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게임회사두 있네요....유저에게 사기 이벤트 하는 회사 웹전

이기섭2012.04.21
조회1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R2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 (주)웹젠의 유저농락 실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서버 오픈기념으로 매터리얼이벤트를 한다는 (주)웹젠측의 문자한통을 받고 R2라는 온라인 에 복귀한 유저입니다.
제가 받은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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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 1566-3003
4월8일 오후 7시 34분
[R2] 4/5 무료접속 신서버 오픈, 매일 접속만하면 매터리얼 740개 지급
/거부08086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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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자는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도 있고, 문자전달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 매터리얼이벤트에 관한 (주)웹젠의 공지사항은 이미지로 저장하여 별첨하였으며,
공지사항의 인터넷 주소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r2.webzen.co.kr/News/Notice/Read.aspx?S=468&CP=1


제가 스크린샷한 시점이 2012년 4월 21일 오전이므로 별첨내용과 위의 공지가 상이하다면 운영자측에서 또 수정한 것이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은 공지사항의 내용(별첨-상단 붉은글씨) 중 경고사항에 해당되는
이벤트 진행과정에 관한 불법 행위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2주차 매터리얼 이벤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합니다.

이상한던전에 캐릭터가 간적도 없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벤트를 악용할 생각으로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한 행태를 한적도 없습니다.

첫주차의 실예로 볼 때, 저는 2개의 정액계정(1달이용권)을 플레이하며 이벤트보상을 2계정 모두 받았습니다.
공지사항을 근거로 출석은 계정단위로 체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지급을 안하고 이벤트를 무사히 넘길까.. 라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로..

게임내에서 혼자서 길드를 창설하고 1인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길드원과 함께 여럿이서 길드스킬을 개발하며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쪽에 속하는 유저로 1인이 길드를 창설하였으므로 스킬을 개발하려면 혼자 개발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웹젠의 계정이용은 1인당 최대 5계정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중 3개의 계정만이 게임동의를 하여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게임동의 취소한 계정은 탈퇴의 성격과 다른 유예상태라고 보면 되는거죠. A, B, C 계정을 동의하여 플레이 하다가 C계정을 동의취소하고 D계정을 동의하여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매터리얼 이벤트 진행중 길드스킬을 개발하기위해 7개의 계정을 신규가입하였습니다.
원래 필자는 3개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인 것 2개와 가족것 5개를 추가로 생성한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증하고 가입한것입니다. (핸드폰인증)


길드 스킬이라는 것은 길드원 포인트로 개발하게 되는데 길드원1인당 1포인트입니다.
1개의 계정에서 3개의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제가 7개의 계정을 새로 생성하긴 했지만 추가된 포인트는 고작 21포인트밖에 안됩니다.. 풀스킬을 찍으려면 50포인트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 읽는 분께서 게임룰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설명드렸습니다. )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지사항의 경고사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유저를 골탕먹이는 (주)웹젠의 사기행각입니다.

지금 그 글을 찾을 수가 없지만, 분명 어제(2012년 4월 20일 저녁) 추가공지가 올라왔었는데 정당한 플레이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법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길드스킬을 개발할 생각으로 7개의 계정을 신규가입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지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드스킬을 개발하기 위해 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규가입한 2개의 계정과 가족명의인 5개의 계정중 3개의 계정은 길드가입신청을 하고 바로 게임동의취소버튼을 눌러 이벤트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신규가입 -> 3시간정량결재 후 캐릭터 생성 -> 길드가입 -> 게임동의취소 ->로그아웃)

매터리얼 이벤트의 룰은 하루 30분 출석체크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취소한 계정은 10분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명의의 5계정 중 나머지 2개의 계정은 스킬개발을 위해 플레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의상태로 유지해 두었습니다. 30분 출석만을 위해 캐릭터를 그냥 세워두지도 않았고, 스킬개발을 위한 정당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추가로 가입한 모든 계정은 3시간 정량계정으로 결재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벤트를 악용할 목적이었으면 1달동안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3시간 정량을 결재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또한, 가족명의의 (스킬개발을 위한)게임동의 2계정은 딱 하루, 1시간 40분가량 스킬을 개발하고 레벨을 올리는 목적으로 플레이 했다는 점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했다면 하루에 30분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1개의 계정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1개의 계정은 길드공명을 먹이려고 3분정도 다음날 접속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접속해서 공명을 먹였는지 당일날 공명을 먹였는지 기억이 잘 안남)

