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경찰, 원합니다. ㅎ

허지영2012.05.12
조회261

저는 얼마전에, 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에 글을 남겨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날 제 나름 '00파일' 해당사이트에 항의글도 올리고 전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깨알만하게 분명 유료결제라는 것을 명시해놓았고

제가 결제가 된지도 모르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받은 목록이 있기에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소액결제 8585' 사이트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여러 신고사이트에 글을 남겨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돈때문이 아니라. 이런 교묘한 사기수법을 쓰는 것에 너무 화가나,

알려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글과 증거 사진 등을 남겼습니다.

1~2일 지나고 각 사이트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가 다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런가,

바로 돈을 환불받고 이지파일 사이트에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제일 기대하였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목:귀하의 민원은 단순상담 사항으로 정식 사건 접수 반려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안녕하세요, 000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경찰이 이런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허가서) 등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는 곤란하고 반드시 신고자와 증거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귀하께서 본인 신분증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저희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신 후 담당부서를 배정받아 피해사실에 대한 보충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참하여야 할지 모르실 때에는 경찰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나중에 제출하여도 괜찮으니 그냥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자료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나 e-메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000경찰서 사이버수사팀)나 가까운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정상안내시간: 평일 09시-18시).||감사합니다.

 

 

정말 흔히 나타나는 '소액사기'라 신경을 덜 쓰는걸까요?

아님, 위의 답변대로 법적인 개입을 하기위해선 다양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하기에 그런걸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전화들이 다 오는데, 전화도 안오고 단순상담으로 처리해 버리더군요. 더 조사하려면,,방문하여야한다는 그 답변을 받고, 이런 작은 사건처리도 이렇게나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건 피해자 입장에선 참 막막하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작은 소액결제사기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등의

사이트에 신고하는게 오히려 더 맞는것일수도있지만

어쩃든 사이버사기기에, 경찰청에서 최소한의 연계 혹은 안내는,

답변으로 해줬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생각이 들더군요..

 

특히나, 저는 3년 전(2009년)에 제가 근무한 사무실에서

주말에 사무실 서랍에 있던 60만원을 도난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분명 CCTV찍혀 범인의 얼굴이 정면에서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겠다하고...

지금까지..깜깜 무소식이였던,,일을 경험하였던지라..

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단순 좀도둑사건이라 그런가...

 

머, 소액결제 사기건은 잘 처리가 되어 다행이지만,,

작은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겟네요.

제일 좋은건 위와 같은 일들을 안당하는게 제일 좋겟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