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잘 알지만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11년 9월30일 17시 30분경 동대문구 ooo 소재 ooo고가 차도옆 육교 계단을 뛰어오른후 힘이들어친구들과 잠시 쉬기 위하여 안전 펜스 사이의 턱에 앉아
허리를 펴는순간 안전펜스 철조망이 문이 열리듯 기둥과 철망 사이가 벌어지면서 약12m 높이에서 공업사 자동차 유리창과 유리 밑으로 추락한 중학교 1학년(12살)인
아들의 아찔하고 끔찍했던 사고입니다. 찬만 다행이도 그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있어 완충 작용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가방을 메고 있어 천운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소방대원께서도 심각한 부상임을 감지하시고 열의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늑골3개 골절및 심한좌상 하지혈종(이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타박상등
지금 현재로써는 육체적인 상처는 치료가 되어가고 있으나 (앞으로 성형남았슴) 이 사고로 인해 발작, 경기,불안, 불면,우울감, 환청및 환시 외상 사고에 대한 두려움,
회피반응, 반복회상,통각이상, 해리의심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 6개월째 고통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정신과 통원 치료에 동행하고 있기때문에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공과금에 통신비등 개인적인 금융비용 지출이 연체되었고 가정 경제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에서는 치료비 300만원 향후치료비670만원(2011년12월23~2012년5월22일까지) 인지치료및미술치료등은는 보험적용도 안됩니다.
그리고 44일간의 엄마 간병비 230만원 그리고 순순한 아이위자료 300만원 포함하여 약 1,330만원에 합의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아이과실 20%잡혔다고 합니다)
관리및 보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20%과실 잡는것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유 첫째 : 아이의 고통에 비하여 너무 낮은 위자료 산정이고
둘째 : 이 사고로 인하여 두달 넘게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뒤 떨어진 학업 진도를 보충하기 위한 별도 학원 교육비등이 반영이 안되었으며
셋째 : 만 12살 밖에 안되 아이의 과실을 20% 잡은 부분도 이해할수 없고 (관리및 보수소홀로 인한 사고)
넷째 : 사고당시 엘리트 교복과 신발 가방등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꿰메고 빨아서 입힙니까? 당연히 아이한테 안좋을듯 싶어 버렸지요
하지만 근거가있고 사진같은게 있으면 대물 보상이란걸 해준답니다.
다섯째 : 열심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엄마의 휴업손실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6개월째 치료를 하는데 아이의 위자료가 300만원이란 금액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처리를 삼성화재측에 미루기만하는 성동도로관리 사업소 공무원의 원론적인 태도에 몹시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배째입니다. 처음 공사시 안전 철망의 세로줄(약40여개) 의 납땜이 되어있는 가로줄(11)납땜한 부분이 위험한쪽이 아닌 인도쪽으로 향했다면 가로줄의 납땜이
설령 모두 떨어졌어도 기둥과 철망 사이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설치책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안전사고는 막을수있었고, 작은일이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던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육교관리 보수 소홀로 발생된 이 사고에 대하여
성동도로관리 사업소는 삼성화재에 보험 가입했다고 보험사에만 미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삼성화재는 법규정이라며 그렇게 나오는데 그 판례를 알고싶고, 서울시가 되든 성동도로관리 사업소가 되든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을지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 단체에서 약자인 서민편에 서서 좋은일 많이 하셨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어주시는 시장님이시기에 비록 작은 소리에 불과하겠지만,제게는 아주 큰 일인만큼 조속한 해결을 할수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 드리며 아울러 현명하신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7일 ooo 학생 부모올림
p.s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 호소를 하였는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회피만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에 대해 분통이 터지며 한없이 억울합니다. 아이는 이 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로 병원을 가던 도중 지하철역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관리 및 보수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에 되었다고, 보험사와 처리하라고만 하면서 어떠한책임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에 분통이터지고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와 고가옆 육교를다니고싶습니다