(주)웹젠의 이벤트보상관련 기준은 동일IP로 대량의 계정을 생성하여 이벤트를 악용하는 유저에게 매터리얼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필자의 것 포함 2사람의 계정을 생성한것이 대량의 계정을 생성한 것입니까?
길드가입만하고 플레이하지 않을 계정은 10분도 플레이 하지 않고 동의취소로 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단일IP로 대량의 계정을 생성하여 이벤트를 어지럽힌 행동입니까?

제가 불쾌한 것은..


IP추적이 가능하고, 게임기록을 판독할 수 있다는 운영자 측에서 2주차 개근한(플레이한계정) 본인명의의 2개의 1달 정액계정에는 매터리얼을 지급하지 않고, 스킬개발을 위해 딱 하루 1시간 40분가량 플레이한 가족명의의 2개의 계정에는 매터리얼을 2개씩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제 명의의 2개의 계정은 7일 내내 플레이한 계정이므로 매터리얼을 128개씩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보상받지 못하였고, 딱 하루 들어간 가족명의의 2개의 계정에는 매터리얼이 2개씩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법이라면 가족명의의 2개의 계정에도 매터리얼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주겠다는 것이죠.

유저들이 분개하니까 어제 저녁(2012년 4월 20일) 형식상으로 정당한 플레이는 인정한다고 올렸다가 지금 제가 못찾는건지 찾을수가 없는 것을 보니 뜨끔해서 공지를 지웠나봅니다.

이상한던전을 갔다? 안갔습니다.


오토돌렸다? 안돌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냥중 유저오면 제가먼저 인사합니다.


30분간 마을에 그냥 세워뒀다? 사냥했습니다.


30분을 안채웠다? 저는 항상 30분 이상 플레이합니다.


여러계정을 플레이했다?
이벤트룰이 주민등록번호 제한이 아닌 계정당 보상입니다. 한사람이 3개의 계정을 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정직한 플레이를 했다면 3계정 모두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3개의 정액계정을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저는 2개의 정액계정만을 정직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명의의 2개의 계정만 딱 하루 스킬개발을 위해 1시간 40분가량 플레이한 죄밖에 없고요. 추가로 생성한 다른계정은 10분이상 플레이 한적도 없습니다. 생성 후 들어가지도 않고요 -_-;;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한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집에 컴퓨터 1대입니다.. 전 PC방도 안갑니다.

많은 유저들이 (주)웹젠의 사기행각에 놀아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웹젠의 R2온라인게임내 유저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운영자는 거슬리는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http://r2.webzen.co.kr/Community/ServerBoard/List.aspx

1개의 IP로 여러개의 계정을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30분 이상 플레이한 계정이 대량으로 있는지를 심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필자를 우롱한 웹젠의 고객센터에 나머지 7개의 계정에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변도 주지 않습니다. 3시간 정량을 결재했지만 10분이 남은 것도 아니고 거의 3시간가량이 남은 계정들을 환불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벤트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 지금 구매해둔 [이벤트]정액이용권을 환불받지도 못합니다. (결국 환불받지 못한다면 게임이 하기 싫어도 아까워서 사용할 수 밖에 없죠)


제가 게임을 안한다고 치면 사용하지 않아도 1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그 상품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3시간 정량은 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고요. (사용 후 게임접속하지 않아 3시간가량이 남아도)

매터리얼 740개 준다는 문자도 허위였고 (정확히 계산하면 640개입니다.),
계산착오라고 치면 정정문자라도 왔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계정당 무조건 30분만 출석하면 매터리얼 지급해준다는 것도 허위였습니다.

유저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주)웹젠을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면..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용중인 게임이용권 (정량, 또는 정액) 및 구매 후 사용하지 않는 상품모두를 환불받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례뿐만아니라 (주)웹젠의 유저울리기 행각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가 복귀유저라 상세히 알지 못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통탄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