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지역의 한 지방지가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왜곡 보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교단을 비방하기 위해 뭉친 세력이 치밀하게 이번 기사와 관련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 사실확인 없는 ‘어물쩍’ 보도… 과장・왜곡 ‘범벅’
과천 지역지인 <과천뉴스>는 지난달 21일자 신문 2면에 ‘종교단체 자격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라는 제목과 ‘신도들 졸지에 탈세범 전락… 가산금 부과’라는 부제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신천지 교회가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없이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당국(동안양세무서)으로부터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천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측은 세무당국에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으며,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 측은 “가산금을 부과 받은 일도 없고,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 교회 측이 종교 법인을 설립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반려’했다고 <과천뉴스>는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신천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신도들을 탈세범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동안양세무서, 신천지 교회 측, 국세청 등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천뉴스>의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왜곡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과천뉴스>는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동안양세무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얼마를 물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의 신상을 한 명 한 명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만 전담해도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야 하는 데다, 개인이 받는 월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장・왜곡 보도된 기사 내용은 또 있었다. <과천뉴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취급요령’ 중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규정에 신천지 교회가 해당하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신청을 반려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전자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서류 내용에서 사업 시행방법, 잘못 인용된 부분 등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서류 보완요구’만을 통보했다.
결국 이 부분도 과장・왜곡 기사라는 얘기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을 확인 없이 기사에 내보낸 부분도 확인됐다. <과천뉴스>는 “국세청 관계자는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처벌사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 조항을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차후 법률적 해석을 거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법’ ‘탈세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안을 과장한 기사 내용도 많아 물의를 빚고 있다.
◇ 세무사 “이런 일로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다”
◇ 세무사 “이런 일로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가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 때문이다. 관계 조항은 지난 2009년 2월 9일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종교단체들이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종교단체가 기존에 하던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과천뉴스>는 이 같은 법률문제를 통해 신천지 교회를 ‘고의범’으로 몰고 있고 신천지 측은 ‘고의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개신교 목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목사가 법령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개척 교회의 한 목사는 “전혀 몰랐다. 관심을 안 뒀다. 저번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처리했다”고 말했으며, 경기 수원 지역의 한 교회 목사도 “아마 목사님들 중에 80~90%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다. 누가 일부러 고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 지역의 목사도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실무진이 따로 있어서 잘은 몰라도, 지난해에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세무사들 역시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이상배 세무사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모를 것”이라며 “실무상에서는 보통 기부금 확인사항, 법인등록증, 재단 소속 증명서를 확인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님 도장 등이 있으면 기본은 했다는 게 증명은 된다”면서 “문광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내부 장부 등의 서류를 달라고 교회 측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보통 그러한 장부를 안 만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악의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임희상(세무사) 사무장도 “구청에 등록이 되고 고유번호가 있고 종교단체라고 등록이 돼있으면 아직은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쉽게 문제 삼을 범위는 아니다. 기독교・불교 등 어느 종교단체에서만 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거의 모든 종교단체가 위법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돼 있고 하면 언제든지 기부금 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신천지를 무너뜨려라”… 배후엔 누가?
이 같은 과장・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 <과천뉴스> 발행인 조모 씨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사의 상당 부분이 허위・과장 보도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천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도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후에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포착됐다.
신천지, 조세포탈혐의 검찰고발당해
신천지, 조세포탈혐의 검찰고발당해
‘묻지마’ 식 기사로 신천지 교회 비방 의혹
경기 과천 지역의 한 지방지가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왜곡 보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교단을 비방하기 위해 뭉친 세력이 치밀하게 이번 기사와 관련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 사실확인 없는 ‘어물쩍’ 보도… 과장・왜곡 ‘범벅’
과천 지역지인 <과천뉴스>는 지난달 21일자 신문 2면에 ‘종교단체 자격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라는 제목과 ‘신도들 졸지에 탈세범 전락… 가산금 부과’라는 부제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신천지 교회가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없이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무당국(동안양세무서)으로부터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천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측은 세무당국에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으며,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 측은 “가산금을 부과 받은 일도 없고,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 교회 측이 종교 법인을 설립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반려’했다고 <과천뉴스>는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신천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신도들을 탈세범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동안양세무서, 신천지 교회 측, 국세청 등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천뉴스>의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왜곡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과천뉴스>는 ‘가산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동안양세무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얼마를 물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의 신상을 한 명 한 명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만 전담해도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야 하는 데다, 개인이 받는 월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장・왜곡 보도된 기사 내용은 또 있었다. <과천뉴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취급요령’ 중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규정에 신천지 교회가 해당하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신청을 반려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전자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서류 내용에서 사업 시행방법, 잘못 인용된 부분 등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서류 보완요구’만을 통보했다.
결국 이 부분도 과장・왜곡 기사라는 얘기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을 확인 없이 기사에 내보낸 부분도 확인됐다. <과천뉴스>는 “국세청 관계자는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처벌사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 조항을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차후 법률적 해석을 거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법’ ‘탈세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안을 과장한 기사 내용도 많아 물의를 빚고 있다.
◇ 세무사 “이런 일로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다”
◇ 세무사 “이런 일로 문제 삼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가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 때문이다. 관계 조항은 지난 2009년 2월 9일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종교단체들이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실무상 대부분 종교단체가 기존에 하던 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과천뉴스>는 이 같은 법률문제를 통해 신천지 교회를 ‘고의범’으로 몰고 있고 신천지 측은 ‘고의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개신교 목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목사가 법령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개척 교회의 한 목사는 “전혀 몰랐다. 관심을 안 뒀다. 저번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처리했다”고 말했으며, 경기 수원 지역의 한 교회 목사도 “아마 목사님들 중에 80~90%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다. 누가 일부러 고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 지역의 목사도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실무진이 따로 있어서 잘은 몰라도, 지난해에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세무사들 역시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이상배 세무사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모를 것”이라며 “실무상에서는 보통 기부금 확인사항, 법인등록증, 재단 소속 증명서를 확인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님 도장 등이 있으면 기본은 했다는 게 증명은 된다”면서 “문광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내부 장부 등의 서류를 달라고 교회 측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보통 그러한 장부를 안 만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악의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임희상(세무사) 사무장도 “구청에 등록이 되고 고유번호가 있고 종교단체라고 등록이 돼있으면 아직은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쉽게 문제 삼을 범위는 아니다. 기독교・불교 등 어느 종교단체에서만 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거의 모든 종교단체가 위법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돼 있고 하면 언제든지 기부금 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신천지를 무너뜨려라”… 배후엔 누가?
이 같은 과장・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 <과천뉴스> 발행인 조모 씨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사의 상당 부분이 허위・과장 보도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천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도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후에서 사전준비를 해왔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기사는 어떤가요 18년의 생활비를 현금 일시불로 받았다는데
기사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0268
신천지는 헌금낸 영수증을 잘못 끈어줘서 조세포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어떤 목사님은 전별금으로 20억을 받으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받는 돈들 다 성도님들의 헌금이 아닌가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신천지 교회에서 돈을 더 냈다고 끈어준것도 아니였는데도
이렇게 헐뜯지를 못해서 야단들인 모습
성경으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한 교회들은 어느 한곳도 대답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신천지 말씀 궁금하신분이라면 www.scjbibl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