. 이사람들을 용서할수가 없어요..
이 나쁜 사람을 어찌해야좋을까요.. 같이 편먹은 A.B.C는 어찌해야좋을까요??
맞은것도 저희쪽이고.. 신고도 저희가 했고..
참으로 어의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벌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참.. 어제 대질심문 했을 때..
첨에 고소 할 때 조서 쓴 내용이랑.. 어제 대질내용이랑 틀리던데..
이건 어찌 되는건가요??
(* 고소 때 진술 : 저희언니가 얼굴을 3차례 가격하고 밀어서 넘어트리고.. 제가 발로 어깨랑 골반을 밟았다고.. 그래서 허리에 금이 갔다고..
* 대질 때 진술 : 저희가 먼저 xx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오자마자 저희언니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제가 멱살을 잡고 마구 때렸다는.. 때릴 사람이 신고하고 때리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아낸 것 중 하나가 만나서부터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이 삼분도 채 안됩니다.
* 상대방 증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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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
결국 쌍방폭행(상해)으로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구약식벌금..
저에게 온 통지서 한통과 언니에게 온 통지서 한통..
둘다 구약식 벌금 7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저희도 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30만원 저희 언니는 70만원..
폭행도 하지 않은 저희가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에서는 자기네가 이긴줄 알고 병원비랑 그 동안 일을 못한 댓가를 저희에게 청구하겠다 하더군요.
진단도 안나온 사람이 병원비가 380만원이라며, 도배업을 하는 사람이라 인건비가 비싸다며, 저희집 언니네집 두채를 팔아도 합의금이 안될꺼라며 동네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상대방과 그를 조정하는 거짓증인을 어찌 해야할까요.
너무 무지하고 답답해서 긴 글을 썼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