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시민 울리는 경찰

장지혜2012.05.06
조회293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 글이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엄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동업을 하던 남자에게 사채를 투자하여 이자수입을 받고 있던 여자(현재 이 식당은 동업관계가 끝난 상태로 저의 엄마가 단독으로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가 우리 엄마를 엄청나게 폭행을 하였고, 그 여자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의 계산대 금고에서 돈도 훔쳐가고, 수 시간에 걸쳐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식당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린 황당한 사실이 있어 억울하고 분해서 이글을 적습니다.

 

***문제점***

1)신고 받은 경찰의 늑장 출동

2)출동한 경찰 현장조치가 하나도 없음

3)112신고 후 출동 만족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도록 강요

4)정당방위에 대해 경찰은 쌍방입건 관행 버리고 정당방위 적극 인정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 출동한 경찰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우리 엄마는 코뼈, 척추뼈가 골절 되어 입원함, 온몸에 혈흔 투성임)

5)시간이 지나서 현행범 처리할 수 없고, 임의동행도 거부하면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에 대해 묻지도 않았음

6)청문감사실 경찰도 사건발생 2시간 45분이 지나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임의동행에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출동경찰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함(억울함을 호소하러 방문하였으나 억울함과 불신만 더 함)

 

 

2012. 5. 3.13:00~13:10경 저의 엄마는 식당에서 계산대를 맡아 보며 예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우리 엄마를 때린 여자를 ‘그 여자’로 칭하겠어요)가 갑자기 나타나서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손님과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어쩔수 없이 저의 엄마는 그 여자와 영양사가 사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격리된 방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방 안에서 저의 엄마의 얼굴과 온몸를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목 부분에 통증이 심하며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방안에 있던 책상에 허리가 부딪혀 휘게 한 상태로 계속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맞고 있는 도중에 때마침 저의 엄마 입 앞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의 손가락을 엄마는 살기 위해 딱 한 번 깨물고 도망을 쳐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일단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야 알게 되었지만 엄마는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심하게 들고 허리뼈가 부러져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여자로부터 심하게 맞아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우리 엄마는 그 여자가 식당의 계산대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종업원(주방에서 일을 보는 종업원으로 계산대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계산대는 저의 엄마가 업무를 보십니다)에게 계산대를 잘 지키라는 말을 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의 코에서는 출혈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상의에서부터 하의까지 핏자국이 심하게 묻어 있더군요. 식당 안은 이미 종업원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 버린 상태였구요. 이 같이 엄마가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엄마를 때린 그 여자는 엄마에게 손가락을 한 번 물린 것에 대해 ‘자기도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가져 갈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 여자로부터 돈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종업원에게 ‘돈을 가져가라’는 말을 그 여자에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실장에게 그 말을 전하겠다’고 말을 했지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실장한테 그렇게 말을 전하겠다고 대답만 한 상태였고, 아직 실장에게 그 말이 전달되어 실장이 그 여자에게 돈을 가져가라는 허락의 대답을 한 것은 없고, 또한 실장이나 종업원이 직접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그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런 것은 아랑곳 않고 이미 자기 맘대로 금고 문을 열고 돈을 가지고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병원을 다녀와서 그 여자가 아직도 식당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근처의 아는 식당에 피신해 있고, 병원에 같이 갔던 영양사만 엄마의 식당으로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안에는 그 여자가 죽치고 앉아서 ‘그 년(우리 엄마를 지칭)이 틀림없이 식당으로 다시 올거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영양사가 엄마에게 전화하여 이런 내용을 전해주어 엄마는 결국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인근 식당에서 112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엄마를 때리고 돈을 가져가고 한 것은 대충 오후 1시에서 1시 10분 사이이고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은 오후 4시경이지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보자고 하여 곧장 엄마와 함께 현장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그 여자가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오지 않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하니 사건처리가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오 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죽도록 사람을 때린 그 여자를 붙잡아 두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과 그 여자가 다시 나와서 엄마를 때릴까하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무서워서 밖에 있던 저의 엄마보다 식당 안에 있던 그 여자의 말을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경찰이 식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이겠지요. 그 여자의 손가락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로 물려 있었는지 확인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여자가 자기도 물렸다고 말을 하니 쌍방이니깐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여자가 금고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종업원에게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것이지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경찰이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럼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돈 좀 빌려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돈을 제 맘대로 꺼내가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폭행이 쌍방과실이라는 말에 저의 엄마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기(도망치기) 위해 때마침 입 앞으로 온 손가락을 깨문 것이 정당방위이지 어떻게 쌍방과실이 되느냐고 묻자, 우리 엄마를 보더니 ‘더 많이 맞으시긴 하셨네’, ‘정당방위는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찌르려는 것만 흉기로 인정된다며 우리나라 폭력법이 원래 억울하다’라고 어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뉴스로 보아오던 정당방위와는 사뭇 다르네요.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공개된 식당 영업장에서 오후 한시부터 네시반까지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는 술 먹고 식당 한 가운데에서 대놓고 드러눕거나 지속적인 영업방해만이 해당된다’고 하면서 영업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억울한 마음에 처음 출동한 경찰이 고소를 하라고 말했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 곳에서 경찰이 한 얘기는 이렇네요.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45분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 불법체포이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동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알아서 고소만 하라고 하면, 병원 치료를 받거나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그 여자에게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한 사실도 없는데요.

