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8조 (미수범)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생이 제3조 형소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같은 예외 규정에 의해 검열, 감청 후 녹음같은걸 했을리가 없으므로 위반에 해단됩니다. 제4조 근데 위에 3조를 어긴 사생들의 녹취본을 공영방송에서 씀으로서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괄호안에있는건 복사해가지마시고 읽어보시고 윗글의 복사여부를 생각해주세요:근데 이건 재판또는 징계과정에서긴한데 이일이 재판,징계과정이 아니기떄문에 해당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침해를 하면서 얻은 녹취본을 공영방송에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16조 각호 2호를 보면 제3조 위반자에의해 얻은 통신물을 공개한자= 디스패치&연예가중계 제16조 벌칙을보면 사생과 디스패치,연예가중계는 모두 위배했습니다 ------------------------------------------------ 이게시판 캡처같은거 한번씩만 해두시구요 ㅠ 공영방송으로서 연예인의 (연예인이 아닌경우라도) 사생활을 스토킹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테니 정보를 내놓아라 ....이건 말도 안되는 경우지 싶습니다 ㅠㅠ 밑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ㅠㅠㅠㅠ 꼭한번만 들어가서 제 위에글 복사하셔서 (괄호안에 내용은 읽고 써주실지 안써주실지 판단해주세요 ㅠ) 그 어이없는 게시판에 글한번만 올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사생범들이 당당해지게 하는 게시판과 공영방송입니다 ㅠ 문제 충분히 있다고 해서 글올립니다 ㅠㅠㅠㅠ http://www.kbs.co.kr/2tv/enter/yunyega/report/index.html-카아샵에서 퍼왔습니다. 다 퍼가주세요.공영방송 연예인사생활문제를 돈으로 매수할려 드는가? 8
★★★ JYJ 연예가중계 ? 이 글 좀 봐주세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8조 (미수범)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생이 제3조 형소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같은 예외 규정에 의해 검열, 감청 후 녹음같은걸 했을리가 없으므로 위반에 해단됩니다.
제4조 근데 위에 3조를 어긴 사생들의 녹취본을 공영방송에서 씀으로서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괄호안에있는건 복사해가지마시고 읽어보시고 윗글의 복사여부를 생각해주세요:근데 이건 재판또는 징계과정에서긴한데 이일이 재판,징계과정이 아니기떄문에 해당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침해를 하면서 얻은 녹취본을 공영방송에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16조 각호 2호를 보면 제3조 위반자에의해 얻은 통신물을 공개한자= 디스패치&연예가중계
제16조 벌칙을보면 사생과 디스패치,연예가중계는 모두 위배했습니다
------------------------------------------------
이게시판 캡처같은거 한번씩만 해두시구요 ㅠ
공영방송으로서 연예인의 (연예인이 아닌경우라도) 사생활을 스토킹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테니 정보를 내놓아라 ....이건 말도 안되는 경우지 싶습니다 ㅠㅠ
밑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ㅠㅠㅠㅠ 꼭한번만 들어가서
제 위에글 복사하셔서 (괄호안에 내용은 읽고 써주실지 안써주실지 판단해주세요 ㅠ)
그 어이없는 게시판에 글한번만 올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사생범들이 당당해지게 하는 게시판과 공영방송입니다 ㅠ
문제 충분히 있다고 해서 글올립니다 ㅠㅠㅠㅠ
http://www.kbs.co.kr/2tv/enter/yunyega/report/index.html
-
카아샵에서 퍼왔습니다. 다 퍼가주세요.
공영방송 연예인사생활문제를 돈으로 매수할려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