안전한 육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잘 알지만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11년 9월30일 17시 30분경 동대문구 ooo 소재 ooo고가 차도옆 육교 계단을 뛰어오른후 힘이들어친구들과 잠시 쉬기 위하여 안전 펜스 사이의 턱에 앉아
허리를 펴는순간 안전펜스 철조망이 문이 열리듯 기둥과 철망 사이가 벌어지면서 약12m 높이에서 공업사 자동차 유리창과 유리 밑으로 추락한 중학교 1학년(12살)인
아들의 아찔하고 끔찍했던 사고입니다. 찬만 다행이도 그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있어 완충 작용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가방을 메고 있어 천운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소방대원께서도 심각한 부상임을 감지하시고 열의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늑골3개 골절및 심한좌상 하지혈종(이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타박상등
지금 현재로써는 육체적인 상처는 치료가 되어가고 있으나 (앞으로 성형남았슴) 이 사고로 인해 발작, 경기,불안, 불면,우울감, 환청및 환시 외상 사고에 대한 두려움,
회피반응, 반복회상,통각이상, 해리의심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 6개월째 고통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정신과 통원 치료에 동행하고 있기때문에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공과금에 통신비등 개인적인 금융비용 지출이 연체되었고 가정 경제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에서는 치료비 300만원 향후치료비670만원(2011년12월23~2012년5월22일까지) 인지치료및미술치료등은는 보험적용도 안됩니다.
그리고 44일간의 엄마 간병비 230만원 그리고 순순한 아이위자료 300만원 포함하여 약 1,330만원에 합의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아이과실 20%잡혔다고 합니다)
관리및 보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20%과실 잡는것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유 첫째 : 아이의 고통에 비하여 너무 낮은 위자료 산정이고
둘째 : 이 사고로 인하여 두달 넘게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뒤 떨어진 학업 진도를 보충하기 위한 별도 학원 교육비등이 반영이 안되었으며
셋째 : 만 12살 밖에 안되 아이의 과실을 20% 잡은 부분도 이해할수 없고 (관리및 보수소홀로 인한 사고)
넷째 : 사고당시 엘리트 교복과 신발 가방등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꿰메고 빨아서 입힙니까? 당연히 아이한테 안좋을듯 싶어 버렸지요
하지만 근거가있고 사진같은게 있으면 대물 보상이란걸 해준답니다.
다섯째 : 열심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엄마의 휴업손실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6개월째 치료를 하는데 아이의 위자료가 300만원이란 금액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처리를 삼성화재측에 미루기만하는 성동도로관리 사업소 공무원의 원론적인 태도에 몹시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배째입니다. 처음 공사시 안전 철망의 세로줄(약40여개) 의 납땜이 되어있는 가로줄(11)납땜한 부분이 위험한쪽이 아닌 인도쪽으로 향했다면 가로줄의 납땜이
설령 모두 떨어졌어도 기둥과 철망 사이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설치책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안전사고는 막을수있었고, 작은일이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던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육교관리 보수 소홀로 발생된 이 사고에 대하여
성동도로관리 사업소는 삼성화재에 보험 가입했다고 보험사에만 미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삼성화재는 법규정이라며 그렇게 나오는데 그 판례를 알고싶고, 서울시가 되든 성동도로관리 사업소가 되든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을지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 단체에서 약자인 서민편에 서서 좋은일 많이 하셨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어주시는 시장님이시기에 비록 작은 소리에 불과하겠지만,제게는 아주 큰 일인만큼 조속한 해결을 할수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 드리며 아울러 현명하신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7일 ooo 학생 부모올림
p.s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 호소를 하였는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회피만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에 대해 분통이 터지며 한없이 억울합니다. 아이는 이 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로 병원을 가던 도중 지하철역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관리 및 보수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에 되었다고, 보험사와 처리하라고만 하면서 어떠한책임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에 분통이터지고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씩 글 읽어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