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회장 윤리위에 심의 및 처벌 요청

윤영순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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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52690

 

 

유디치과는 5월 16일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이하 치협회장)이 법령 위반행위, 명예훼손 발언,

협회 재정의 위험 및 회원간 반목을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김세영 치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치과전문지에 대한

압력행사를 통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게재 중지 압력을 행사하고 치과기자재업체에 유디치과에 대한

재료공급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점,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어 협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 점(치협정관 제66조 ‘운영제한’ 위배)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에게 ‘면허박탈’을 거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과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화하고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하지만 치협의 현 집행부는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며 치과계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데 치중해 왔다. "며 "이번 심의 건이 치과계 내에서의 자정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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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동안의 치과협회 행보를 지켜보자면

치과협회의 압력 행사를 통해 구인광고 게재 금지, 재료 공급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그와 동시에 유디치과등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해서 역시

의료법 개정등을 통해 사멸시키려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치과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치과 진료의 질과 가격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치과협회와 치과협회장으로써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자면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그동안 실망적인 행보를 보인 치과협회가 자정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