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험해지 당했어요

ㅋㅋㅋ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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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해서  넘 억울해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저는 2008년 6월5일 XX생명 CI보험 2009년 11월 19일 XX생명 실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후 2010년 3월 골반염으로 병원입원치료후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골반염으로 입원치료, 2011년 갑상선결절의심,요추염좌로 통원치료후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12년 4월4일에 갑상선 암이라고 최종 진단후 수술 입원 치료후 CI 보험과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5년이 경과 되지않아 보험 조사를 나온다 하여 2012년 5월 3일에 보험 조사관이 오셔서 동의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조사결과 제가 6년전 임신기간에 진단받은 B형 간염 보균자진단을 받았다하여 보험 가입전에 진단받은것이 있다하여 2012년 5월9일 실비보험을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6년전 임신기간중에 진단 받을시 비활동성이라 병원에서 신경을쓰지않으셔도 된다하여  이후 약,치료, 간염에  대해서 그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고 보험역시 그에 관련된 청구도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가입시 설계사님께 들은 내용도 없었고 B형 간염 보균자가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도 고지를 해야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원진료시 그 어느곳에서도 B형간염 보균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여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하신 조사관께서도 비활동성이고 6년전 진단이후 지금까지 치료,약을 드신 적도 없고 보험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지는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설계사님께서도 약관상 2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지않을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약관은 2년이지만 상법상은 3년이기때문에 해지가 되는거라는고 했다 합니다

약관은 저희에게 고지를 하는거지만 상법상 3년이 안되어서 해지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분쟁이 있으면  약관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는 상법이라니요

 

약관은 2년이면서 이제는 상법은 3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애초에 약관을 3년으로 해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건마치 어떤식으로든 해지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과거 몇차례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하였던적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B형간염 보균자라는것을 문제 삼지 않았었는대 갑자기 이것이 문제라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상법을 핑계로 해지를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과거 방송에서 이런 보험 피해 관련 뉴스를 봤을때에는 약관을 잘확인하고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제는 상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해지가 당연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하는것이아니라

상법을 공부하고 알아두고 가입을 해야된다는 말인가여?

 

애초에 처음 보험 청구를 했을때 조사를 하여 해지를 시켰다면 다른 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있었겠지만 지금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다른 보험도 가입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와서 진단후 약,치료를 받지도 않고 몇번 병원 진료시에도 재진단 받지도 않은 병명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것은 부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보험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정작 아플때 도움되라고 가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강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게 정말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