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은 단순히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지
실상 거의 표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저작권 뺏긴 것도 4곡이나 되고
저작권 뺏긴게 한곡만 된다 하더라도
가수로써 엄청난 명예가 실추되는 건데도..
4곡.. 다른것들도 뺏길 거 천지이다.
대중문화에서 사라져야할 악의 축들이다.
↓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표절의혹이 곧 표절이라는 님의 말에는 동의하지 못 하겠네요.
2009년 지디의 하트브레이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당시 플로라이다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표절임을 확신했죠.
등등
그런데
글쓴이님의 논리대로면 플로라이다가 표절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표절의혹이 일어났으니 하트브레이커는 표절이다. 라는 겁니까?
혹시 위에 캡처가 합성인지 의심되는 분들은 이메일을 불러주세요 영상을 통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들은 다른걸 걸고 넘어졌죠
플로라이다에게 돈을 줬다. 버터플라이는?
돈을 줬다는 개소리는 넘길게요
Butterfly: 유로팝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흔한 파트 이기에 이곡이 표절이면 수 많은 외국곡들도 표절로 들어갑니다. 또한 오아시스 컴퍼니에서 표절이아니라고 보내왔지만 뭍혔죠
이 외에도 지디가 표절의혹을 받았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진 곡은 많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위빌롱 투게더'와 빅뱅의 '위빌롱 투게더', '포레버 위드유'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건 곡의 탄생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듯. 애시당초 머라이어 캐리의 '위빌롱 투게더' 위에 얹어서 연습하던 래핑과 멜로디를 따로 오리지날 창작 반주 위에 얹어서 만든 것이 빅뱅의 '위빌롱 투게더'와 '포레버 위드유'다. 당연히 곡의 템포와 분위기,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표절이라는 잡는 것은 표현이 지나치다.
혹자는 "이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하면 샘플링을 가져다 쓴 것이나 마찬가진데 왜 표기 안하냐"는 말로 샘플 클리어를 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것 같다만 '협의의 샘플링'(:원곡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해서 편곡하면서 곡의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의 의미가 아닌 '광의의 샘플링'(:원곡의 전체적인 무드와 편곡 패턴에 영향받는 것)까지 완벽한 클리어런스를 원한다면........국내 가요, 아니 전반적인 세계 팝 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정도의 '광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법적인 절차와 금전적인 대가를 일일이 지불하는 케이스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빅뱅의 '바보'와 다이시 댄스의 '피아노'
바보: 2분 52초-3분 8초 (전 곡 3분 45초에서 16초 가량) 피아노: 7분 14초-7분 44초 (전 곡 8분 16초에서 30초 가량)
이 두 부분이 서로 멜로디가 유사하니 '바보'가 '피아노'의 표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피아노'의 저 부분 파트 음계는 F키, '바보'는 D7키인데 이 두 음계는 서로 주종 관계인데다 '바보'의 D7-G-C 코드 진행이 '피아노'의 코드 진행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
-화성악과 작곡법에는 '어떤 음조로 시작하면 어떤 음조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식의 몇 가지 법칙이 있다. 피아노 반주나 기타 연주를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뻔한 얘기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II-V-I 진행이다. 이건 음계의 II코드에서 시작해서 도미넌트 화음이라고 불리는 V코드를 거쳐 토닉 화음인 I로 해결되는 진행을 말하는데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는 가장 흔한 도식법이다. 딱히 아방가르드 뮤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작곡은 이런 류의 몇 가지 코드 도식 안에서 움직인다.(비슷한 맥락의 얘기로 7코드를 쓰면 곡이 촌스러워지니 웬만하면 피해야한다는 설도 있다)
-위에서 구분한 두 곡의 파트는 음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II-V-I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아주 엄연히 말하자면 두 곡 다 완전한 II-V-I은 아니다. 장조같지도 않고 단조같지도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 약간 변형된 코드 진행임. 이 역시 흔한 스타일이고) 결론을 말하자면 두 곡 모두 아주 흔한 작법으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곡조에 지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멜로디를 연결하기 위해 나오는 화음의 도식 중 하나라는 것.
