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생기고 다음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예전 일이지만 누명을 쓸뻔한 일(시간나면 판에 글 쓸게요)이 있었는데 경찰의 터무니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려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끝내 제가 민원을 걸고(경찰에게 사과받음) 해결한 일이 있어서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원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이 글 보시는 남자분들께
혹시 주위에 여성이 불편해하거나 힘든 상황이면 한번 살펴보고 도와줍시다.
먼친척(경찰)보다 이웃친척(주위에 계신 여러분)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번 수원살인사건 관련하여
개인의 위치정보(GPS)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기관'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뿐인 것이다. 경찰청은 오로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난, 재해 등의 상황에서 소방청을 도와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기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1선의 기관으로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 역시 긴급상황 시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개정법안이 보류중인 상황이었다. 일부 국회의원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경찰에게 위치추적 정보 요청권을 주게되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발부받을 때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400m의 거리에서 240여 가구를 아무런 영장도 권한도 없이 오직 탐문 수사만을 벌여야 했던 경찰이 탐문 수사마저도 게을리 하였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아니, 어쨌든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경찰은 그 결과 자체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반대하던 국회의원과 인권단체는 지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같은 수사기관이면서 제1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바로 대응해야 할 경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권위적인 의식만을 내세우며 경찰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던 검찰은 왜 입을 다물고 방관만 하고 있는가. <위치정보보호법 29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조>
이번 사건 읽으면서 댓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긴 했는데...
위급한 상황(강도, 도둑 성폭행범 등)에서 위치추적을 요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때는 꼭 소방서(119)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법상은... 문자 또한 동일합니다.
먼저 119로 신고하신후 위급한 상황이므로 위치추적과 함께 경찰을 대동해달라고 요청하셔야 이번 일과 같은 불상사를 더 줄일 수 있어요. ㅠ.ㅠ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謹祈故人之冥福
경찰의 경우 통화자의 동의와 함께 많은 승인 절차가 요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도 경찰에게도 이 권한이 생기도록 법안이 통과 될 것 같습니다만...
★1호선 지하철에서 생긴 일
<본문내용>
*네이트판 오류로 삭제되어 재작성...
4월 4일에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공부하는 평범한 20대 남자입니다.
매일 서울에서 인천으로 지하철을 타고 통학중인데 매일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통학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발차역인 용산으로 가서 앉아서 부평에서 환승합니다.
사건은
용산발 22:44분 동인천 급행이며 4호차 칸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최단환승 입구인 5호차나 6호차에 늘 타는데
어제는 자리가 없어서 4호차에 어떤 여성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며 이어폰으로 뭔가를 듣고 가고 있었는데
남자가 대방, 신길 중에서 승차하였고 여성 분 앞에 서더니
가방을 짐받이에 올리고 서서 아이패드를 보시더군요.
뭔가들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분이 서서 계속 술에 엄청 취하셨는지
너무 과도하게 몸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패드를 잠깐 아래로 내렸다가 올리는 것을 보았네요.
아이패드 바탕화면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영등포-구로-신도림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였고
남자를 중심으로 제 앞에는 어떤 여성분이,
그리고 남자 반대편 쪽에는 아주머니가 서서 가시게 되었는데요.
[좌석배치 4호차]
---[출입문]-----------------[출입문]---------
노약자석→□□□□
●▼●
□■◆★
---[출입문]-----------------[출입문]---------
▼ : 개XX
★ : 글쓴이
◆ : 피해자 여성
● : 아줌마, 제 앞에서 잠자던 여자
■ : ???(남자분으로 기억되는)
사건 발생 시점은 신도림 정도를 지날 때 였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술에 너무 취했던 건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인지 이 남자는 너무 과하게 몸을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서있는 곳 위 손잡이가 아닌 짐받이 봉을 잡고 서있는 자세입니다.
제 옆이었지만 행여나 술취해서 토하거나 하는 이상한일이 생길까봐
많이 신경쓰여서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니 눈감고 자고 있네요... 자는척인지...
그리고 저는 저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바지 아래로 손을 가져가더니
(처음에는 바지를 추스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 되었음)
그걸 꺼내는 것입니다. !
