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떡해 해야되나요... 휴 너무 답답하네요

흐어2012.05.18
조회69

5월 11일(금) 오후 2시경 휴대폰을 구입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서류 작성하면서 보험에 관련되서 두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분실했을경우에 보상받는 혜택은 뭔가요? 대답은 "15만원만 내시면 동일기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핸드폰이 망가졌을땐 어떡해 되나요? 대답은 " 예를들면 액정이 깨졌다하면 2~3만원 정도되면 a/s수리가능할꺼에요"
라고 대답을 듣고 그외 추가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 친구들과 저녁에 종로에서 만나 수유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수유동 어느 술집에서 12일 0시 5분쯤에 들어가서(버스 하차시간은 23시 53분)
담배한대 피우며 얘기중에 휴대폰을 보니 "카톡" 메세지가 온걸 확인하고 나서 휴대폰을 두고
편의점에서 현금인출(0시 22분)하여 담배를 구입해서 술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리앉아 얘기를 하며 휴대폰을 보니 배터리가 없어 종업원에게 충전을 요구했으나
충전기를 가져다 주셔서 제무릅에 놓고 충전하려는중에 친구가 본인것도 해달라길래 충전기를 하나 덜달라고해서
충전기에 친구핸폰을 꽂았더니 선이 짧아 어디다 둘까싶어 두리번 거리는중에
종업원이 제 옆(왼쪽귀바로뒤위치) 공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무릅에 있던 제핸폰도 거기에 두면 되겠다 싶어 제친구휴대폰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30분쯤 하는 중에 제친구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기에 빼려고 봤더니
제핸폰은 없고 친구휴대폰만 있는 겁니다.(제가 꽂았던 충전기는 그대로있었음)
그래서 바로 종업원에게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제핸폰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01시 14분경 제핸폰으로 전화했지만 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종업원과 친구와 계속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서 분실신고와 보험사에 연락해 문의를 하는과정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새로받게 되면
34만원을 내야된다는 말과 함께 보험가입일 익일 0시 이후 통화이력이 있어야만 보험효력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이력을 출력해봤지만 23시18분까지만 이력이 있기에 12일 0시5분경 술집에 들어가
카톡메세지 확인한(카톡접속데이터) 내용이 왜 이력에 나오지 않냐 했더니
우선 통화이력은 수/발신중 발신만 표시되어 나오고 카톡메세지 확인한 데이터사용 이력부분은
그때당시 카톡접속이 와이파이로 접속이 된듯 데이터 요금이 발생되지않아 이력에 나오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전 보험계약시 보험 효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내 받지 못했으며
제가 알게된 이후 월요일에 판매처에 말했더니 그분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또한 분실시 15만원만 부담하면 새로운(동일기종) 기기를 받는다고 했지만
보험사와 통화하며 알아봤더니 3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효력이라 하면 0시 이후 통화 이력에 따라 보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보험자가 0시 이후에 분실을 한 분실여부가 중요하지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12일 0시 5분경 저는 분명 카톡 메세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 기록은 데이터 요금이 발생되지 않아 통화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지않는다 생각합니다.
카톡 회사 또한 보낸 메세지의 시간은 확인할수있어도 제게 온 메세지를 확인한 시간은 확인할수가 없다고하네요
통신사는 요금이 발생되지 않아 통화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는 수신은 통화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반복하여 설명만 할 뿐 해결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분명 0시이후 저는 데이터를(카톡접속) 사용하였고 그에따른 통화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 보험효력에 대한 안내 또한 받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려합니다.
효력시기에 대해 미리 안내가 있었더라면 0시이후 카톡 메세지를 확인한후 바로 전화한통이라도 걸었을겁니다.
왜냐면 이미 한차례 휴대폰을 분실한 경험이 있던터라 너무나도 조심스레 구매를 했던 휴대폰이고
그전에 보험을 가입하지않아 너무나도 가슴아팠던 기억이 있기에
보험 효력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0시이후 전화 통화를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