 

돈을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도 절도가 아닌 것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 가시면서 ‘종업원에게 계산대를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종업원에게 계산대 업무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돈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한 후 돈을 꺼내 간 것은 사후 허락이 있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지갑에서 돈 좀 꺼내갈께라는 말을 하고 엄마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면 절도가 아니다’라고 친절히 비유까지 해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전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우리엄마를 때린 그 여자는 우리엄마의 딸이 아님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법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종업원에게 계산대 업무를 위임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계산대의 업무는 식대를 받고 잔금을 거슬러주는 업무이지, 우리 엄마를 때린 사람에게 치료비가 없다고 돈을 빌려주는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계산대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의 엄마는 당연히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영업방해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한번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여자가 계속 식당 안과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서 영업을 방해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겠어요...한 번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엄마가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그 여자는 예전에 세녹스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었는데 단속이 되자 스스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온몸에 화상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을 엄마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죽이겠다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식당을 갈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심하게 폭행을 당한 직후이니 더욱 더 했겠지요, 식당의 격리된 방안에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의 답변도 신고 출동한 경찰의 답변과 별반 다름없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실망과 억울함만 더해 줄 뿐이었지요.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심하게 맞아 불안에 떠는 시민이 112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한참이 지나서 도착한 경찰이 현장에 와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상식적으로 돈을 훔쳐간 것, 욕설을 한 것, 영업을 방해한 것이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폭행부분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한 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눈으로 봐서도 코가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현장에서 저의 엄마는 온 몸에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는 상태인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저의 엄마는 현장에서 계속하여 코와 머리, 목, 허리 등 온몸이 가 심하게 아프다는 말을 했고, 그 여자가 돈을 훔쳐갔다는 말을 했는데도(그 말을 하자 그때서야 그 여자가 현금을 금고에 다시 넣어두었었습니다)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빌려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또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면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의 엄마가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분명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예요.

 

식당에 왔었던 경찰은 자신들이 가고 나면 전화가 올테니 고소에 대해 설명를 잘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십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줄지 물어보면 잘 좀 주라는 필요 없는 말은 몇 번씩 되풀이해서 알려주면서 갔습니다.

 

경찰서 형사팀이라는 곳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니, 이미 그 여자가 저의 엄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고소장을 들고 있던 경찰이 말하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을 맞추어 경찰서로 와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저의 엄마는 거기서 사진을 찍고 곧바로 치료를 위해 늦은 시간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여덟시가 다 되었더군요.

엄마는 진찰결과 코뼈가 부러지고 허리뼈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는 과정에서 살기위해 입 앞으로 들어온 그 여자의 손가락을 한 번 문 것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찔려야 정당방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정당방위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당방위에 대해 나오는 뉴스는 모두 어떤 내용인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뿐입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게 업무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응당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구요.

힘없는 시민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경찰이 모두 다 핑계를 대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점수만 잘 주라는 말만 하고 간다면, 어디에서 하소연을 하여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