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너무 답답해 하셔서 어떻게 도움이 될 방법이 없나 해서 톡에 올려봅니다.
이런 상황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145외 4필 언양교동장백공공아파트 1540세대에 대해 (주)장백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고 1996년 3월 착공하여 공사하던 중 1998년 9월 18일 자금난으로 부도처리가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장백건설에 관련이 있던 전OO는 2006년 11월 29일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330-1 답 911m²를 매수하여 정모씨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가, 처인 김XX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그 곳에 철대문과 쇠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타인의 진입을 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1997년 8월 경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토지소유권자라도 타인에게 매도 및 권리승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김XX으로 변경되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본건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부지사용승락과 토지사용동의는 그 효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삼남면장에게 ‘현장 불법 상주 및 거주자의 강제퇴거건’으로 ‘본건아파트’에 불법 거주자들의 퇴거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업허가시 전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허가되었고, 울주군에서 위 전OO에게 2011년 01월 13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울주군의 지시를 어기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OO를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아파트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역할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시설물 설치와 진입을 막아서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현 시세로 1억3만원가량 판단되는 토지로 이미 4명에게 대략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매를 하였으며 (등기부등본 참고요망)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땅의 중요성을 빌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2년 3월 18일 시설보안으로 울주경찰서 내에 있는 생활안정계에 배치신고를 하여 배치허가를 받은 경호원(이수증지참)이 배치신고 된 근무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용된 용역깡패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울주경찰서 소속(형사과 강력계, 정보과 생활안정계) 경찰들도 함께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배치신고 된 경호업체 경호원을 막아서는 용역인 경우, 형사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한 후 정당한 업체에서 고용된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깡패 혹은 조폭인지 확인한 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경찰들에 의해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데 위에서 말한 모든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측 편을 들어 오히려 정식배치 신고하여 근무지로 이동하려는 경호원들을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늦은 저녁에 경찰버스가 불법 시설물인 철대문을 막아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마치 불법적으로 진입로를 점거한 용역을 경찰이 보호해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경찰의 편파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정말 이런 법이 어디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찰버스가 불법 시설물인 철대문을 막아서고 있을 때 형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역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아 사전에 충분히 이같은 행동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에 저희 쪽 촬영을 의식해서인지 입구를 막던 경찰버스는 이동하였지만 그 즉시 용역측 사람이 버젓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가용으로 보이는 세단을 경찰버스가 이동한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위에서 말한대로 이 토지의 중요성을 알고 말도 안되는 매매로 이 토지를 소유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경호원의 진입을 저지함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런 상황을 잘 따져보고 명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찰인데 불법적으로 점거한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용역들의 편의를 봐주는 편파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판정을 받아 철거 지시까지 받은 용역측에 대해 경찰들이 비호를 해주는 이런 행동이 부당하기도 하지만 누구의 지시인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며 무슨 비리가 있는지 여부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로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측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측은 불법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행위를 하지말고 정당한 법 절차를 집행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연 불법시설물에 점거하고 있는 용역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합당한지 역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 요약 짓다가 부도가 난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를 전OO이 자기 처 명의로 이전하여 소유권 주장 현재 전OO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법적으로 불법이고 울주군에서 공문까지 보내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버티며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시설보안으로 허가받은 용역들을 보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OO측 용역들이 저항을 시작 경찰이 출돌하여 허가받은 용역들을 오히려 몰아냄 오히려 경찰버스로 출입문을 가로막아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도와줌 추후 경찰버스는 철수했으나 그 자리에 전OO측 용역 소유로 보이는 승용차를 주차하여 여전히 진입을 방해
아래는 촬영된 영상에서 일부 캡춰한 장면입니다.
본래는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촬영된 인물들에 대한 신원노출 등을 막기 위한 작업들이 전혀 되지 않은 원본이라 우선 캡춰된 내용들을 올리는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진입로 문제인데 경찰이 용역깡패들을 비호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너무 답답해 하셔서 어떻게 도움이 될 방법이 없나 해서 톡에 올려봅니다.