-게다가 '바보'에서 논란이 된 "네가 준 편지와 사진 모두 가져가~" 이 파트는 '바보'라는 곡 전체에서 크게 인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이라이트인 훅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에 지나지 않는다. 특이한 멜로디도 아닌 흔한 코드 진행 작법으로 만들어진 16초 남짓의 작은 브릿지 하나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표절로 몰고 간다면 세상에 표절이 아닌 노래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학교 종이 땡땡땡'과 '나비야'도 서로 표절입니다. 두 곡 다 C-F-G7 진행으로 빤하게 가는 곡이니까요.
★★★★지드래곤은 사기꾼이다★★★★ 글쓴이 님에게
음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님의 글 중 몇몇 걸리는것이 있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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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캔 겟 이너프(원작자 가이 세바스티안의 아이포유로 저작권협회 이름등록 변경됨) 하우지(원작자 블랙머신의 하우지로 저작권협회 이름등록 변경됨) 오아오(원작자 존 스캣맨의 스캣맨로 저작권협회 이름등록 변경됨) 디스러브(원작자 마룬파이브의 디스 러브로 저작권협회 이름등록 변경됨) . 저작권협회에서 빅뱅이름으로 등록되있다가 원작자로 강제환수된 노래모음임 강제환수를 당했는지 알려면 빅뱅 앨범에 표시된 저작권자와 현재 등록된 저작권자를 비교해봐라. 왜 빅뱅앨범에는 this love를 샘플링 했다면서 지드래곤 작사/작곡/편곡으로 되있는거지? ↓ she can't get enough지디는 작곡에 참여하지 않았고 랩작사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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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표절의혹이잖아?
표절 의혹은 단순히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지 실상 거의 표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저작권 뺏긴 것도 4곡이나 되고 저작권 뺏긴게 한곡만 된다 하더라도 가수로써 엄청난 명예가 실추되는 건데도.. 4곡.. 다른것들도 뺏길 거 천지이다. 대중문화에서 사라져야할 악의 축들이다. ↓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표절의혹이 곧 표절이라는 님의 말에는 동의하지 못 하겠네요. 2009년 지디의 하트브레이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당시 플로라이다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표절임을 확신했죠.등등
그런데
글쓴이님의 논리대로면 플로라이다가 표절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표절의혹이 일어났으니 하트브레이커는 표절이다. 라는 겁니까? 혹시 위에 캡처가 합성인지 의심되는 분들은 이메일을 불러주세요 영상을 통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들은 다른걸 걸고 넘어졌죠 플로라이다에게 돈을 줬다. 버터플라이는? 돈을 줬다는 개소리는 넘길게요 Butterfly: 유로팝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흔한 파트 이기에 이곡이 표절이면 수 많은 외국곡들도 표절로 들어갑니다. 또한 오아시스 컴퍼니에서 표절이아니라고 보내왔지만 뭍혔죠 이 외에도 지디가 표절의혹을 받았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진 곡은 많습니다.----------------------------------------------------------------------
지디 쪽에서 직접 해명한 것은 아니지만
지디가 표절의혹을 받은 곡들 중
Crazy Dog : 앨범에 SAMPLING 이라고 써있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위빌롱 투게더'와 빅뱅의 '위빌롱 투게더', '포레버 위드유'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건 곡의 탄생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듯. 애시당초 머라이어 캐리의 '위빌롱 투게더' 위에 얹어서 연습하던 래핑과 멜로디를 따로 오리지날 창작 반주 위에 얹어서 만든 것이 빅뱅의 '위빌롱 투게더'와 '포레버 위드유'다. 당연히 곡의 템포와 분위기,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표절이라는 잡는 것은 표현이 지나치다.