정말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심박수가 막 오르는데
속으로 !(*^#$#)@*&$^)!* 육두문자가 다나오는 걸 참고
한대 때릴려고 주먹쥐고 가까이 대니 남자랑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 정신 차렸는지 추스르고
제 옆에 있는 여자를 봤더니 잠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툭 쳐서 깨우니 의아하게 절 보더군요.
폰으로 메모장에 '앞에 분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서 보여드렸더니 의아해하시면서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친구들한테 말하고 바로 신고할까 열차번호를 살폈으나
많은 인파와 제가 앉아있어서 열차번호가 보이지 않더군요.
참고 일단 제가 내리는 곳까지 옆에서 그 남자를 주시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릴 곳이 다 다되어서 여성분께 폰 메모장에 자초지정을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지말고 보세요. 앞에 남자 분이 성추행 하려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보여드리니
몰랐다고 하시며 감사하다고 아래에 적어주시더군요.
다행히 남자가 급행 송내(23:14)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부평역에서 여성분도 내렸고 저도 내렸습니다.
저만 못볼 것을 봤는데요. 몇 일 지난 지금도 제가 본게 정말 맞는지 의심이 되는 정도네요.
남자 인상착의 입니다.
키 175~180정도 뚱뚱하고 덩치가 있습니다. 옷은 양복에 바바바리코트(진한회색),
닥스 서류가방, 아이패드(자식사진이 있었음)
여성분들 밤에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글이 삭제만 되지 않았어도 베스트글로 등록되면 개XX 보게 될 것같아서 적었습니다.
저 눈 마주친 그X 얼굴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 얼굴 잘 안까먹는 편이라서
"개XX! 보고있냐? 기어다닐 것 같았던 자식배경으로 된 그 아이패드로,
술김에든 아니든 네 자식한테 부끄럽게는 살지마라,
다음에는 동영상 촬영 대기할테니 다시 한번 눈에 띄어봐라."
------------------------------------------------------------------------------------
<추가글>
여성분들 외향적인 모습을 떠나서
밤엔 무조건 혼자 다니실 때는 조심하세요.
이 사건이 생기고 다음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예전 일이지만 누명을 쓸뻔한 일(시간나면 판에 글 쓸게요)이 있었는데 경찰의 터무니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려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끝내 제가 민원을 걸고(경찰에게 사과받음) 해결한 일이 있어서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원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이 글 보시는 남자분들께
혹시 주위에 여성이 불편해하거나 힘든 상황이면 한번 살펴보고 도와줍시다.
먼친척(경찰)보다 이웃친척(주위에 계신 여러분)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번 수원살인사건 관련하여
개인의 위치정보(GPS)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기관'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뿐인 것이다. 경찰청은 오로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난, 재해 등의 상황에서 소방청을 도와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기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1선의 기관으로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 역시 긴급상황 시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개정법안이 보류중인 상황이었다.
일부 국회의원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경찰에게 위치추적 정보 요청권을 주게되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발부받을 때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400m의 거리에서 240여 가구를 아무런 영장도 권한도 없이 오직 탐문 수사만을 벌여야 했던 경찰이 탐문 수사마저도 게을리 하였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아니, 어쨌든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경찰은 그 결과 자체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반대하던 국회의원과 인권단체는 지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같은 수사기관이면서 제1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바로 대응해야 할 경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권위적인 의식만을 내세우며 경찰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던 검찰은 왜 입을 다물고 방관만 하고 있는가.
<위치정보보호법 29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조>
이번 사건 읽으면서 댓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긴 했는데...
위급한 상황(강도, 도둑 성폭행범 등)에서 위치추적을 요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때는 꼭 소방서(119)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법상은... 문자 또한 동일합니다.
먼저 119로 신고하신후 위급한 상황이므로 위치추적과 함께 경찰을 대동해달라고 요청하셔야 이번 일과 같은 불상사를 더 줄일 수 있어요. ㅠ.ㅠ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謹祈故人之冥福
경찰의 경우 통화자의 동의와 함께 많은 승인 절차가 요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도 경찰에게도 이 권한이 생기도록 법안이 통과 될 것 같습니다만...
현 정부는 신뢰하고 싶지 않네요.
위 정보 꼭 알아두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유권자 분들 꼭 투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