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개월간 개인 사무실의 사장님 밑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월 150이고 매달 4대보험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 다음달부터 급여를 줄여야 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퇴직신고 처리하시면 약 20 가까이 되는
세금 및 4대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거 아니냐?'며
급여를 줄이지 마시고 서류상 퇴사처리하시되 급여는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고민하시더니 '그럼 누가 물어보면 알바라고 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근로자로 신고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급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가요?
누가 알게 되어 신고한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해도 근무하는데 지장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 사장님이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혹시 위험부담이 크신건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 7개월간 개인 사무실의 사장님 밑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월 150이고 매달 4대보험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 다음달부터 급여를 줄여야 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퇴직신고 처리하시면 약 20 가까이 되는
세금 및 4대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거 아니냐?'며
급여를 줄이지 마시고 서류상 퇴사처리하시되 급여는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고민하시더니 '그럼 누가 물어보면 알바라고 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근로자로 신고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급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가요?
누가 알게 되어 신고한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해도 근무하는데 지장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 사장님이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혹시 위험부담이 크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