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vs 점장 (톡커님들 도와주세요//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김승갑2012.03.14
조회108

안녕하세요 ? pc방아르바이트생으로 3개월동안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일때문에 그만두게 됬는데 그일로 점장과 급여문제로 다투게된 내용입니다. 백퍼센트 지금 진행중인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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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나 음슴체를 쓰겟음

 

저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커다란 pc방에서 11월 9일부터 ~ 2월 18일 까지일했음

2월 18일 3시간 일을 하다가 급한일이 생긴거임

그래서 일을하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과 지원점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일을 하다감

그 이후로 그 pc방에 한번도 안감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거임

 

 

 

 

 결국 알바한 금액은 35만원 받았음

하지만 점장이 나한테 한행동과 같이 일했던 알바생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여ㅅ 같은거임

이것도 처음부터 넣어준것도 아님

내가 신고한다고 말하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법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본후 따져서 받은 금액임

짜증이나서 미춰버리겠는거임

그래서 노동청에 야간수당 & 연장근무 수당을 위해 신고함

 

신고내용은 다음과같음

읽기 귀찮으면 패스 하셔도 됨

정리할거임

 

 pc방에서 11월 9일부터 일해왔습니다.
11월 9일 부터 4700원으로 주말에만 일을 시작하여 9일 3시간, 10일 8시간, 11일 9시간 수습을 하고 다음주 주말 금~토요일, 토~일요일 넘어가는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18일 12시간, 19일 12시간, 25일 12시간, 26일 12시간 총 11월 68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319600원을 주더군요. 저는 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2, 3, 9, 10, 16, 17, 23, 24, 30, 31일 총 120시간을 일해서 564000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또 1월 달에 6, 7, 13, 14, 20, 21, 27, 28일 총 108시간 일해서 540000원을 받았습니다. 1월에는 급여를 5000원으로 인상해줘서 이렇게 돈을 주더군요.
2월 달에 3, 4, 10, 11, 17일을 일했고요  18일을 일했을때 급한사정이 생겨서 3시간을 일하고 집에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그것 때문에 화가나서 월급을 4200원으로 최저임금을 주겠다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고해도 자긴 상관없다는 형식으로요 회사랑 싸울거라고 협박조로 말하더군요. 신고해봐야 난 괜찮다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알바로 일하기전에 작성한 문서도 위조했습니다. 일부로 3개월미만으로 고용일 수정하려고요.. 어이가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3시간 일하고 간날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걸 저한테 신고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cctv 를 돌려보라 했더니 1주일밖에 기록이 안남는다며 마이너스난 기록은 있다네요.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35만원 중에 29만원을 보내주면서 하는소리가 마이너스난거랑 피씨파손한대 비용을 저한테 물린다네요... 정말 화가났습니다. 결국 35만원을 받긴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야간에 일하면 50퍼센트 가산되는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야간에 일했던돈과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진정을 씁니다.
시급 4700원으로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까지 일한 시간은 총 168 시간입니다.
시급 5000원으로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까지 일한 시간은 총 168 시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150%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간근무 수당 총 112시간 * 2350원 + 112시간 * 2500 = 543200원을 더 받을수있다고 노동청 상담원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루 8시간초과 연장근무 수당은 일주일 총 8시간 중 하루 4시간은 150%, 다른 하루 4시간은 125%로 계산 가능하다다군요
4700원으로 150%를 적용가능 시간은 28시간, 125%를 적용가능 시간은 28시간 따라서 98700원
5000원으로 150%를 적용가능 시간은 28시간, 125%를 적용가능 시간은 28시간 따라서 105000원으로 총 2037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받지못한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합산해보면 746900원을 더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꼭받고싶습니다.

 

 

정리

일한금액과 시간을 합산해서 연장근무 수당과 야간수당을 청구하는거임

고용인이 문서위조 및 피씨파손과 마이너스 금액을 억울하게 물렸음

 

이렇게 접수를하니깐 문자가옴

접수가된거임

그래서 점장한테 접수된거 보내줌

 

 

이렇게 하고 답장을 안보냄

그랬던 갑자기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옴

팀장이 점장보다 위에있는사람임

팀장이 하는소리가 어이가 없음

노동청에 다녀왓는데 자기가 벌금을 500만원 노동청에 내야된다고 말함

그리고 하는소리가 나를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씨파손 마이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린다는거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된다나 뭐라나 말이되는 소릴해야 통하지 말이안되는거임 어이가 사라짐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거 취하하자고 하는데 법원가도 내가 지지 않을거같음

그리고 하는소리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1000만원이라는게 말이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전화를 내일 다시한다고함 변호사 아는분한테 물어본다고하고 걱정임

 

 

우선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법에대해서 잘 알지못해서 톡커님들의 힘이 필요함

베스트 톡되서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님이 이글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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