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봐주세요 제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저더러 2배로 물으래요.★★

24女2012.03.27
조회1,437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제발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좀 조언좀 해주세요.

이런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2010년 10월 16일 다니던 직장(피부과)을 그만뒀습니다.

다니던 직장 보험은 10월 17일에 상실 됐구요.

 

고용보험센터를 2010년 10월 18~21일 사이에(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요)했습니다.

실업자카드를 만드려구요.

 

 

방문했을때 상담원인지 어떤 남자분이 
저는 실업자 카드를 만들러 간건데
실업자카드는 나라에서 80%지원이고 20%는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자카드 사용할땐 알바조차도 못한다고(일을 아얘 못한데요)

지금 전산에 보험상실신고가 안되어있으니까(전에다니던 피부과 보험상실이 아직 전산에 안올라왔다고)


원장님한테 근로계약서상에 날짜 연기를 부탁해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를 만들면
나라에서 100%지원이고 일을 하면서도 배울수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100%지원이라고 하니 신청을 하여

2010년 11월에 전산회계학원을 2달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저번주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이 전화와서

감사가떠서 전화를했다
조사목록에 내가 올라와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내가 사용한금액이 12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벌금을 내야된다
일시불이고 사정에따라 할부는 될수있다

사실이아니고 원장님이 잘못올린거라면

가서 날짜수정해달라고하면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거 몰랐고 실업자카드만들러 갔는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받으래서 받은거라구 했더니, 제 말에 뒷받침할 증거가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말을 해주냐

그리고 그 남자분이 그렇게하래서 한거밖엔 없다.

그런 자세한 설명도 안해주고 100%지원이라고 이게 낫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제와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나는 240만원 못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제출서? 그거 받아서 작성을 해서 그럼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어제 집으로 이의제출서 우편이 와서 오늘 아침에 고용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이거 첨부하라는건 뭐냐고 물어볼라고 전화햇다고 하니까

그건 뒷장에 자기가 보낸거니까 그냥 그거만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담당자가 다시연락주냐니까
자기네가 보고 판단해서 결과알려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보내고 통보나오면 그냥 난 그대로하는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데요
그래서 그런게 어딨냐고 하니까 어쨋든 거기서 날짜를 바꿔주면 되는데(그만둔 피부과)

그게안되고 내가 그만두고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된거아니냐고 자꾸만 제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그쪽으로 찾아가겠다고 나 상담해준 남자분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담당자인데 자기는 오늘 출장이니 내일오라고 합니다..

 

 

 

이의제출서를 내고나서 거기서 240내라고하면 정말 다내야되나요?

 

정말 고용센터에서 그때당시 전산상에 보험상실 안됐다고 신청하래서 신청한거고

거기서 하란데로만 한건데..... 그리고 설령 그게 잘못된거라고 하더라도

10월에 신청한건데 11월에 아니면 12월에라도 알려줄수있는건데, 그럼 저도 그 카드 안썼을거예요.

 

근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말을 해주는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 내용추가여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100프로 지원이라구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장님한테가서(피부과) 근로계약서 서류상에 날짜를 좀 뒤로 밀어서 받아오면

카드발급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서 근로계약서 종이를 받아서

원장님한테가서 퇴사한거를 1주일정도로 미뤄서 써달라고 했고 그걸 써주셔서

냈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가떠서 전화왔다고, 그러면서 240만원 안낼려면 원장님한테가서 다시 날짜를 바꿔서 내라고

하길래 원장님한테 가서 거기서 그러면 된다고했다 이러니까

원장님이 자기는 피해없냐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아마 그럴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세무사랑 얘기해보고 자기 피해없음 해주고 손해있음 안된다구 하셔서

알겠다구 했더니 담날 전화와서 원장님이 안된다고 전화가 왔었어여.

 

왜냐면 2010년꺼도 고치고 2011년도 꺼도 그럼 달라지고 세금도 다내고 했는데

세무사에서 안된다고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그랬데요.

 

원장님도 니가 잘못한거 아니고 그쪽에서 시킨거니까 잘말해보라고 하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