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저에게 피해보상 신고를 하신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휴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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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개인사업장에 일했던 여직원입니다. 일한지 2년이 되었구요.

업무상 거래처에 시시때때로 송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송금 권한은 제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급하니 빨리 송금해달라고 하였고(원래 직원과 메신저로 업무사항을 논했었거든요), 저는 별 의심없이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한번 더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총 600만원됩니다.

두번째 송금후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께 직접 송금요청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메신저피싱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계좌출금을 막고 사장님과 저와 메신저 해킹당한 직원, 이렇게 세명이서 경찰에 가서 민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상태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가봤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서 같다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더군요. 600만원 전 액을...그 후에도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돈은 언제 줄꺼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구요.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월급 안받고 돈을 더 구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일을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이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 그만 두겠다 말씀 드리고 인수인계는 해드리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구해드린다 하구요.

그래서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해주는 것까지 한 달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금도 제가 계속 해왔구요.

근데 그 인수인계 해준 사람이 째버린거에요 -_ -;;

그러고 그 다음날 제가 몸이 안좋아서 하루 쉬겠다고 연락 드렸더니 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 할꺼니 어쩌니 하시더라구요.

제가 연락 안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욱해서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맡기시는데 제가 그 회사 사정까지 봐줘가며 손 덜덜 떨며 송금하며 계속 업무를 할 의지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떤 건인지 확인을 하고 송금을 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송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안받고 두 달간 일했습니다. 그 금액이 총 300정도 되구요. 회사에 안나간지 보름정도 됐는데 고용보험 실효가 안되있더군요. 물론 퇴직금 따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피해보상 신고를 할꺼니 어쩌니 하시네요. 한번 갈때까지 가보자고... 그런데 모든 송금건을 저에게 일괄 맡기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알아보니깐 어느정도 합의하에 회사와 개인이 나눠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글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도와주세요.