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헌법 8조 어겨 反민주 朋黨化(붕당화)하고 있다

벗꽃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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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법 8조 어겨 反민주 朋黨化(붕당화)하고 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헌법 제8조가 국가의 보호를 천명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 대신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제2항)을 분명히하고,‘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해산’(제4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2조 또한 ‘정당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자체를 왜곡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진상조사위원회의 2일 발표에서 드러난 대리투표, 유령투표, 투표데이터 임의수정 등 행태는 자유당 부정선거 수준으로, 4·11 정당투표의 219만8082표, 득표율 10.30%, 제19대 국회 13개 의석 그 모두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지난 주말 행태는 더 근원적으로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당헌 대의기관인 전국운영위가 4, 5일 논의해 지도부와 비례대표 경선 당선자·후보자 전원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정희 공동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는 6일 그 기본(基本) 수위의 자성(自省)마저 거부했다. 비례대표 3번 김재연 당선자를 앞세워 진상조사 결과에 불복(不服)하면서, 앞서 운영위에서 “국민보다 당원이 우위”라는 ‘붕당(朋黨)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과 정당법 규정상의 ‘목적·활동의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반(反)민주주의 민낯이다.

 

 

통합진보당이 ‘국민 이익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을 추구하는지도 의문이다.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냉소적 강령 등으로 위헌 경계선을 넘나들어 법무부에 해산청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은 대법원이 이적(利敵) 단죄한 종북단체 주장의 복창이다. 또 국민의례 아니라 ‘민중의례’를 고집해왔다. 이런 정당에 국민은 10년 전부터 300억원 이상의 혈세(血稅)를 부담해왔다. 4·11 득표율과 의석이 정치자금법 기준으로 머문다면 연말까지 국고(國庫) 60억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국가가 불법을 거들 순 없다. 헌재도 2001년 7월19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통합진보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거슬러 위헌을 심판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숙(自肅)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