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주막집(음식점)에서 3개월 알바를 하고 그만 뒀습니다. 5시나 6시에 일을 시작해서 11시나 자정12시에 퇴근하곤 했습니다. 5월 둘째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사장이라는 사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첫번째 월급에 경우 간신히 월급(제대로) 챙겨 받아습니다. 두번째 월급에 경우 만원이 채 안되는 돈을 세번째 월급에 경우 육천원이 채 안되는 돈을 덜 받은 상태입니다. 세번째 월급에 경우 5월1일까지 계산한 돈만 받았고 5/2부터5/7일까지 일한 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계산한 시간과 돈이 맞는 거라며 원활하게 대화로 풀어 나가려고 했던 저는 월급에 대해서 항의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제가 일한만큼 돈도 못 받아습니다. 줄 넘이 줘야 말이죠. 야간22시이후로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1.5배 계산해서 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서 1.5배 계산한 돈을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중에 있는데요. 1.5배는 커녕 못 받은 돈 제대로 (원금이라고 해야 하나) 챙겨 받으면 다행인데 아무레도 1.5배 계산해서 받는 돈은 제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죠? 지난주내내 1.5배 계산한 돈을 사장한테 달라고 해야 하나말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느냐고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레도 1.5배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거의 생각이 1.5배 계산없이 일한시간에 시급5,800원만 계산해서 그동안 돈 덜 받은거랑 못 받은 돈 계산해서 노동청에 오늘 내일 신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하는 말이 자기는 돈 많다고 자랑질하더라구요. 3월달에는 장사 엄청 잘 된곳인데 900만원 벌었다고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못 받은 돈 총 계산을 해보니 이십여만원정도 됩니다. 3개월 있으면서 사장이 저한테 욕은 기본이고 사람 때릴려고 공포심 유발.. 복수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들었구요. 알바생한테 월급을 주면서 일,이만원 덜 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야지 삼일치 깔아논 돈 준다고 해서 새 알바생 들어와서 당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만 딴 말하기 일쑤고.. 여기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만 받고 말았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알바생한테도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의무적으로 한부 줘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줄 넘도 아니지만 달라고 시도 해본결과 역시나 안주더라구요. 이거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자랑질 했던 사장 그 돈 벌금으로 내봐라.. (벌금액수가 꽤 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 욕에 사람 함부로 대했던 거 복수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일단 못 받은 돈부터 챙겨 받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익명은 안되고 실명으로만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단단히 마음 먹고 사장한테 당한 설움 복수 하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일이지만 회사 다닐 때 못 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아냈던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노동청 그렇게 믿음이 가는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액수가 그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고 사장이라는 사람 가지고 있는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겠죠? 돈 받고나서는 근로계약서 이부분에 대해서 복수할 계획인데 사장이 저한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없지않아 듭니다만.. 사장 겪어보니 좋은게 좋은거만은 아니더라구요. 사장 내가 노동청에 신고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보면 사장 뒤통수 때리는 겪인데 사장이 사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났으니 더이상 봐줄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들 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장 겪어들 보셨나요?
신고 해서 복수 하리다..
대학가 주변 주막집(음식점)에서 3개월 알바를 하고 그만 뒀습니다.
5시나 6시에 일을 시작해서 11시나 자정12시에 퇴근하곤 했습니다.
5월 둘째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사장이라는 사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첫번째 월급에 경우 간신히 월급(제대로) 챙겨 받아습니다.
두번째 월급에 경우 만원이 채 안되는 돈을 세번째 월급에 경우 육천원이 채 안되는 돈을 덜 받은 상태입니다.
세번째 월급에 경우 5월1일까지 계산한 돈만 받았고 5/2부터5/7일까지 일한 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계산한 시간과 돈이 맞는 거라며 원활하게 대화로 풀어 나가려고 했던 저는 월급에 대해서 항의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제가 일한만큼 돈도 못 받아습니다.
줄 넘이 줘야 말이죠.
야간22시이후로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1.5배 계산해서 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서 1.5배 계산한 돈을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중에 있는데요.
1.5배는 커녕 못 받은 돈 제대로 (원금이라고 해야 하나) 챙겨 받으면 다행인데 아무레도 1.5배 계산해서 받는 돈은 제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죠?
지난주내내 1.5배 계산한 돈을 사장한테 달라고 해야 하나말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느냐고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레도 1.5배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거의 생각이 1.5배 계산없이 일한시간에 시급5,800원만 계산해서 그동안 돈 덜 받은거랑 못 받은 돈 계산해서 노동청에 오늘 내일 신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하는 말이 자기는 돈 많다고 자랑질하더라구요.
3월달에는 장사 엄청 잘 된곳인데 900만원 벌었다고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못 받은 돈 총 계산을 해보니 이십여만원정도 됩니다.
3개월 있으면서 사장이 저한테 욕은 기본이고 사람 때릴려고 공포심 유발..
복수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들었구요.
알바생한테 월급을 주면서 일,이만원 덜 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야지 삼일치 깔아논 돈 준다고 해서 새 알바생 들어와서 당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만 딴 말하기 일쑤고..
여기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만 받고 말았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알바생한테도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의무적으로 한부 줘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줄 넘도 아니지만 달라고 시도 해본결과 역시나 안주더라구요.
이거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자랑질 했던 사장 그 돈 벌금으로 내봐라..
(벌금액수가 꽤 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 욕에 사람 함부로 대했던 거 복수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일단 못 받은 돈부터 챙겨 받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익명은 안되고 실명으로만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단단히 마음 먹고 사장한테 당한 설움 복수 하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일이지만 회사 다닐 때 못 받은 월급 노동청에 신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아냈던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노동청 그렇게 믿음이 가는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액수가 그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고 사장이라는 사람 가지고 있는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겠죠?
돈 받고나서는 근로계약서 이부분에 대해서 복수할 계획인데 사장이 저한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없지않아 듭니다만..
사장 겪어보니 좋은게 좋은거만은 아니더라구요.
사장 내가 노동청에 신고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보면 사장 뒤통수 때리는 겪인데 사장이 사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났으니 더이상 봐줄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들 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장 겪어들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