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교육감의 교육법 시행령 거부는 法治 훼손이다

딸기2012.04.25
조회20

全北교육감의 교육법 시행령 거부는 法治 훼손이다
  
 
 
 
김승환 전북(全北)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법령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발상으로, 심각한 일탈이 아닐 수 없다. 김 교육감은 23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초헌법적이고 법치(法治)주의에 대한 파괴적 발상”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치 훼손을 공언한 자신을 향해 해야 마땅한 표현일 뿐이다.

 

김 교육감이 개정 시행령의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적시에 대해 “단위학교 학칙과 시·도교육청 조례가 상호 충돌할 때는 학칙이 우선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규범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변한 것부터 앞뒤 안맞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학교의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당연하고 절실한 일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해당 지방의회와 손잡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제멋대로 할 수 있게 하면서 학교의 난장화(亂場化)를 부추기고, 학생생활지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온 반(反)교육적 행태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을 규정하든지 상위규범인 시행령은 이를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도 달리 규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법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준수 역시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법치 훼손 발상을 당장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