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의 사랑스런 딸을 보내면서...담당형사의 편파수사와 태도와 가해자의 거짓진술]과 관련한 사고 담당 경찰관의 답변입니다.
김창수2012.05.04
조회3,355
저는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으로서 00양의 사망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간 00양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저 역시 경찰관이기 전에 초등학생 딸아이 2명을 키우는 40대 가장으로서 이번사고로 부모님께서 느끼실 절망감과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4월 1일 14:45경 동래구 사직동 사직 00교회 앞길에서 친구와 놀던 피해자를 운전자(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엄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인맥을 동원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측간의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따라서 가해자 보험회사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하는 물밑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황이 없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한 딸아이의 부친이라는데 복색만을 보고 그렇게 불리하게 차별 대우할 대한민국 경찰관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중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고 후 약 20분이 경과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 여부를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에 담당경찰관이 한번도 가지 않았고 현장 반경 5미터 안에 있는 간판 이름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틀린 주장이며, 담당 사고조사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가서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피해자와 같이 놀았던 친구, 교회 관계자 등)에게 사고 관련 진술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고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다른 업소 간판까지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 시켰다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차량 바퀴부분에 피해자를 충격한 흔적(사고 후 차량 정차 부분에 피가 고여 있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4.30일 교통사고 감정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주재로 부친 등 가족들의 입회하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피해자 부친의 주장대로 운전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거나 재차 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충격 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성 뺑소니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해 운전자는 50대 초반 여성으로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일부러 그것도 어린아이를 차량으로 일부러 충격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 있는 살인 사건이란 말은 억측에 불과하고 뺑소니 부분도 가해 운전자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 서 있었고 도망을 가거나 가려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망사고는 살인사건과 같이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 시킨 교통사고이므로 2012.4.20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도 이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4.24 법원 실질심사에서 판사기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를 경찰이 일부러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친은 가해자의 운전경력을 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 경찰관이 임의로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 부친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부친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부친 본인이 전화를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매일 같이 찾아와서 사건처리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며 그 후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서 그때마다 저와 저의 상사인 교통사고조사계장과 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20-30회 가량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사고차량이 바퀴에 깔고 지나간 거리가 처음에는 4미터 가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18미터 가량이라고 하고 사고현장에서 차가 멈추어 선 거리 (즉 사고 차량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거리) 측정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측정한 것 같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처음 사고운전자(가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 4-5미터 가량 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고 사고현장 즉 피해자를 최초로 충격한 부분을 특정한 것은 도로바닥에 피해자의 옷 등에 의해 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고차량이 멈추어 선 곳에 피해자의 핏자국 등이 있었고 소방대원 및 목격자등의 진술도 차량이 멈추어선 바퀴아래에서 피해자를 꺼내어 구급차에 실었다고 하여 거리를 측정하였고 굴림 자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3-5센티 정도의 오차가 날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엉터리로 측정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으로써는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 및 가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듣고 현장상황과 사고 이후 차량상태. 목격자등의 목격 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피해자 부친이 올린 글은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사이트에 여러 번 올린 내용으로 마치 경찰관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과 상관인 교통사고 조사계장이 수없이 피해자 부친에게 이와 같은 사건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으로 피해자 부친이 이야기하는 살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부친은 자기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을 검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답변에서 구체적인 소속은 밝히지 못하지만 피해자 부친도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담당경찰관을 끊임없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나쁜 경찰관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이기에 살인사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친이 주장하듯이 경찰이 합의종용을 하거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부친에게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도 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저희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시키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6세의 사랑스런 딸을 보내면서...담당형사의 편파수사와 태도와 가해자의 거짓진술]과 관련한 사고 담당 경찰관의 답변입니다.
저는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으로서 00양의 사망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간 00양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저 역시 경찰관이기 전에 초등학생 딸아이 2명을 키우는 40대 가장으로서 이번사고로 부모님께서 느끼실 절망감과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4월 1일 14:45경 동래구 사직동 사직 00교회 앞길에서 친구와 놀던 피해자를 운전자(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엄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인맥을 동원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측간의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따라서 가해자 보험회사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하는 물밑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황이 없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한 딸아이의 부친이라는데 복색만을 보고 그렇게 불리하게 차별 대우할 대한민국 경찰관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중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고 후 약 20분이 경과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 여부를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에 담당경찰관이 한번도 가지 않았고 현장 반경 5미터 안에 있는 간판 이름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틀린 주장이며, 담당 사고조사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가서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피해자와 같이 놀았던 친구, 교회 관계자 등)에게 사고 관련 진술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고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다른 업소 간판까지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 시켰다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차량 바퀴부분에 피해자를 충격한 흔적(사고 후 차량 정차 부분에 피가 고여 있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4.30일 교통사고 감정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주재로 부친 등 가족들의 입회하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피해자 부친의 주장대로 운전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거나 재차 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충격 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성 뺑소니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해 운전자는 50대 초반 여성으로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일부러 그것도 어린아이를 차량으로 일부러 충격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 있는 살인 사건이란 말은 억측에 불과하고 뺑소니 부분도 가해 운전자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 서 있었고 도망을 가거나 가려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망사고는 살인사건과 같이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 시킨 교통사고이므로 2012.4.20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도 이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4.24 법원 실질심사에서 판사기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를 경찰이 일부러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친은 가해자의 운전경력을 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 경찰관이 임의로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 부친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부친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부친 본인이 전화를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매일 같이 찾아와서 사건처리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며 그 후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서 그때마다 저와 저의 상사인 교통사고조사계장과 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20-30회 가량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사고차량이 바퀴에 깔고 지나간 거리가 처음에는 4미터 가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18미터 가량이라고 하고 사고현장에서 차가 멈추어 선 거리 (즉 사고 차량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거리) 측정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측정한 것 같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처음 사고운전자(가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 4-5미터 가량 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고 사고현장 즉 피해자를 최초로 충격한 부분을 특정한 것은 도로바닥에 피해자의 옷 등에 의해 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고차량이 멈추어 선 곳에 피해자의 핏자국 등이 있었고 소방대원 및 목격자등의 진술도 차량이 멈추어선 바퀴아래에서 피해자를 꺼내어 구급차에 실었다고 하여 거리를 측정하였고 굴림 자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3-5센티 정도의 오차가 날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엉터리로 측정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으로써는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 및 가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듣고 현장상황과 사고 이후 차량상태. 목격자등의 목격 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피해자 부친이 올린 글은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사이트에 여러 번 올린 내용으로 마치 경찰관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과 상관인 교통사고 조사계장이 수없이 피해자 부친에게 이와 같은 사건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으로 피해자 부친이 이야기하는 살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부친은 자기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을 검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답변에서 구체적인 소속은 밝히지 못하지만 피해자 부친도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담당경찰관을 끊임없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나쁜 경찰관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이기에 살인사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친이 주장하듯이 경찰이 합의종용을 하거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부친에게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도 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저희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시키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담당관 정 00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