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사고 플라스틱 얼음통에 커피를 부엇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빨대로 저으다가 흘린줄알고 사장님께 휴지를달라하여 닦았습니다 근데 아이스커피컵이 깨져잇어?부셔져있어서 핸드폰으로 계속흐르고있더라구요 그뒤로 핸드폰이 켜지질않고 서비스센터에갔더니 메인보드가 고장이나서 26만원이 든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우선 아이스커피컵을 소유한 편의점에 손해배상을 받아야는거지요? 편의점측에서는 자기네는 물품을받는 영업소가 잘못이라고 영업소에 따지라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급해요 ㅠㅠ
1000원짜리 아이스커피컵때문에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ㅠㅠ도와주세용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사고 플라스틱 얼음통에 커피를 부엇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빨대로 저으다가 흘린줄알고 사장님께 휴지를달라하여 닦았습니다
근데 아이스커피컵이 깨져잇어?부셔져있어서 핸드폰으로 계속흐르고있더라구요
그뒤로 핸드폰이 켜지질않고 서비스센터에갔더니 메인보드가 고장이나서
26만원이 든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우선 아이스커피컵을 소유한 편의점에 손해배상을 받아야는거지요?
편의점측에서는 자기네는 물품을받는 영업소가 잘못이라고 영업소에 따지라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급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