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가 작년 여름에 당한 일입니다 작년 가을 쯤에 판에 썼었는데... 다시 올려봅니다.. ------------------------------------------------------------------------------------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학비를 벌어보고자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합숙 형식의 일이었는데, 아파트 공사현장 덕트라고 해서 환풍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 팀당 10명 정도씩 일을 하고, 팀의 반장이 시공업체에게 일을 따오면 다같이 가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일당을 하루 9만원씩 계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선수수료의 목적으로 일당 2만원 씩으로 반장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뭐 수수료는 어디든 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법절차 상 제 통장으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통장으로 일당 9만원 씩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것 같았던 반장은 저에게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함께. 거기에 있던 다른 알바생들도 다들 그렇게 했고 저도 믿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후에 저는 학교가 개강하면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일한 임금이 9월 중순 입금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중 절반의 돈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반장에게 전화하여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했더니 본인의 딸래미랑 주고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돈을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공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는 모두 지급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절반만 지급됐던 돈이 급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반도 그 반장이 현금카드로 다 빼간 후 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가 나머지 반은 어디다 줬느냐 물어봤더니 반장이 제가 가불을 해갔다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저한테 주지 않고 그 반장한테 줬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어찌됐든 저는 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약 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횡령죄라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니 그 반장의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있으니 용인경찰서로 가라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갈 수가 없어 용인서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더니 용인서에서도 별로 효용이 없을것 같다며 나중에 수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신고한지 두 달이 넘은 후에 드디어 수배로 넘어갔고.. 그 후로 잡지 못해서 지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 여기까지 남자친구가 쓴 글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벌써 8개월이 다 됐네요 근데 전 쫌 이해가 안갑니다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남친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소재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소재발견이 되면 기소중지가 해소되어 다시 수사를 재개 한다고 하지만 소재발견이라는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과연 발견이 될까요? 노래방 주류 판매도 신고하면 신고자를 몇 번씩 경찰서로 출도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전화상으로 통보만 할 수 있는지... 속이 상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타지역까지 가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과 생활하면서 한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막노동으로 번 돈입니다. 젊은 날 고생은 약이 될거라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았던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돌려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15
막노동해서 번 등록금, 업체 반장이 횡령하여 잠수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남자친구가 작년 여름에 당한 일입니다
작년 가을 쯤에 판에 썼었는데...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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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학비를 벌어보고자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합숙 형식의 일이었는데, 아파트 공사현장 덕트라고 해서 환풍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 팀당 10명 정도씩 일을 하고,
팀의 반장이 시공업체에게 일을 따오면 다같이 가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일당을 하루 9만원씩 계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선수수료의 목적으로 일당 2만원 씩으로 반장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뭐 수수료는 어디든 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법절차 상 제 통장으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통장으로 일당 9만원 씩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것 같았던 반장은 저에게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함께. 거기에 있던 다른 알바생들도 다들 그렇게 했고 저도 믿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후에 저는 학교가 개강하면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일한 임금이 9월 중순 입금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중 절반의 돈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반장에게 전화하여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했더니
본인의 딸래미랑 주고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돈을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공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는 모두 지급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절반만 지급됐던 돈이 급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반도 그 반장이 현금카드로 다 빼간 후 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가 나머지 반은 어디다 줬느냐 물어봤더니 반장이 제가 가불을 해갔다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저한테 주지 않고 그 반장한테 줬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어찌됐든 저는 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약 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횡령죄라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니 그 반장의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있으니 용인경찰서로 가라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갈 수가 없어 용인서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더니
용인서에서도 별로 효용이 없을것 같다며 나중에 수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신고한지 두 달이 넘은 후에 드디어 수배로 넘어갔고..
그 후로 잡지 못해서 지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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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남자친구가 쓴 글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벌써 8개월이 다 됐네요
근데 전 쫌 이해가 안갑니다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남친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소재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소재발견이 되면 기소중지가 해소되어 다시 수사를 재개 한다고 하지만
소재발견이라는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과연 발견이 될까요?
노래방 주류 판매도 신고하면 신고자를 몇 번씩 경찰서로 출도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전화상으로 통보만 할 수 있는지...
속이 상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타지역까지 가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과 생활하면서
한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막노동으로 번 돈입니다.
젊은 날 고생은 약이 될거라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았던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돌려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