혹자는 "이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하면 샘플링을 가져다 쓴 것이나 마찬가진데 왜 표기 안하냐"는 말로 샘플 클리어를 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것 같다만 '협의의 샘플링'(:원곡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해서 편곡하면서 곡의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의 의미가 아닌 '광의의 샘플링'(:원곡의 전체적인 무드와 편곡 패턴에 영향받는 것)까지 완벽한 클리어런스를 원한다면........국내 가요, 아니 전반적인 세계 팝 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정도의 '광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법적인 절차와 금전적인 대가를 일일이 지불하는 케이스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빅뱅의 '바보'와 다이시 댄스의 '피아노'
바보: 2분 52초-3분 8초 (전 곡 3분 45초에서 16초 가량)
피아노: 7분 14초-7분 44초 (전 곡 8분 16초에서 30초 가량)
이 두 부분이 서로 멜로디가 유사하니 '바보'가 '피아노'의 표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피아노'의 저 부분 파트 음계는 F키, '바보'는 D7키인데 이 두 음계는 서로 주종 관계인데다 '바보'의 D7-G-C 코드 진행이 '피아노'의 코드 진행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
-화성악과 작곡법에는 '어떤 음조로 시작하면 어떤 음조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식의 몇 가지 법칙이 있다. 피아노 반주나 기타 연주를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뻔한 얘기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II-V-I 진행이다. 이건 음계의 II코드에서 시작해서 도미넌트 화음이라고 불리는 V코드를 거쳐 토닉 화음인 I로 해결되는 진행을 말하는데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는 가장 흔한 도식법이다. 딱히 아방가르드 뮤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작곡은 이런 류의 몇 가지 코드 도식 안에서 움직인다.(비슷한 맥락의 얘기로 7코드를 쓰면 곡이 촌스러워지니 웬만하면 피해야한다는 설도 있다)
-위에서 구분한 두 곡의 파트는 음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II-V-I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아주 엄연히 말하자면 두 곡 다 완전한 II-V-I은 아니다. 장조같지도 않고 단조같지도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 약간 변형된 코드 진행임. 이 역시 흔한 스타일이고) 결론을 말하자면 두 곡 모두 아주 흔한 작법으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곡조에 지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멜로디를 연결하기 위해 나오는 화음의 도식 중 하나라는 것.
-게다가 '바보'에서 논란이 된 "네가 준 편지와 사진 모두 가져가~" 이 파트는 '바보'라는 곡 전체에서 크게 인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이라이트인 훅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에 지나지 않는다. 특이한 멜로디도 아닌 흔한 코드 진행 작법으로 만들어진 16초 남짓의 작은 브릿지 하나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표절로 몰고 간다면 세상에 표절이 아닌 노래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학교 종이 땡땡땡'과 '나비야'도 서로 표절입니다. 두 곡 다 C-F-G7 진행으로 빤하게 가는 곡이니까요.
-빅뱅의 '오 마이 베이비'와 표절 논란이 붙은 프리스타일의 'Y'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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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ㅇㅇ는? ㅁㅁ는 왜 해명안해? 이러시는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씁니다
맨위에서도 썼듯이 이건 베톡에 글쓴이님의 글에서 몇몇 걸리는 점이 있어서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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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베톡님말씀은 지드래곤이 사기꾼이라는 거잖아요
다큐에서 샘플링이라고 했지만 처음에 저작권협회에 등록할때 작곡이 지디라고 등록했으니까 표절이라는것 맞죠?
지디는 샘플링이라했고
저작권 등록은 회사가 했는데
사기꾼은 지디가 되는건 무슨 ..
잘못한 사람은. 따져야할 사람은 지디가 아니라 회사 아니에요?
처음에 지디가 방송에서 대놓고 샘플링이라고 언급한것 자체가 지디는 속일마음이 없었다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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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건 제 글에 대한 것인것 같은데
↓제가 할말은 하트브레이커, 거짓말은 표절이 아니다가 아니라 표절의혹=표절이 될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님은 하트브레이커와 거짓말만 표절이 아니라하시고 다른 표절의혹 곡들은 마치 진짜 표절인것처럼 말하시네요. 표절의혹은 표절이 될수도 있고 않될수도있어요 저는 표절이 안될수도있다는 예시로 하트브레이커를든것입니다.
그리도 글쓴이님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요. 법에 대해 잘 아는 분의 댓글을 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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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단지 추측일뿐이죠.
↓추측을 사실인양 말하지 말아주세요
http://pann.nate.com/talk/315410538
http://pann.nate.com/talk/315410538
제 글보다 이게 더 좋은것 같아요
클릭 한번씩만
글쓴이 말은 다 추측이였어요
강제환수도 저작권등록도 다 추측
앨범 발매일자와 저작권등록날짜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