이런 상황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145외 4필 언양교동장백공공아파트 1540세대에 대해 (주)장백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고 1996년 3월 착공하여 공사하던 중 1998년 9월 18일 자금난으로 부도처리가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장백건설에 관련이 있던 전OO는 2006년 11월 29일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330-1 답 911m²를 매수하여 정모씨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가, 처인 김XX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그 곳에 철대문과 쇠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타인의 진입을 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1997년 8월 경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토지소유권자라도 타인에게 매도 및 권리승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김XX으로 변경되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본건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부지사용승락과 토지사용동의는 그 효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삼남면장에게 ‘현장 불법 상주 및 거주자의 강제퇴거건’으로 ‘본건아파트’에 불법 거주자들의 퇴거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업허가시 전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허가되었고, 울주군에서 위 전OO에게 2011년 01월 13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울주군의 지시를 어기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OO를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아파트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역할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시설물 설치와 진입을 막아서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현 시세로 1억3만원가량 판단되는 토지로 이미 4명에게 대략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매를 하였으며 (등기부등본 참고요망)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땅의 중요성을 빌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2년 3월 18일 시설보안으로 울주경찰서 내에 있는 생활안정계에 배치신고를 하여 배치허가를 받은 경호원(이수증지참)이 배치신고 된 근무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용된 용역깡패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울주경찰서 소속(형사과 강력계, 정보과 생활안정계) 경찰들도 함께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배치신고 된 경호업체 경호원을 막아서는 용역인 경우, 형사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한 후 정당한 업체에서 고용된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깡패 혹은 조폭인지 확인한 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경찰들에 의해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데 위에서 말한 모든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측 편을 들어 오히려 정식배치 신고하여 근무지로 이동하려는 경호원들을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늦은 저녁에 경찰버스가 불법 시설물인 철대문을 막아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마치 불법적으로 진입로를 점거한 용역을 경찰이 보호해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경찰의 편파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정말 이런 법이 어디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찰버스가 불법 시설물인 철대문을 막아서고 있을 때 형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역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아 사전에 충분히 이같은 행동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에 저희 쪽 촬영을 의식해서인지 입구를 막던 경찰버스는 이동하였지만 그 즉시 용역측 사람이 버젓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가용으로 보이는 세단을 경찰버스가 이동한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위에서 말한대로 이 토지의 중요성을 알고 말도 안되는 매매로 이 토지를 소유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경호원의 진입을 저지함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런 상황을 잘 따져보고 명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찰인데 불법적으로 점거한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용역들의 편의를 봐주는 편파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판정을 받아 철거 지시까지 받은 용역측에 대해 경찰들이 비호를 해주는 이런 행동이 부당하기도 하지만 누구의 지시인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며 무슨 비리가 있는지 여부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로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측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측은 불법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행위를 하지말고 정당한 법 절차를 집행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연 불법시설물에 점거하고 있는 용역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합당한지 역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 요약
짓다가 부도가 난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를 전OO이 자기 처 명의로 이전하여 소유권 주장
현재 전OO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법적으로 불법이고 울주군에서 공문까지 보내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버티며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시설보안으로 허가받은 용역들을 보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OO측 용역들이 저항을 시작
경찰이 출돌하여 허가받은 용역들을 오히려 몰아냄
오히려 경찰버스로 출입문을 가로막아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도와줌
추후 경찰버스는 철수했으나 그 자리에 전OO측 용역 소유로 보이는 승용차를 주차하여 여전히 진입을 방해
아래는 촬영된 영상에서 일부 캡춰한 장면입니다.
본래는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촬영된 인물들에 대한 신원노출 등을 막기 위한 작업들이 전혀 되지 않은 원본이라 우선 캡춰된 내용들을 올리는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입로에 불법 점거물(울타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진입을 저지
경찰버스가 불법 용역측이 점거한 진입로를 철통 방어해주는 아름다운 장면
촬영을 의식한듯 버스를 슬쩍 빼주는 친절한 경찰
화면 왼쪽에 버스가 빠지자 말자 화면 오른쪽에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더니
경찰의 빈 자리를 메우는 전씨측 용역 차량
경찰과의 철저한 연계 플레이로 입구를 철통 사수하는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