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에 따른 선관위

김정길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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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이라는 관념 속에 국민들은 혼돈에 혼돈을 겪으면서 마치 제 자아도 찾지 못하는 벌거숭이의 미개한 존재처럼 멈출 줄 모르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범죄학 과 갈등에 대한 이론에 빗대어 본다면 문화적전파론이나 생태학적전파론, 긴장이론, 낙인이론 등 갈등에 관련된 것이라면 죄다 집어넣어 이론의 정당성에 끼워 넣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고통 받고 신음하는 대한민국이다. 있자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갈등의 씨앗은 웃음으로 밖에 치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치도록 중상모략(中傷謀略)에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같은 민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사는 가족인데 말이다. 참으로 교편지마(嚙鞭之馬)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결국은 손을 위로 보자하면 가족이고 친척이며 하나의 핏줄에서 이어진 사람들인데... 말이다.

 

 나라는 이제 4년의 번영이라는 집의 토대를 마련하는 날이 다가왔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존재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은 결국 국민이 위임한 몇몇 정치가라는 기술자이겠지만 말이다.. 이런 기술자를 잘 뽑아야만 집이 튼튼하고 안락하며 외세의 세력에도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이런 기술자를 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필요한지라 이를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중립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녀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가 선관위라는 녀석이다. 참으로 중요한 녀석이 아닐 수 없다.

 

 허나 지금 선관위 이녀석이 몇몇 소수 사람들로 인하여 뭇매를 맞으며 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무수한 비방과 추측성 의혹으로 이루어진 낭설과 풍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의혹에 대한 가장 많은 주제는 선관위라는 녀석의 유권해석에 대한 법해석의 정치적사상이 다른 사람의 불평을 내면한 비판이라는 단어이다.

 

 법해석은 참으로 애매하다. 왜냐하면 세상만물의 이치를 모두 기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해석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기술자라는 판사의 판결을 참고하고 전례의 일을 검토하여 법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전례에 의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전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성문법이다. 허나 이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 하여 함무라비가 직접 제정하고 쓴 것이 아니다. 사실 함무라비가 광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일률적으로 적용 할 법전이 필요하여 제국 일대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관습법이나 전례의 결정에 따른 사실을 정리해 놓아 기재한 것이다. 통치자가 제멋대로 다스려도 될 시대상황에서 중근동 전대미문의 패왕이 전례와 관습에 의해 성문법을 만들어 게시해 둔다는건.. 그만큼 전례와 관습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습법이라는 것 또한 엄연히 보자면 전례의 사실결정을 법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례라는 것은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보편적이고 정당성을 가지는 전례에 따라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함에 자신의 정치적 사상과 다르다 하여 비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의문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 선거라는 전례는 길지가 않다. 허나 반백년이나 되는 전례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아 보인다.

 

  원컨대 선관위라는 녀석이 번영이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기술자 선출에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공정하게 수렴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도록 전례에 따른 유권해석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사상과 다르다하여 무분별한 비방은 하지 않아야 옳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