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도와주세요@억울한동생 누명좀 벗겨주세요□■

서형승2012.03.13
조회1,332

이 내용은 한치 거짓도 없는 내용 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해자로 몰렸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진정서로 올리게요
TV에 나와두 상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진정인이 저의 아버지에요

 

어떠게 풀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사망한지 2년 되고 있는 동생이 하늘나라에서 울고 있을거에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진                       정                       서

 

진정인:서00(저희 아버지입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1-8 통일화물
연락처:


사건본인:서희승(제동생입니다)


피진정인 1. 허성호(서울31사 7447호 개인택시기사)


2.박달용 경사(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진             정              취               지

 

 

1. 진정인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써 사건본인이 승차한 오토바이와 개인택시운전자와의 사이에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건본인이 중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2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하여 너무도 편파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건본인이 피의자로 취급되어 결국 검찰로 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목격자의 출현으로 사건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진정인2는 재조사과정에서도 편파적인 행동과 부당한 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억울한 마음에 진정을 하오니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가. 사고 경위

 

 

  1).    2010. 6. 21. 02;25분경 사건본인이 서울 구로구 가리본동 121-44 가리봉사거리에서 서울 구로 아 1880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1이 서울31사7447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충돌하여 사건본인이 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문성만(당2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혈종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당시 피진정인1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남구로역방면에서 시흥나들목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신호등이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황색신호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하여 때마침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오류나들목 방면으로 직진하던 시간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진정인의 개인택시의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해 사건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서 전도외어 사건 피해자는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뒤에 타고 있던 문성만은 뇌가 다쳐 시흥동의 희명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사건본인은 결국 3일 만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나.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조사관의 편파수사

 


   1). 사고 발생 후 담당 조사관인 피진정인2는 사건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문성만도 중상을 입어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피진정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조사를 하므로 사건본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사건 처리를 하였던것 입니다.

 

 

  2).   더욱이 피진정인1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불랙박스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의 문을 들이 받았다고 사고조사를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사고당일 06:10경 구로경찰서 조사관에게 문의 하자 아들의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문을 추돌하였다고 하였고 같은 날 07:26경 진정인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아도 역시 같은 대답이었고 같은 날 13:00 경 구로경찰서의 경찰관 5명과 담당계장과의 면담을 통하여도 개인택시의 불랙박스를 확인하였는데 해당택시의 불랙박스 영상이 사고 나기 3분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고에 대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당시 목격자가 있었느냐구 묻자 사고 현장에서 우회전하던 자가용 운전자가 있었는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4). 진정인은 사고차량인 택시가 어디에서 수리하느냐구 물었더니 독산동 공장을 알려주어 공장으로 가보았더니 택시가 다른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견인차를 세우고 진정인이 택시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피진정인1의 차량은 첨부한 사진과 같이 택시의 전면부가 심하게 망가져 오토바이와의 추돌로 인해 파손되었다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 사건본인의 혼다오토바이는 우측부분이 심하게 파손이 된점으로 보아 이는 분명히 택시가 정면으로 오토바이의 우측부위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며 파손정도를 보아도 얼마나 심하게 속도를 내어 부딪쳤는지를 일반인이 보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개인택시의 불랙바스의 대한 공개 거부

 


   1).   진정인이 6. 22. 09:30경 구로경찰서 담당조사관 피진정인2를 만나 개인택시에 대한 불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느냐구 하자 사고시간 3분전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개인택시기사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불랙박스의 영상기록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구 따졌으나 블랙박스는 개인택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돌려주었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진정인이 불랙박스를 확인하고자 개인택시 기사에게 불랙박스를 가져올 것을 요구 하였더니 조사관의 말이 개인택시의 불랙박스가 아니라 목격자 차량의 불랙박스라고 말을 바꾸어 진정인이 개인택시의 불랙박스를 보여줄 것을 요구 하였더니 개인택시의 불랙바스 기록도 사고 이틀 전까지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개인택시가 진정인에게 영상을 보여줄지 말지는 기사의 맘이므로 조사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3).  이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조사를 하지 않아 당연히 가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대 이를 방관하고 단지 개인택시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문제의 택시의 불랙박스도 피진정인1에게 돌려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  목격자의 풀현과 목격자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의 문제점

 

 

   1).   진정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억울함 때문에 사고현장에 교통사고에 따른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하ㅣ여 현수막을 설치 하였더니 사고당시의 뒤처리를 도와주었던 목격자 우재천(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172)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진정인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2).   목격자 우재천은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피진정인1의 택시뒤를 따라가다가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꾸어 정지선에 정차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목격자 우재천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개인택시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진정인1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몇 개월 후 현수막이 걸린 사실을 듣고도 피진정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격자를 찾으려는 것으로 알고 처음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계속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그제 서야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현수막을 건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목격자의 신문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2는 처음부터 목격자가 진정인이 내세운 가공인물이 아닌가 하는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 제대로 조사가 될 리가 없었고 목격자를 4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진을 빼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사건이 진상을 제대로 밝힐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5).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이 되어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목격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여 진정인은 정확한 사안을 밝히고자 나타난 목격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며 피진정인2는 목격자에게 현장 목격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안 볼 것으로 해주면 없었던 일로 엎어주겠다 라고 하였고 또한 개인택시기사도 진정인에게 무고죄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6).   또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건 수습을 하느라고 당시현장에서 출동한 결창관이 오토바이를 치우는데 협력을 하였고 사고를 낸 개인택시기사와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목격자가 피진정인1에게 차량 내에 불랙박스가 있으니 걱정할 게 뭐 있는  피진정인2의 이상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는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당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지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없도록 사건 재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누명좀 벗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일도 안잡히고 벗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띠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