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테러= 의거’라는 통합진보당의 反의회 本色

물김치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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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테러= 의거’라는 통합진보당의 反의회 本色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6일 소속 김선동 의원의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을 ‘의거(義擧)’로 받든 것은 다수결을 거부하고, 테러·폭력을 미화하는 행태다. 의회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부정한 반(反)헌법 바로 그것이다. 4·11총선을 통해 제19대 교섭단체 연착륙을 지향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본색(本色)을 대표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과 나란히 서서 최루탄 투척 행위를 두고 “확인한다, 이것은 의거”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를 막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18대 국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일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 운운한 그 김 의원에, 이튿날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라고 거들었던 그 이 대표다. 김 의원의 신분이 제19대로 연장된다든지 ‘교섭단체 통합진보당’이 실현된다면 제19대는 두 사람보다 더한 인사들의 더 심한 국회 안팎 테러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야권 탄압’이라고 강변했다. 검찰의 김 의원 기소 사실은 네 줄기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걸쳐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그늘에서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연속 불응해 검찰도 직접 조사를 생략한 채 불구속 기소로 직행했다. 김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반법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들이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법 제26조 명문을 좇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정부를 거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새누리당이나,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국회 정화(淨化)공약 그 진정성까지 가늠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소극적 수사·기소가 새삼 아쉽다.

최루탄 테러는 난장 국회(亂場國會)의 상징으로 의정사(議政史)에 깊이 음각됐다. 국민 일반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그 의원에 그 대표, 그 정당의 본색을 직시하고 무서운 민심을 실증할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