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온 집에서 원상복구를 구실로 전세금을 덜 돌려받아서 속썩고 있다가 이것저것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도저히 쌍방합의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내용 증명 보내고, 조정신청서를 보냈는데, 워낙 전 집주인이 법에 빠삭해서 신청서를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는 걸 아는지 등기 수취를 안 해서 결국 피하고 싶었던 민사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상가주택에서 1년 전세 계약을 살고 만료 되는 날 이사 나왔습니다.
(1) 임차인은 애완견에 의해 발생한 임대차목적물 실내 외 모든 구조물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원상복구 내지 보상한다.
(2) 임차인은 애완견에 의한 냄새가 임차인 퇴거 시 임대목적물 실내에 항구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6) 임대인과 그 대리인은 임대목적물의 관리유지를 위해 사전예고를 통해 임대목적물에 출입할 수 있다.
- 이 항목을 들먹거려서 사는 1년 동안에도 수차례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여기 닦아라 저기 수리해놔라 간섭과 명령을 하셨고,
이사하는 날 문이 열려있고 포장이사 인부들이 짐을 싸고 있는 동안, 세입자인 제가 밖에 나가있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싱크대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나갔고, 나가는 모습만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니 들어가기 전에 노크 두번 했다하고, 경찰서에 가서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려 하니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시설물 체크하러 간 건 무단침입으로 보기 힘들다 했습니다.
(7)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하여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 만료일 다음날로) 새 집 계약하고 온 날 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더니 이제와서보니 개냄새가 심하게 난다, 보증금 다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구두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계약서대로 계약 만료일 전에 짐을 빼라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날 포장했는데, 집주인이 오전에 짐을 빼지 않았다는 걸 핑계로 계약서대로 24시가 계약 종료라면서 밤 11시반에 와서 집을 다시 살펴보고 개냄새가 빠지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못 준다 행패를 부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큰소리 치면서, 저에게 열쇠를 다 주지 않으면 주거로 보고 보증금을 한푼도 안 줄테니 밤새 그러고 있어라 해서 열쇠를 줬는데도, 새벽 1시반이 넘어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짐을 다 빼고 며칠 환기 시켜보고 개냄새가 빠지면 돈을 준다더니, 3일 후 환기 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환기 시키는 건 세입자 책임인데 왜 지한테 지키냐면서 냄새가 안 빠지고 청소 상태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올도배하고(견적 70만원), 새집청소(견적20만원)하고 성의를 보이고, 냄새 빠지면 200만원을 돌려준다합니다.
그 집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옵션으로 있던 가구 유압스프링이며, 전등 안정기 교체며, 낙뢰맞은 보일러 수리, 곰팡이도 제가 들어와 살던 중에 생긴 거라고 제 과실이라고 우겨대서 부분도배 까지 해서 30만원을 들여 수리해 주고 나왔는데...
자기가 환기 시킨다고 며칠 두고 보자더니, 며칠동안 아무런 조치로 안 취했다고 문제 삼고, 성의를 보이라고 해서 지인들과 청소해주러 집에 갔더니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소용없다고, 창문은 아주 조금 열어놓았고, 몇시간 동안 청소하는 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임대 상태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해결은 커녕 미봉책만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물겠다 하길래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서 기다리다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몇번이나 드나들 때 제가 소음 있나 냄새 나냐 물어봤을 땐 너무 조용하고 깔끔하다고 재계약하고 오래오래 살라더니만 월세 심하게 올려서 좋게 합의하에 새 집 알아보고 왔더니만...
새 집 계약하고 온 날 저녁 원상복구 확인한다면서 오더니 임대주랑 임차인 관계로 돌아가서보니 개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올도배 어쩌구 하더니 결국 이사 나오는 날 밤 11시반에 그집에 가서 집 검사 받고,
개냄새 나서 전세금 한푼도 못 준다고 하길래 경찰 불렀더니 민사니까 경찰개입 못한다 가라 하고,
열쇠 다 뺏긴 상태에서 그집 현관 앞에 밤새 있을 요량으로 앉아있었더니 2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이체해주고, 문자메세지로 주거침입중이니까 속히 퇴거하라고 하더군요 !
