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취지 중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명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이것 역시 쉬운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판결 내린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그 외 본안 판결에 앞서 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②번과 ⑤번의 권리 각각 일부만 SM이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포기하라 했을 뿐,
계약 자체가 정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SM이 각 멤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즉
ㄴㅇㄹ야 미안한데 에셈꺼 맞단다 ㅋㅋㅋㅋㅋ
심지어 XIAH도 SM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CKY는 나군 원래 영어이름이니까 상표등록 할 수 없고 HERO는 영어 고유의 단어이니까 마찬가지로 상표등록할 수없지 >_<
어쨌든 JYJ는 다시 SM으로 돌아오지 않는한 절대로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올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SM은 동방신기에 대한 상표권이 없어요!! 다섯명의 동의가 있어야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5명은 꼭 뭉쳐야 되요!!!!
그와 비슷한 예로 JYJ팬들曰:
SM이 동방신기 상표권 없으니까 3명은 동방신기라는 이름 쓸 권리 충분히 있어. 그런데도 멤버들간의 의리 지킨다고 동방신기 이름 안쓰는거야.
그런데 쩌리신기 2명은 누구맘대로 2막을 시작해? 조카 어이없어 -_-
그럼 그 올팬들과 JYJ팬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5명의 동방신기가 중요하다면 JYJ 3인은 왜 SM이 참석을 거부한 2009년 MAMA에 가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았나요?
5명의 동방신기를 먼저 부정한 것은 세명측이였습니다.
또한 김준수,박유천,김재중 세명이 동방신기 시절때 썼던 예명: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에 대한 상표권의 권한은 SM에 있습니다
고로 그들은 동방신기 멤버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네글자 이름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또한 JYJ 3인은 아직 법.적.으.로. SM소속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판결을 통해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임시로 허락해준것 뿐입니다.
3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수활동해서 밥값은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준수,박유천,김재중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전문 → 링크
가처분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수 있다싶이 법원은 세명의 임시 독자적 연예활동을 가능하게 해준것 외에는
동방신기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은 내린 바가 없습니다.
즉, JYJ와 SM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소리죠.
계약 내용상 동방신기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적권리, 그룹 활동시 발생한 저작권 등은 모두 SM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동방신기 계약서 제 3조 및 4조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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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중 발생한 작사, 작곡, 편곡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② 멤버들의 연예 활동에 선행하는 제 3자와의 계약 체결 권리
③ 멤버들의 초상권, 상호권 및 상표권에 대한 권리
④ 법적 문제의 권리 대행 및 관리
⑤ 그 외 멤버들의 국내외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제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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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009년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SM의 손에서 떠난 3인에 대한 권리는 ②번과 ⑤번의 각각 일부입니다.
가처분 판결문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SM은 3인이 원하지 않는데 3인의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따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SM이 개입하지 않은 3인의 연예 활동에 관해서, SM은 3인과 관계를 맺은 회사들한테 괘씸죄 운운하지 말라."
그런데 가처분 재판부는 그와 동시에, 판결문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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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취지 중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명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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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쉬운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판결 내린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그 외 본안 판결에 앞서 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②번과 ⑤번의 권리 각각 일부만 SM이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포기하라 했을 뿐,
계약 자체가 정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SM이 각 멤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즉
--------------------------------------------------------
① 계약 중 발생한 작사, 작곡, 편곡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③ 멤버들의 초상권, 상호권 및 상표권에 대한 권리
④ 법적 문제의 권리 대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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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리들은 SM이 여전히 갖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SM은 여전히 상표권 출원을 모두 마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SM에게나 동방신기에게나, 그리고 JYJ에게나 "법적으로는" 동방신기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구속력"을 100%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음악 활동과 관련된 3가지 부문에서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했고, 의류나 화장품 등 다른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3&aid=0000076028하지만 SM은 멤버들에 한해서 사실상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계약서"를 통해서!
SM과 5명이 처음부터 동방신기 없이 서로 남남이었다면, 누가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쓰건 말건이었겠지요.
하지만 SM과 5명은 각각 "계약"을 맺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바로 위에서 번호로 매겼던 제반의 권리들을 S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이 소송의 종국을 통해서 무효가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러한 권리들이 SM에게 남아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게 맞는 명제일듯 싶습니다.
"3인에 대한 동방신기로서의 성명, 초상 및 상표 권리는 SM이 가지고 있다."
이쯤이면 소송중인 3인이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하면, 계약서와 가처분 판결문 두 개만 살펴보아도
"3인과 SM 간에 남아 있는 계약서에 따라, 3인에 대한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SM이 갖고 있다." 라는 명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
SM의 의사에 반하는 3인의 동방신기상표 사용은 계약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前 동방신기와 SM의 계약에 대한 무효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JYJ 세명은 독자적 연예활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방신기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권리도 SM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JYJ는 동방신기라는 이
름을 사용 안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