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6번째...

억울합니다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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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고소...비리의혹에 휩싸인 정산포 어촌계 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6번째... 인쇄하기 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6번째... 기사리스트

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6번째...


쌍방고소...비리의혹에 휩싸인 정산포 어촌계

근흥면 정산포어촌계 비상대책위가 현 어촌계장 정모(53)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또 다른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어촌계원들은 현 어촌계장과 관련해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올해 1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용)를 구성하고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씨가 지난 2007년 근흥면 정산포 인근에 조성된 골프장 건설 추진과정서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주)태안리조트와 맺은 이행각서를 임의로 수정, 어촌계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로 이들은 지난해 8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와 새로이 작성된 합의서에 ‘(주0태안리조트가 어촌계와 맺은 이행각서 일부 내용과 관련한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2007년 3월경 작성된 합의서나 이행각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승용 비대위원장은 “한화와 맺은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협약을 위반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어촌계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씨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태안리조트 소속 A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경에서 골프장 건설관련 비리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서 정씨가 업체로부터 3,0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정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촌계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어촌계는 현 어촌계장 정씨를 지난 1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비대위는 최근 추가로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 어촌계장 정씨는 지난 2010년 어촌계 소유의 바지락 어장 인근에 위치한 김모씨의 어장 41헥타르(12만 4,025평)를 6억 2,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씨와 정씨가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것.
비대위는 “투자자를 유치해 사들인 김모씨의 어장은 2013년이면 어촌계 소유로 예정된 어장인데 현 어촌계장이 고액을 주고 사들였다”며 “모종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위는 현 어촌계장이 김씨의 어장을 사들이는 과정서 유치한 투자자와 어촌계 바지락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자들과 어촌계가 맺은 협약사항을 불이행,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월 바지락 채취업자 정모(45)씨는 계약위반으로 어촌계에 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모씨의 어장을 사들이는 과정서 투자금을 댄 박(43)모씨도 어촌계와 어촌계장을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1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산지청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현직 어촌계장이 이전에도 비리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또 다시 어촌계장으로 추대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총회를 거쳐 해임안이 통과됐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 어촌계장 정모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인터뷰 날짜까지 논의를 하였으나 정씨는 두 차례나 인터뷰 당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권했으나 대답이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초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비대위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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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5:10:8

-출처: 태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