예전에 개냄새를 얘기했을 때, 개냄새는 도배, 장판 교체해도 나더라 라면서 해봤자 소용없다 했으면서 현재 올도배, 약품청소를 했고, 남은 금액을 우편환으로 돌려준다고 새로 이사한 주소를 알려달라길래, 너무너무 무서워서 대리수령 가능한 친척집으로 알려줬더니 떳떳하게 주소 공개하고 그집에 다시 와서 냄새확인하라고 합니다.
우편환은 제 새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구실이었던 것 같은데, 제 주소를 왜 알아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걱정만 됩니다. 전집주인이 오후 5시반에도 술에 취해있는 분이었고, 단둘이 얘기할 때 술 좀 안 드시면 안되냐고 정중히 부탁했더니 오히려 건방지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살다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지인들, 부동산 관련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등 문의를 해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조언하기 힘들다
고 하네요ㅜㅜ
인터넷으로 사연을 퍼뜨려서 저같은 세입자가 없기를 바라는데, 정보통신법도 전혀 모르고,
너무 소액이고 민사라서 무료변호사 선임받기도 힘들다 하고,
행여나 소송에서 패소하면 제가 전집주인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200만원 잡은 것 같다라는 주위분들의 말들에 저런 사람을 이런식으로 내버려두고 2백만원을
뺏기면 계속 저러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뭐니뭐니해도 제가 폭언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게 2백만원보다
훨씬 더 손해본 것 같아서 강제집행으로 몇백만원 뜯겨도 속이라도 시원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나온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 오늘도 밤에 잠도 한숨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 도움을 요청해요~ T^T
안녕하세요~
판은 자주 보지만 글은 처음 올리네요 !
다른 판 분들보다 결시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고 적극적인 답글을 달아주시기에
아직 미혼이지만 도움이 절실해 이곳에다가 올려요.
3년 전쯤에 독립해서 전세, 반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이사 나온 집에서 원상복구를 구실로 전세금을 덜 돌려받아서 속썩고 있다가 이것저것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도저히 쌍방합의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내용 증명 보내고, 조정신청서를 보냈는데, 워낙 전 집주인이 법에 빠삭해서 신청서를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는 걸 아는지 등기 수취를 안 해서 결국 피하고 싶었던 민사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상가주택에서 1년 전세 계약을 살고 만료 되는 날 이사 나왔습니다.
(1) 임차인은 애완견에 의해 발생한 임대차목적물 실내 외 모든 구조물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원상복구 내지 보상한다.
(2) 임차인은 애완견에 의한 냄새가 임차인 퇴거 시 임대목적물 실내에 항구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6) 임대인과 그 대리인은 임대목적물의 관리유지를 위해 사전예고를 통해 임대목적물에 출입할 수 있다.
- 이 항목을 들먹거려서 사는 1년 동안에도 수차례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여기 닦아라 저기 수리해놔라 간섭과 명령을 하셨고,
이사하는 날 문이 열려있고 포장이사 인부들이 짐을 싸고 있는 동안, 세입자인 제가 밖에 나가있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싱크대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나갔고, 나가는 모습만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니 들어가기 전에 노크 두번 했다하고, 경찰서에 가서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려 하니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시설물 체크하러 간 건 무단침입으로 보기 힘들다 했습니다.
