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울 애기 피부병과 숙식비

아래층2012.04.25
조회1,695

세상에 이런 일이 판 중복입니다.

 

울 아가와 친정에 대한 내용이고.. 결시친 판을 가장 자주 봐서 여기에도 남겨봅니다.

 

 

 

 

 

 

 

아랫집입니다.

 

층간 누수가 발생해서 집이 곰팡이로 생화학테러 당했고

 

덕분에 이제 갓 8개월 난 제 아들은 피부병으로 하루라도 약을 안바르면 가려워서 잠도 못잡니다.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이런식으로 바르면 아기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그런데 안바르면 아기가 살 수가 없어요.. ㅠ_ㅠ 뭐.. 눈에 보이는 빨간 것들은 말도 못하고요..

 

4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들은 척도 안하던 윗집은

 

4개월 만에 보일러 배관 문제를 발견하고 고쳤지만 이미 누수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네요.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 받고도 모르쇠하다가 어디서 알아봤는지 하자보수 해준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에 요청한 사항은 하자보수, 도배, 청소비, 숙식비 입니다.

 

숙식비에 대해서는 특히

 

하자보수 및 도배 시공시 생기는 유해물질과 냄새가 아기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요청했고요.

 

시공하면 일주일 정도 나가 있다가 올 생각입니다.

 

아기랑 애기 엄마인 저랑 둘 만(다른 식구는 그냥 집에서 살라고 하고) 하루에 10만원 잡고

 

전체 비용의 절반 이하인 30만원만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윗집에서 숙식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공사한 방에서 애 데리고 자래요.

 

 

애초에 맘 같아선 내용증명이고 뭐고 바로 소송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울 애기는... 아 정말.. 그 어린애가 피검사 한다고 피를 네 병이나 뽑고...

 

앞으로 몇 년이나 이 피부질환으로 고생해야 할지 모르고 어쩌면 성인 아토피로 평생 고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모르쇠하는 윗집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든 못살게 만들고 싶었어요.

 

외국 출장중인 남편은 소송비용 끝까지 지원할테니 오년이든, 십년이든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같이 사는 친정엄마가 이웃지간에 좋게 끝내자고 계속 설득해서

 

이 정도로 한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니 저로선 정말... hㅏ...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구조건 가운데 일부(숙식비 제공)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유리한가요?

 

변호사 끼고 제대로 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