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출자전환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대책 방안

나무늘보(Slothman)2012.03.18
조회238

현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효성 측이나 채권단에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면 애당초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이르기를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 회사와 주주총회의 수많은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이사회, 그리고 진흥기업의 정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한 지는 법률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상행위를 규정짓는 기본 법률인 상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상법을 검색하여 찾아도 되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하여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쓰는 모든 법령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췌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사이트 주소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여기서 제목 검색에서 상법을 치면 나오며 상법의 시행령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살펴보려 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종사자도 아니며 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초짜에 불과하므로 제가 이 수많은 법령 중에서 짚는 부분은 미미하므로 다른 주주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상법 사이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73&PROM_NO=10696&PROM_DT=20110523&HanChk=Y

붉은 조금 큰 글씨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법의 규정과 제 설명이고 작은 푸른 글씨는 상법의 규정입니다.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 542조의 2부터 13까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이 부분은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 뒤에 제 542조의6에 해당하는 소수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6개월을 가지지 않았어도 주식 수가 100분의 3이라든지, 그 해당 조문에 나오는 주식의 양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아 가지고 있다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 542조의2의 2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절은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이며 이 장은 4장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 13절의 내용은 제 4장 주식회사에 대한 다른 규정의 다른 절보다 우선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선에 있다고 해서 이 절에 나오는 다른 조문에 우선한다는 뜻이지 그 조문에 나오는 내용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542조의6의 1항대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제 366조나 제 467조의 내용대로 현재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30]

상법 제 288조부터가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두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 번씩은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1984.4.10>

②삭제<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5.28>

주식회사에는 법과 같은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상법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예외사항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알아둬야 합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진흥기업의 정관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찾아보고는 있으나 정관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주주라면 진흥기업에 정관의 내용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정관>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상법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고는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329조 이하가 해당됩니다.

제330조는 특별히 유의해서 읽으십시오. 출자전환 가액이 500원 미만으로도 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진흥기업은 회사가 성립한지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주식회사에는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여러 주주님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제 352조부터 360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360조의 2부터 26까지는 모회사에 관한 내용, 주식에 관한 포괄적 교환과 이전인데 자기주식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효성이 과연 모회사이냐 하는 점은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과연 상장주식이 회사의 주식 전부이냐 하는 점입니다.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으로 일부 남겨놓아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쓰일 수 있냐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는 여전히 효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님들께서는 여기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의해주십시오.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나오므로 정관에 정하는 내용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알아보고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가 나왔습니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본문에 나오므로 일단 넘어갑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항에 의하여 오늘은 주주총회일(3월 30일)의 2주 전(3월 1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주주님들께서는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정관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기명식 주권과 무기명식 주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증권사이트에서 구매하셨을 텐데 이것이 기명인지 무기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363조의 8항에 나오는 의결권에 대한 설명은 제 369조에 있습니다.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신설 1984.4.10>

2항에 나오는 대로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보통 회사의 사주가 자기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있거나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이 1주마다 1개이므로 100주를 가진 분은 100개의 의결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특례조항으로 사실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다시 앞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8.12.28]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 363조의2의 1항에 보면 발행주식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일(3월 30일) 6주 전이라면 이미 지났으므로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 365조의 3항은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임시주총을 결의한 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뒤에나 총회일이 잡혀야 한다면 출자전환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옆에 ‘판’자로 쓰인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항은 중요합니다. 결의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되지 못한다면 결의는 부결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주님들께서 가지신 주식이 무기명주식이라면 제 368조의 2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3항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몰아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매수당하여 엉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리인을 잘 선임하지 못한 잘못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주주가 외국계 회사입니다만 2대주주가 효성의 관계자라면 그리고 3대주주, 4대주주도 효성의 관계인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효성 관계자가 1% 주식을 50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이길 확률은 없게 됩니다. 4항의 내용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381조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8.12.28>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4.10]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대리인을 믿지 못한다면 제 368조의3과 같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정관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 368조의4와 같은 방법을 과연 이사회에서 정했을지나 의문입니다. 소액주주가 다 의결권을 행사할 텐데 그걸 가능하게나 했을까요.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1.7.24>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7.24>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5.12.29]

제 374조의2대로 주총 전에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74조가 출자전환까지 포함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 374조의 1항에 나오는 제 434조는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입니다. 이 내용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 433조는 아까 나온 제 361조의 내용과 연계됩니다. 2항의 제 363조의 규정도 다시 위로 돌아가서 확인합시다. 제 435조에 나온 종류주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주주님들이 가진 주식이 만일 종류주식이라면 정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제 435조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종류주식 중에도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제3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76조부터 제 381조는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려 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다음은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382조부터 제 408조의9까지입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제 382조 3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입김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 382조의2에 의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의 목적에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고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집중투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관은 상기한 대로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정관변경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공고내야 할 것입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8, 2011.4.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5.28, 2011.4.14>

너무도 많은 단서가 붙어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34조의 규정은 위에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이 완료된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가 단결한다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개정 1984.4.10, 2001.7.24>

제 390조 2항에 의한다면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더라도 다른 이사가 찬성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면 소집이 가능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정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소집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3항에 의하면 회일을 정하더라도 1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지만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 있고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저번 주부터 할 거라는 뉴스가 있었으므로 아마 지금쯤은 이번 주 중에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2011.4.14>

③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본조신설 1984.4.10]

이사회가 열렸다면 주주님들은 제 391조의 3의 3항에 의하여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지만 시간이 지체된다면 이미 출자전환은 완료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전문개정 1984.4.10]

제 393조 1항에 의하면 출자전환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전문개정 1984.4.10]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신설 1998.12.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 403조의 1항에 의하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3항에서 보듯이 ‘회사가 청구를 받은 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이사회가 끝나고 바로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 해도 곧바로 출자전환이 완료되고 주주총회가 끝나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어 30일 이내에 1%미만의 주식으로 축소하게 된다면 5항에서 보듯이 ‘제소 후 1% 미만의 지분으로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 제소 전에 1% 미만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주주의 대표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개정 1962.12.12, 2001.7.24>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404조에 의하면 회사 역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출자전환에 대한 변호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405조 2항의 내용과 같이 패소한다 하더라도 악의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07조에 의하면 법원의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409조부터 제 415조의2까지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회사가 출자전환을 확정짓게 되면 신주의 발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법 제 416조부터 432조까지 신주의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 416조에 의하면 주식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이 있지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며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정만으로 전환가액이 결정될 거라고 하니 말입니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도 걸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액면미달의 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4.14>

사실 418조의 1항의 내용대로 주주님들도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2항의 예외 규정으로 간단히 그 권리는 묵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이유로 감자를 단행했습니다. 역시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3항과 4항의 내용대로 그 내용이 공고 및 통지가 될 것입니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③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③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 424조의2, 1항에 나오듯이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이 주주라는 내용이 이사와 통모하여 주식을 인수한 주주를 말하는 것인지,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348조의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1984.4.10, 2011.4.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은 주주가 신주발행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할 것이 요구됩니다. 출자전환이 아니면 자본금결손으로 인한 상장폐지의 우려 때문입니다.

제 438조부터 제 446조는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제444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 준용한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 445조인데 역시 감자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자본금 감소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한 것인데 무효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446조의 2부터 제 468조까지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주주님들이 회사의 회계에 관해 장부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빨리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8.12.28>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제 469조부터 제 512조까지는 채권자들에 대한 규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제 513조부터 제 516조까지는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번 공시에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니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4.14>

[본조신설 1984.4.10]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삭제<1984.4.10>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4.4.10]

제 516조의 2부터 11까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규정이며 제 517조부터 제 542조까지는 주식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