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000093호로 송치한 건임. 진정인은 2011년 10월 2일 17시 45분경 기계에서 안강 방면으로 직진 운행중 상대방 마티즈 차가 우측 소 도로에서 달려나와 진정인의 스타렉스 차 우측 옆면을 들이받아 좌측 차선 넘어 농수로로 추락하여 부상 당한 후 충돌 지점도 모른채 안강 병원에 이송돼어 상대방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를 맡고 < 두 부부 함께 > 안강 파출소에 음주측정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 따라온 목격자가 정지선을 지나온 직후 사고가 발생하자 정지선 뒤로 후진하여 차를 세운 후 최초에 출동한 안강 파출소 경찰관에게 사고 경유와 충돌 지점을 알려 주었다 하는데 경주 경찰서 <담당> 첫 조사때는 피해자로 조사받고 난 며칠후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가해자야 당장 입건이야 진정인 목격자가 있는데도요 담당 경찰관 목격자 상관없어 내가 현장에 갔다왔어 그 후 현장 검증때도 유족과 진정인을 부르더니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가해자를 바꾼다며 목격자가 멀쩔히 지나오고 후진하여 지나간 정지선에 담당 경찰관 임의대로 <단독으로 나와> 지목하여 현장 검증을 하였고 목격자 요청도 무시했으며 3번째 조서때도 담당 경찰관 변호사 선임해 오면 날 이길 것 같으냐며 괜히 돈 없애지 말고 잘못을 인정 하라하고 하여 목격자를 찾아 가서야 현장이 바꾼것도 알고 4번째 조서 받으러 가서 현장이 바뀌었다며 정정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동문서답으로 서류탓만 하더니 진정인의 우측팔을 끌어당겨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최초에 현장을 온 모든 사람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정 하면서도 실상 도움을 주지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도 증거 자료가 되는것이 도로 가장자리에 시설물이 있어 도저히 충돌지점이 아니고선 그 아래 농수로로 추락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것이 확실 함에도 진정인의 주장은 일채 무시한 담당 경찰관 처세로 궁지에 빠진 진정인을 돌보아 주십시요. 교통사고 확인서도 발급 정지 시켰으며 3번째 가서야 현장약도 내용 중 <본 사건은 현장 약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도로 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 한것도 진정인이 인정 못하는 이유중 그곳이 충돌지점도 아니며 담당 경찰관 단독으로 나와 임의대로 정한 장소였으며 앞서 말했듯 진정인의 차가 현 농수로로 추락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돼신 어르신과 유족분들에게도 죄스러운 마음과 사고 경위가 혼란스러워 마음이 녹아 내리는 아품을 느끼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부디 사고 경위나마 확실히 밝혀 주십시요.
교통사고..진짜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2012000093호로 송치한 건임.
진정인은 2011년 10월 2일 17시 45분경 기계에서 안강 방면으로 직진 운행중
상대방 마티즈 차가 우측 소 도로에서 달려나와 진정인의 스타렉스 차 우측
옆면을 들이받아 좌측 차선 넘어 농수로로 추락하여 부상 당한 후
충돌 지점도 모른채 안강 병원에 이송돼어 상대방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를
맡고 < 두 부부 함께 > 안강 파출소에 음주측정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 따라온 목격자가 정지선을 지나온 직후 사고가 발생하자
정지선 뒤로 후진하여 차를 세운 후 최초에 출동한 안강 파출소 경찰관에게
사고 경유와 충돌 지점을 알려 주었다 하는데 경주 경찰서 <담당> 첫 조사때는
피해자로 조사받고 난 며칠후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가해자야 당장 입건이야
진정인 목격자가 있는데도요
담당 경찰관 목격자 상관없어 내가 현장에 갔다왔어
그 후 현장 검증때도 유족과 진정인을 부르더니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가해자를 바꾼다며 목격자가 멀쩔히 지나오고 후진하여 지나간 정지선에
담당 경찰관 임의대로 <단독으로 나와> 지목하여 현장 검증을 하였고
목격자 요청도 무시했으며 3번째 조서때도
담당 경찰관 변호사 선임해 오면 날 이길 것 같으냐며 괜히 돈 없애지
말고 잘못을 인정 하라하고 하여 목격자를 찾아 가서야 현장이 바꾼것도
알고 4번째 조서 받으러 가서 현장이 바뀌었다며 정정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동문서답으로 서류탓만 하더니 진정인의 우측팔을 끌어당겨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최초에 현장을 온 모든 사람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정 하면서도
실상 도움을 주지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도 증거 자료가 되는것이 도로 가장자리에 시설물이 있어
도저히 충돌지점이 아니고선 그 아래 농수로로 추락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것이 확실 함에도 진정인의 주장은 일채 무시한
담당 경찰관 처세로 궁지에 빠진 진정인을 돌보아 주십시요.
교통사고 확인서도 발급 정지 시켰으며 3번째 가서야 현장약도 내용 중
<본 사건은 현장 약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도로 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 한것도 진정인이 인정 못하는 이유중
그곳이 충돌지점도 아니며 담당 경찰관 단독으로 나와 임의대로
정한 장소였으며 앞서 말했듯 진정인의 차가 현 농수로로 추락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돼신 어르신과 유족분들에게도 죄스러운 마음과 사고 경위가
혼란스러워 마음이 녹아 내리는 아품을 느끼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부디 사고 경위나마 확실히 밝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