(7)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하여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 만료일 다음날로) 새 집 계약하고 온 날 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더니 이제와서보니 개냄새가 심하게 난다, 보증금 다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구두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계약서대로 계약 만료일 전에 짐을 빼라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날 포장했는데, 집주인이 오전에 짐을 빼지 않았다는 걸 핑계로 계약서대로 24시가 계약 종료라면서 밤 11시반에 와서 집을 다시 살펴보고 개냄새가 빠지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못 준다 행패를 부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큰소리 치면서, 저에게 열쇠를 다 주지 않으면 주거로 보고 보증금을 한푼도 안 줄테니 밤새 그러고 있어라 해서 열쇠를 줬는데도, 새벽 1시반이 넘어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짐을 다 빼고 며칠 환기 시켜보고 개냄새가 빠지면 돈을 준다더니, 3일 후 환기 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환기 시키는 건 세입자 책임인데 왜 지한테 지키냐면서 냄새가 안 빠지고 청소 상태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올도배하고(견적 70만원), 새집청소(견적20만원)하고 성의를 보이고, 냄새 빠지면 200만원을 돌려준다합니다.
그 집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옵션으로 있던 가구 유압스프링이며, 전등 안정기 교체며, 낙뢰맞은 보일러 수리, 곰팡이도 제가 들어와 살던 중에 생긴 거라고 제 과실이라고 우겨대서 부분도배 까지 해서 30만원을 들여 수리해 주고 나왔는데...
자기가 환기 시킨다고 며칠 두고 보자더니, 며칠동안 아무런 조치로 안 취했다고 문제 삼고, 성의를 보이라고 해서 지인들과 청소해주러 집에 갔더니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소용없다고, 창문은 아주 조금 열어놓았고, 몇시간 동안 청소하는 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임대 상태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해결은 커녕 미봉책만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물겠다 하길래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서 기다리다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몇번이나 드나들 때 제가 소음 있나 냄새 나냐 물어봤을 땐 너무 조용하고 깔끔하다고 재계약하고 오래오래 살라더니만 월세 심하게 올려서 좋게 합의하에 새 집 알아보고 왔더니만...
새 집 계약하고 온 날 저녁 원상복구 확인한다면서 오더니 임대주랑 임차인 관계로 돌아가서보니 개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올도배 어쩌구 하더니 결국 이사 나오는 날 밤 11시반에 그집에 가서 집 검사 받고,
개냄새 나서 전세금 한푼도 못 준다고 하길래 경찰 불렀더니 민사니까 경찰개입 못한다 가라 하고,
열쇠 다 뺏긴 상태에서 그집 현관 앞에 밤새 있을 요량으로 앉아있었더니 2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이체해주고, 문자메세지로 주거침입중이니까 속히 퇴거하라고 하더군요 !
예전에 개냄새를 얘기했을 때, 개냄새는 도배, 장판 교체해도 나더라 라면서 해봤자 소용없다 했으면서 현재 올도배, 약품청소를 했고, 남은 금액을 우편환으로 돌려준다고 새로 이사한 주소를 알려달라길래, 너무너무 무서워서 대리수령 가능한 친척집으로 알려줬더니 떳떳하게 주소 공개하고 그집에 다시 와서 냄새확인하라고 합니다.
우편환은 제 새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구실이었던 것 같은데, 제 주소를 왜 알아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걱정만 됩니다. 전집주인이 오후 5시반에도 술에 취해있는 분이었고, 단둘이 얘기할 때 술 좀 안 드시면 안되냐고 정중히 부탁했더니 오히려 건방지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살다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지인들, 부동산 관련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등 문의를 해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조언하기 힘들다
고 하네요ㅜㅜ
인터넷으로 사연을 퍼뜨려서 저같은 세입자가 없기를 바라는데, 정보통신법도 전혀 모르고,
너무 소액이고 민사라서 무료변호사 선임받기도 힘들다 하고,
행여나 소송에서 패소하면 제가 전집주인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200만원 잡은 것 같다라는 주위분들의 말들에 저런 사람을 이런식으로 내버려두고 2백만원을
뺏기면 계속 저러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뭐니뭐니해도 제가 폭언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게 2백만원보다
훨씬 더 손해본 것 같아서 강제집행으로 몇백만원 뜯겨도 속이라도 시원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나온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 오늘도 밤에 잠도 한숨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